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주업종이 음식점업으로 개업 당시부터 배우자와 함께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청구인 단독으로 하였기 때문에 배우자와 공동사업 약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부가 공동사업을 하면서 공동사업 약정을 하고 이를 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고, 개업당시부터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2) 당초 계약에 의한 손익분배 비율이 처분청에 제출된 바는 없으나,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비율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소득금액의 50%를 배우자의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 입금액의 합계인 OOO원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았으나, 해당 금액은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 현금매출액과 합산하여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항목으로 하여 연간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완료하였고, 해당 매출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배우자 명의의 계좌 입금액의 합계액인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았으나, 이는 전액 개인적인 거래이고, 대부분의 거래내용이 CD현금 입금 건으로 쟁점사업장의 모든 매출이 청구인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되므로 배우자의 생활비, 카드대금 등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결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CD현금 입금 건은 다음과 같이 배우자의 생활비나 공과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배우자에게 지급하여 입금되었는바, 합리적인 조사나 근거 없이 모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라고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가) 2017.2.24. 입금된 OOO원의 경우, 아래 <표1>과 같이 당일 OOO대금의 결제가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배우자가 입금한 것이다. <표1> 현금 입·출금 내역 (단위: 원) (나) 2017.5.24. 입금된 OOO원의 경우도 아래 <표2>와 같이 당일 OOO대금 결제 및 통신료, 보험료 등의 결제가 있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배우자가 입금한 것이다. <표2> 현금 입·출금 내역 (단위: 원) (다) 2017.6.23. 입금된 OOO원의 경우, 아래 <표3>과 같이 b의 요청으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지급한 건이다. <표3> b에게 차용해 주기 위해 대출받아 지급한 내역 (단위: 원) (라) 2017.5.12. 입금된 OOO원과 2017.12.14. 입금된 OOO원의 경우 아래 <표4>와 같이 b에게 차용해준 금액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받은 것이다. <표4> b에게 차용해 준 내역 (단위: 원) (마) 2017.7.20. 입금된 OOO원과 2017.12.23. 입금된 OOO원의 경우 아래 <표5>와 같이 c에게 차용해준 금액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받은 것이다. <표5> c에게 차용해 준 내역 (단위: 원) (바) 2017.12.15. 입금된 OOO원의 경우 OOO손해보험사에서 입금된 것으로 아래 <표6>의 추가 입금된 내역 등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표6> OOO로부터 추가 입금된 내역 (단위: 원)
(5)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건비 과다계상액으로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는데, 이는 해당 인건비 대상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를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나, 연간 지급명세서가 착오로 잘못 신고된 것으로 해당 인건비 대상 직원에 대한 이체내역이 아래 <표7>과 같이 다수 존재한다. 다만, 인력사무소 등을 통하여 소개받은 외국인의 경우 인건비의 현금 지급을 선호하여 이체내역을 남기지 못하였다. <표7> 2016년∼2019년 인건비 이체내역 집계 (단위: 원)
(6) 2017년 귀속 연간 매출액이 세무조사 후 경정 전에 OOO원 이었는데, 인건비 필요경비 불산입과 잘못 신고된 대표자의 인건비를 제외한 후의 인건비는 총 OOO원으로 매출액의 15%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음식점업의 인건비 비율이 30% 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 현실적이지 못한 것으로 지급명세서 신고시 사업소득자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전액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
(7) 아울러,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7.1.1.부터 2017.12.31.로 통지하였으나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절차 없이 2016년과 2018년 귀속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은국세기본법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및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를 위반하였으므로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은 공동사업 여부와 관련하여 당초 조사시에는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다가 이 건 처분 이후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할 뿐 공동사업에 대한 약정서, 손익분배 비율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당시도 공동사업자가 아닌 청구인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영업신고증도 청구인 단독 명의로 신청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또한 청구인 단독 명의로 하였다. 그리고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이래로 2016년부터 배우자인 a을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로 신고하고 a이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사업장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이 아닌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고, 배우자 a은 쟁점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액의 기신고 여부와 배우자 명의 계좌의 입금액에 대한 수입금액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기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일 매출장부(포스기록 등) 등의 자료에 대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 명의 계좌 입금액을 기신고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해당 금액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나) 당초 조사시 소명하지 않았던 a 계좌의 현금입금액 출처에 대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후 배우자인 a의 계좌로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청구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한 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굳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후 다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a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므로 a 명의의 계좌에 현금 등의 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금액 역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3) 인건비의 과다계상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가) 인건비 과다계상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8>과 같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합계인 OOO원(쟁점인건비)을 제출하였으나, 입력이 누락되었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8> 청구인 제출 내역 (단위: 원) (나) 하지만 당초 조사착수시 2017년 귀속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로 사업소득의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로부터 제공받은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과 용역계약서(사업관련 유무 확인목적) 및 대금지급내역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다)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당초 기한내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로 비용처리한 금액 OOO원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이나, 조사종결후 조사 시 확인된 대표자인 청구인 본인의 인건비 OOO원 포함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OOO원(쟁점인건비)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이 사후에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한바, d(50**-*97)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이고, e(65-***98)은 당초 쟁점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기 신고되었으며, f, g, h은 2017년에 타 업체에서 근로소득 있다. 또한 사업소득자에게 소득지급내역이 대부분 확인되지 않고, 일부 지급내역이 있더라도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세무조사 종결 후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는 사후에 작성된 허위 지급명세서로 판단된다.
(4) 조사대상기간외의 과세기간(2016·2018년)에 대하여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조사대상기간 외 세무조사범위확대 없이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처분은 세무조사가 아닌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부과한 것이므로 적법한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나) 2017년 귀속 개인통합조사 시, 2016·2018년 귀속 과세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단순한 과세자료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조사범위확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2017년 귀속 조사결과통지서와 별도로 2016·2018년 귀속 과세자료의 처리와 관련하여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과세예고통지서와 고지서에 과세자료의 처리에 의한 고지임을 명백히 밝히는 등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조사가 아닌 단순한 과세자료의 처리에 불과하다. (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와 과세예고 통지서는 별도의 처분(과세자료처리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음)으로 세무조사범위확대의 통지 없이 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과세자료의 처리로 2016·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