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2020년 주식등 변동명세서 신고내역은 OOO와 같다. (단위: 주, %) (나) 청구인은 2020.8.1. 쟁점주식을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배우자 BBB에게 증여하였고, 배우자 BBB은 2020.11.30. 쟁점주식의 수증에 대하여 2020.8.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쟁점법인은 2020.10.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식 소각 목적으로 BBB 소유의 쟁점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2020.11.11. 쟁점주식을 OOO원에 취득하고 2020.11.23. 이를 소각하였다.. (라) 쟁점법인은 2020.11.11. BB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 후 2020.12.15.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BBB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구인과 BBB은 컨설팅 법인 CCC 주식회사의 자문을 받아 세금 절세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진술하였다. (바)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해 2023.1.4. 작성한 문답서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쟁점법인은 2020.11.21. 주주 BBB으로부터 보통주 자기주식 OOO주(쟁점주식)를 취득하고 2020.11.23. 소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 소각한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 답) BBB의 증여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미루다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증여가 가능한지 알아보게 되었고, 알고 지낸 지인을 통해 컨설팅 업체에서 상담을 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선에서 증여하게 되었습니다.
- 문) 정리하면 컨설팅 업체의 연락도 있었고 주주 BBB의 증여 요구가 있었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증여 관련 절세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 후 소각한 것인가요?
- 답) 네, 맞습니다.
- 문) 증여대상 주식을 OOO주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 컨설팅 업체의 권유로 정해지고 계산되어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 문)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주주의 주식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주식을 특정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주주의 요청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 외 특정의 주식이 거래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 답) 배우자에 현금 증여가 필요했고 증여세 관련 6억원의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특정 주식만을 거래한 것은 증여세와 양도세 절감을 위한 컨설팅 업체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 문) 귀하가 배우자인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이유나 계기, 목적은 무엇인가요?
- 답) 컨설팅 업체를 통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6억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언을 받아 증여를 결정하였고 배우자의 주식소각 시 배당소득 부담이 없다는 자문을 받아 배우자의 주식만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법률에 명문의 의제규정없이 의제배당소득이 전혀 귀속되지 않은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 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과 BBB 등은 쟁점법인의 100% 주주들로 서로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이라는 일련의 계획에 따라 단기간(약 4개월)에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최종적인 소각까지 필요한 모든 거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거래 주식 수 및 그 가액을 정함에 있어 증여재산공제한도 및 양도차익 등을 감안하여 소액의 증여세와 0원의 양도 소득세를 부담하는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청구인이 직접 쟁점법인으로부터 감자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