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중-9681 선고일 2024.07.08

쟁점①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1998년생)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표1> 기재 프로게임단에 소속되어 A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이다. <표1> 청구인의 기간별 소속 게임단 내역 소속 게임단 B C D
  • 나. OO 지방국세청장은 2023.2.7.부터 2023.4.7.까지 청구인의 2018∼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개인통합조사 및 청구인의 부 E에 대한 2019∼2021년 귀속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① 해외법인이 지급한 로열티 소득 등 수입금액 신고누락 OOO원, 업무무관 인건비 OOO원(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업무무관 기타경비 OOO원 및 접대성 필요경비 OOO원에 대한 2018∼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② 청구인의 부 E 명의로 거래된 상장주식 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 및 청구인이 부 명의로 수취한 배당금 OOO원에 대한 차등과세 배당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할 것 및 청구인이 부에게 증여한 현금OOO원에 대한 증여세 OOO원을 청구인의 부 E에게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3.5.8. 청구인에게 <별지1> <표> ‘고지세액란’ 기재 2018∼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21년 귀속 배당소득세 OOO원, 2020~2021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부 E에게 2019~2021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중 <별지1> <표> ‘청구세액란’ 기재와 같이 2018∼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 2021년 귀속 배당소득세 OOO원, 2020~2021년 귀속 증여세 합계 OOO원에 대하여 불복하여 2023.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아버지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아버지가 청구인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며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프로게이머는 경기를 위해 엄청난 연습량을 소화하여야 하고, 경기 외에도 광고, 협찬, 인터뷰, 방송출연, 개인방송 등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청구인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6년 미성년자 신분으로 프로로 데뷔하였고 이로 인해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했다. 이후 병역 등의 행정문제, 그리고 선수생활의 고된 일정과 스트레스 등에 따라 발생된 탈모 및 건강악화 등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에 힘든 많은 부분을 아버지가 대신하여 담당하였다. 또한 프로게이머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은퇴 후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 대학입학과 관련된 서류준비 및 제출과 병역의무 연기신청을 위한 서류준비 및 제출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아버지가 담당하였고, 사업소득자로서 법무, 세무, 보험관련 업무 등도 아버지가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2017년 말 그동안 근무해오던 F 유한회사에서 퇴직한 후 청구인의 매니저로서 청구인의 연봉계약, 수익 등 자산관리 등을 전담하였고, 그 대가로 쟁점인건비를 지급받았다.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매니저 역할을 하기 위해 직장을 퇴사한 2018년도부터 청구인의 지원ㆍ관리 업무에 부담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업무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청구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였고, 청구인이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하이패스 결제가 아버지의 카드로 결제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게임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매니저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운동선수가 소속구단이 있으면 에이전시는 필요 없다는 것과 같은 의견으로 옳지 않다. 청구인은 게임단과의 연봉 협상, 활동범위에 대한 협의, 방송출연, 인터뷰 등 각종 활동에 대한 조건을 게임단과 협의하기 위해 매니저가 필요하고 2022년 현재의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이를 청구인의 아버지가 담당하였다. 과세대상 기간인 2018∼2021년 자료는 이미 멸실되고 없지만 2022.11.21. G(중국)과 계약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팀 관계자와 미팅을 가졌고, 2022.11.22.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날 상품권을 구매하여 기존회사 관계자들에게 선물로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하이패스 결제내역, 상품권 매입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상 청구인의 프로게이머 활동을 지원ㆍ관리하는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인의 수행비서로 식사를 준비하고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게임단과 연봉을 협상하고 게임대회에 참가하는 것 이외의 대외활동에 동행하며 지원하거나 이러한 활동의 범위를 게임단과 협의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므로 단순히 지출내역에서 이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한편, 처분청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청구인이 수차례 해외에서 개최된 게임대회에 참가할 당시에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동행한 사실이 없다는 의견이나, 2017년 청구인이 처음으로 출전한 해외 게임대회인 롤드컵의 개최지는 중국이었는데 청구인의 아버지는 당시 회사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없었고, 이 대회에서 청구인이 우승함에 따라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어 청구인의 아버지는 재직 중이었던 회사를 퇴직하고 전업으로 청구인의 지원ㆍ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롤드컵의 개최지는 한국이었기 때문에 출국기록이 없는 것이고, 2019년에는 청구인의 소속팀인 H의 국내 시즌성적이 저조하여 롤드컵 진출권을 획득하지 못하였다.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선수, 감독, 코치진 등 대회진행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출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청구인의 아버지는 동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에서 개최된 게임대회에 동행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청구인의 자산을 관리할 목적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인이 미성년자였던 때부터 청구인의 자산을 관리하여왔고, 청구인의 소득을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채권과 OOO와 같은 우량주에 투자하였으며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청구인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고, 그에 부수하여 <표2> 기재와 같이 사소한 조세경감 효과가 발생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조세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표2>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경감 내역 처분청은 조사대상기간에서의 배당소득 OOO원에 대한 조세경감효과 OOO원 외에 조사대상기간 이후인 2022년에만 이자ㆍ배당소득이 OOO원 발생하였고 이러한 소득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아래 <표3> <표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22년 청구인이 지급받은 이자ㆍ배당소득이 OOO원이고 이로 인한 조세경감효과는 OOO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역시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 <표3> 청구인의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경감(회피)된 조세 계산내역 <표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및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액(회피)된 조세 계산내역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소득이 아버지를 통해 주식으로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는바, 이는 청구인의 세무대리인 I 세무사와 청구인의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청구인의 주식을 관리하고 있었다하여 이를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프로게이머는 게임단과 전속계약을 통해 프로게이머로서의 모든 활동을 소속 게임단이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관련비용을 부담하는바 별도로 매니저를 두고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고, 설령 매니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인건비를 지급받고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부터 아버지가 홀로 경제적, 정신적으로 뒷바라지를 하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매니저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 E 명의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 외에 청구인의 프로게이머 활동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데 지출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더욱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이 수차례 해외에서 개최되는 게임대회에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는 이에 동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프로게이머는 게임단과 전속계약을 통해 프로게이머로서의 모든 활동(국내ㆍ외 대회참가, 방송, 광고계약 체결, 이벤트, 팬사인회, 훈련 및 후원계약 등)에 대하여 소속 게임단이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비용을 부담하며, 프로게이머들은 대부분 팀원들과 단체로 합숙훈련을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별도로 매니저를 두고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다. OOO년생인 청구인은 위 <표1> 기재와 같이 2016.1.18.∼2016.5.17. 기간 동안 B, 2016.5.17.∼2022.11.10. 기간 동안 C(구 OOO)라는 게임단에 소속되어 있었고, 2022.12.9.부터 현재까지 중국에 위치한 D이라는 게임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과 같이 게임단에 전속되어 활동하였던 경우 업무특성과 전속계약서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별도의 매니저를 두고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는 점 및 아버지가 매니저로 활동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도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버지 E 계좌로 이체한 OOO원 중 주택보증금 등으로 지출된 OOO원은 공동생활비로 보아 아버지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하였고, 그 외 아버지의 OOO 증권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았으며 현금증여분에 대해서는 E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의 아버지는 청구인의 자산관리를 위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 증권계좌나 금융상품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산관리가 가능하였던 점, 실현된 매매차익과 배당소득 OOO원을 청구인에게 환원하지 않고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본인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점, 그로 인하여 배당소득 합산과세로 인한 소득세 및 증여세가 회피되었고 이를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명의신탁 개시일인 2021.11.3.부터 조사대상 기간인 2022.12.31.까지의 배당소득 OOO원에 한정하여 조세경감 효과가 OOO원이므로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명의신탁을 통해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을 E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고 더욱이 차명주식을 통해 형성된 자산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2021년까지 이체액 OOO원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고 아버지 E 계좌로 이체되어 E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통해 회피된 조세는 <표5> 기재와 같이 OOO원에 달한다. <표5> 청구인이 탈루한 조세의 구체적 내역 더욱이 청구인은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도 차명주식 관련 금융소득을 E의 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그 의도가 주식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을 E의 자금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고액의 금융소득과 증여가액이 과소ㆍ누락신고 되었으므로,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된 조세를 사소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청구인의 자산을 관리할 목적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1.1.부터 현재까지 위 <표1> 기재와 같이 게임단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던 프로게이머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아버지 E에게 쟁점인건비 총 OOO원(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가) 청구인과 게임단[주식회사 J(팀명: C)]간 2020.12.14. 체결된 J 프로선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제2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본 게임(리그오브레전드)의 선수로서 회사를 위해 선수활동을 하고 회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선수에게 후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의무를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정의] ⑤ ‘리그’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게임과 관련하여 종목사 또는 종목사가 승인하는 제3자가 진행하는 대회 및 경기를 말한다.

