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①금액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중-9708 선고일 2024.05.29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또한 조사조치 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세 조사 및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상속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부친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모 a(임대사업자,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20.3.5. 사망하였으며, 청구인 등 상속인은 2020.9.30. 상속재산 OOO원에 대한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구리세무서장은 2022.7.14.부터 2022.9.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총 OOO원(이하, 동 금액 중 OOO원을 “쟁점①금액”이라 하고, 나머지 OOO원을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았으나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11. 청구인에게 2018.12.4. 증여분(
쟁점

① ・② 금액 미신고분) 증여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2020.2.20. 증여분(부동산 기신고분, 재차증여재산가액 가산) 증여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2020.3.3. 증여분(부동산 기신고분, 재차증여재산가액 가산) 증여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9. 이의신청을 거쳐 2023.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이에 기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의 부 b은 2018.8.31.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청구인의 모)은 2020.3.5. 사망하였다. 청구인은 2018.8.24. 매입한 오피스텔의 구입자금 OOO원을 부 b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청구인 소유의 안양상가 임대수익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용인아파트의 구입자금 OOO원을 증여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부 b과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금액 중 충청남도 OOO토지 등 부동산 OOO원이 중복되었음을 발견하고 2022년 6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구리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경정청구 외의 건으로 세무조사를 한 후 쟁점

① ・② 금액(OOO원)에 대한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및 제79조에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다뤄야 하고 만약 경정청구 외의 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 과 제81조의9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위와 같이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으며,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도 위와 같은 자의적 세무조사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2)

쟁점

① 금액은 부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가) 부 b은 2018년 7월 폐렴 등으로 갑작스럽게 입원한 후 퇴원하였으며, 당초 거주하였던 실버타운의 입주를 거부당하자, 피상속인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 아들(청구인) 집 근처에서 살면서 자주보고 싶다”고 하면서 청구인 앞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해주라고 하였으나, 당시 거동이 불편하여 우선 피상속인이 계약금 등을 먼저 지급한 후 나중에 구입비용을 다시 피상속인에게 보내주는 것으로 처리하라고 하였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을 알아봤으며, 오피스텔이 OOO원에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OOO원을 우선 입금한 다음, 2018.8.15. 계약금 OOO원, 2018.8.24.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리고 2018.8.29. 은행직원이 직접 방문한 상태에서, 부 b은 자필로 OOO원을 피상속인 계좌로 대체지급하여 주었다.

(3) 쟁점

② 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안양상가 임대수익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임대료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은 남편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청구인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8.10.29.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다.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 소유의 안양상가(미등록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사망할 때까지 받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 구입자금에 보태쓰라면서 OOO원을 증여하였으며, 이후 쓸 돈이 필요하다 해서 2018.12.20. OOO원을 돌려주었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피상속인은 2018년 8월부터 사망 직전인 2020년 3월까지 안양상가의 세입자로부터 월세 총 OOO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상속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어 부담부증여 사실에 대한 사실확인서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부자 간에 그와 같은 계약서를 굳이 작성해야 한다는 점도 알지 못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4) 청구인은 2020.9.3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부 b의 상속개시일인 2018.8.31.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무조사가 미뤄지면서 가산세의 당부를 가릴 기회와 납부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다. 처분청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곡해하여 청구인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증여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코로나19사태에 대한 국가적 위기상황마저도 무시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세무조사 절차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 (가)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세목이며, 구리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결정하기 위하여 2022.6.22.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통지서는 2022.6.23. 송달되었다. (나) 청구인이 2022.6.2. “상속재산 OOO원이 중복신고되었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과 세무대리인은 ‘동 청구가 상속세 세무조사의 일부분이므로 세무조사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는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경정청구를 취하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은 세무조사 종결 후 경정청구 내용이 반영되었음을 설명하였다.

(2) 부 b이 2018.8.29.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볼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

① 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가) 2018.8.16. 피상속인의 OOO에서 수표로 인출된 OOO원과 2018.8.24. 피상속인의 OOO에서 수표로 출금된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오피스텔(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 구입자금으로 증여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오피스텔 매도인에게 지급한 위 금액(OOO원)과 관련하여, 부 b이 2018.8.29. 피상속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부 b의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면 동 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어 있다. (3)

쟁점

② 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볼 증빙이 없다. (가) 2018.12.4. 피상속인의 OOO에서 이체된 OOO원은 청구인 명의의 아파트(경기도 용인시 OOO) 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나) 청구인이 자기 명의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O소재 상가는 미등기건물로서, 부 b의 상속세 신고서 및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8.8.31. 청구인에게 지분 3분의2, 청구인의 누나 c에게 지분 3분의1이 상속되었고, 동 건물의 임대료 수입은 청구인에게 현금이 증여되는 시점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서 관리하였으며, 동 수입은 피상속인의 투병과 2년 내 현금 지출액(OOO원 이상)을 고려하면 자녀들의 봉양비(병원비와 생활비 등)로 판단된다. (다) 직계존비속 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원리금 지급약정 등이 없으며, 원리금 상환 종료일도 없이 단지 증여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임대료 수입을 원리금 상환으로 추정하여 감액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에 따라 증여세 무신고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이에 기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

① 금액은 부 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

② 금액은 청구인 소유의 안양상가 임대수익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받은 것으로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임대료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22.5.31. 충청남도 아산시 OOO 건물 등 3개 부동산(증여재산 평가액 OOO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이중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유로, 구리세무서장에게 해당 세액의 감액을 경정청구하였다가, 2022.7.14. 이를 취하하였다.

(2)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구리세무서장은 2022.7.14.부터 2022.9.2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 신고누락분 OOO원(

쟁점

① ・② 금액 OOO원, d OOO원)과 상속재산 이중계산분 OOO원(위 경정청구금액) 등에 대하여 과세조치하였으며, 상속세 조사 검토표(2021.6.21.)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혐의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2018.8.2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 오피스텔을 e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으며,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수표로 출금한 OOO원(2018.8.16. OOO원 및 2018.8.24. OOO원)이 e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부 b을 대신해서 위 오피스텔의 매입대금을 매도인에게 입금하였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것이라며,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부 b이 2018.8.29. OOO원을 수표로 출금하고, 동 금액이 같은 날 피상속인에게 입금되었다.

(5) 부 b에 대한 상속세 신고자료(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에 의하면, 부 b이 2018.8.29.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되어 있다.

(6)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8.12.4. 증여받은 OOO원(청구인 계좌 입금액 OOO원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OOO원을 차감한 금액)을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7) 청구인은 부 b으로부터 상속받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O건물의 임대료를 피상속인이 수취하는 조건으로 위 OOO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동 금액의 수증일(2018.12.4.)부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2020.3.5.)까지 피상속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임대료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피상속인의 OOO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2016년 7월부터 안양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이에 기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은 세무서장 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을 기초로 정부가 이를 조사하여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구리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 검토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있기 이전에 피상속인은 상속세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 또한 조사조치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이나 그 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부 b이 청구인의 오피스텔 취득자금(

쟁점

① 금액) 을 증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오피스텔 매입대금 OOO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고, 그에 상당하는 OOO원을 부 b이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부 b이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위 OOO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어 있는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자기 소유의 안양상가 임대수익금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

②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위 상가의 임대료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증여하기 이전부터 안양상가의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