⑥ ‘대회참가활동’이란 본 게임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리그 및 기타 대회와 경기에 선수로서 공식적으로 참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⑦ ‘훈련활동’이란 대회참가활동을 위하여 선수가 회사의 지시 혹은 회사가 안내하는 일정에 참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⑧ ‘부대활동’이란 대회참가활동 및 훈련활동을 제외하고 회사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대회활동을 말하며, 팬미팅, 사인회, 인터뷰, 광고촬영, 기자간담회, 사회봉사, 콘텐츠 제작, 프로모션 활동, 공익 협찬활동, 마케팅 활동, 대중매체 출연 등 각종행사를 포함한다.(이하 생략) 제6조[후원금] ① 회사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별지]에서 합의한 후원금을 지급한다.(이하 생략) 제7조[대회참가활동] 선수는 본 계약기간 동안 회사가 지정하는 국내/외 각종 e스포츠 대회에 참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8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의 배분] 선수가 속한 팀이 대회에 참여하여 회사 또는 팀이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팀에게 해당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회사와 선수가 상금의 분배비율에 대해 [별지]에서 구체적으로 합의를 한 경우 회사는 해당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선수에게 지급한다. 제9조[훈련활동] 선수는 본 계약기간 동안 회사가 지시하는 훈련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훈련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재량에 따라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변경된 사항을 사전에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선수는 훈련활동에 관한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부대활동] 선수는 본 계약기간 동안 회사가 지시하는 부대활동에 참가하여야 한다. 부대활동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수와 협의하여 회사가 정하되 선수는 부대활동에 관한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제12조[전자장비] 회사는 선수의 참가활동 및 훈련활동에 필요한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 선 거치대, 마우스패드 및 훈련활동에 필요한 컴퓨터 등의 전자장비 및 그 보조장비들을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팀 내부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비용의 부담] ① 회사와 선수가 [별지] 등 서면을 통해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본 계약에서 명시한 금액 이외의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각자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부담한다.

②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수가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또는 부대활동을 하는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 식비, 숙박료를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팀 내부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부담한다. 만약 선수가 교통비, 식비, 숙박료를 부담한 경우 회사는 비용이 발생한 날의 그 다음 후원금 지급일까지 선수가 부담한 실비를 지급한다. 제14조[치료비] 선수가 본 계약에 의거한 대회 참가활동, 훈련활동 또는 부대활동 도중 직접 기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회사는 치료비용을 부담한다.(이하 생략) 같다. (나) 청구인은 2022.11.22. 주식회사 K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별도로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022.11.22. 체결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선수의 게임활동 및 대외활동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회사에 위임하고, 이에 따라 회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외활동에 있어서의 회사와 선수가 상호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게임활동과 대외활동의 범위 및 매체]

(1) 선수의 게임활동 및 대외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게임활동: 선수가 프로게이머 선수활동을 위하여 프로계약을 체결한 프로게임단(이하 “소속구단”)과의 계약으로 인한 활동(공식 또는 비공식 게임대회 출전 등 선수로서 수행하는 활동)

2. 대외활동: 게임활동에 포함되지 않고 소속 구단과의 계약상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선수로서의 이름, 별명, 이미지, 명성, 인지도, 활동 경력, 게임관련 지식과 경험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인터넷 개인방송, 방송출연, 영상물 등 콘텐츠 출연, 광고 출연,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출연, 강연, 교습, 영상, 도서, 게임 등 콘텐츠 제작 등의 활동, 단, 본 호에서의 게임은 선수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로 플레이하는 특정게임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2) 선수의 게임활동 및 대외활동을 위한 매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생략) 제3조[회사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등]

(1) 선수는 회사에게 선수와 프로게이머 구단, 프로게이머 팀, 클럽, 소속사 등 선수의 소속단체 사이의 소속계약, 매니지먼트 계약, 연봉계약, 수익 분배계약, 기타 유사한 계약(이하 “연봉계약”)의 체결을 위한 계약상대방 물색 및 유인, 계약조건 검토, 계약조건 협상 및 선수를 대리한 계약체결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 선수는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

1.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아래 각 목의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상대방 물색 및 유인, 계약조건 검토, 계약조건 협상 및 을을 대리한 계약체결 권한

  • 가) 선수가 체결하는 광고계약, 방송출연계약, 행사출연계약, 스폰서십 계약, 홍보계약, 콘텐츠 제작계약, 기타 선수가 참여하는 일체의 마케팅 계약 및 그와 유사한 계약(이하 “광고계약”)
  • 나) 본 호에서 명시하지 않았으나 선수가 프로게이머의 능력과 지명도, 브랜드 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고 유형적, 무형적 대가를 받는 형태의 계약(이하 “기타계약”)

(3) 회사는 직접 또는 회사가 선임한 전문가를 통하여 선수에게 아래 각 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선수가 프로게이머로서 수행하는 활동 및 일상적 활동과 관련한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 및 법률자문 제공(이하 “법률지원 서비스”)

2. 선수가 해외에서 얻은 및 얻을 수입과 관련된 세무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세무자문 제공(이하 “세무지원서비스”)

3. 선수가 해외에서의 게임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속구단과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및 자문제공(이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제4조[매니지먼트 수수료] 회사가 선수를 대리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수는 그러한 계약으로 인하여 얻는 모든 수입의 별지 기재 비율에 따른 매니지먼트 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이하 생략) (다) E의 금융거래내역상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프로게이머 활동을 지원 또는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아버지가 매니지먼트사와 같이 연봉 협상, 활동범위에 대한 협의, 방송출연, 인터뷰 등 각종 활동에 대한 조건 등을 게임단과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대화내용, 하이패스 결제내역, 상품권 매입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다만 현재 에이전시인 L 사이트 및 관련 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L와 2022.11.22.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아닌 L(매니지먼트사)가 현 소속팀인 M(중국 소재)과의 계약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OOO)된다. (라) 그 외 처분청은 다수의 신문기사 등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게임단에 소속된 프로게이머들은 팀원이 다 같이 합숙생활을 하고, 소속구단에서 식사비, 체력단련시설, 병원비용, 전자장비, 휴가를 위한 리조트 등을 모두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마) 청구인의 아버지 E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E는 2018년∼2021년 사이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게임대회에 청구인과 동행하여 참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E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출입국내역이 없음)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8년 롤드컵의 개최지는 한국이었기 때문에 출국기록이 없는 것이고, 2019년은 청구인의 소속팀인 H은 국내 시즌성적이 저조하여 진출권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며,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선수, 감독, 코치진 등 대회진행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출입국이 허용됨에 따라 청구인의 아버지는 동행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였다. <표6> 청구인 출입국내역 조회기간 2018.1.1.부터 2023.8.18.까지 출국 입국 출국 입국 2018.6.7. 2018.6.11. 2018.8.24. 2018.8.31. 2019.5.13. 2019.5.17. 2019.8.4. 2019.8.5. 2019.9.6. 2019.9.11. 2020.1.6. 2020.1.11. 2020.9.18. 2020.10.23. 2021.9.26. 2021.11.3. 2022.10.1. 2022.11.1. 2022.12.19. 2023.1.15. 2023.1.25. 2023.3.26. 2023.3.28. 2023.4.19. 2023.5.2. 2023.5.24. 2023.5.28. 2023.7.17. 2023.7.19. 2023.8.9. ※ 같은 기간 청구인의 아버지는2023.7.9.출국하여 2023.7.12. 입국한 내역만 있음 (바) E는 2017년 말 F 유한회사에서 퇴직한 후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아버지 E 명의로 거래된 상장주식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가) E는 명의신탁을 통해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을 E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23년에도 이를 본인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차명주식을 통해 형성된 자산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2021년까지 이체액 OOO원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고 E 계좌로 이체되어 E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증권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의 사용내역 (다) 청구인이 배당소득 합산과세 및 증여세를 회피함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는 위 <표5> 기재와 같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아버지에게 지급한 쟁점인건비는 아버지가 청구인의 매니저 역할을 수행하며 지급받은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과 게임단[주식회사 J(팀명: C)]간 2020.12.14. 체결된 J 프로선수계약서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수가 대회참가활동, 훈련활동 또는 부대활동을 하는 경우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비, 식비, 숙박료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처분청이 제출한 다수의 신문기사에 의하면 게임단에 소속된 프로게이머들은 팀원이 다 같이 합숙생활을 하면서 소속구단에서 식사비, 체력단련시설, 병원비용, 전자장비, 휴가를 위한 리조트 등을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2016년 이후로 게임단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게임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프로게이머인 청구인은 모든 활동을 소속 게임단이 배타적으로 관리하고 관련비용을 부담하므로 별도로 매니저를 두고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청구인에게 매니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부 E가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매니저로서의 역할은 ‘대학입학과 관련된 서류준비, 병역의무 연기신청을 위한 서류준비, 사업소득자로서 법무ㆍ세무ㆍ보험관련 업무 및 게임단과의 계약체결 업무’인데 이는 한 사람의 아버지로 자식을 위해 통상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게이머의 매니저로서 수행해야만 하는 역할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16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N스포츠에 계속해서 소속되어 있다가 2022년 12월 한차례 소속구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현재 에이전시인 L 사이트 및 관련 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L와 2022.11.22.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L(매니지먼트사)가 현 소속팀인 M(중국 소재)과의 계약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OOO)되며 그 외에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청구인의 자산을 관리할 목적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배당소득 합산과세 및 증여세를 회피함으로 인하여 회피된 조세는 위 <표5> 기재와 같이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사소한 조세경감으로 보기 어려운 점, E는 명의신탁을 통해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을 E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 건 부과처분일 이후인 2023년에도 이를 본인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차명주식을 통해 형성된 자산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2021년까지 이체액 OOO원이 청구인에게 환원되지 않고 E 계좌로 이체되어 E의 종합소득세나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 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 회피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 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에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③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