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9.1. 설립되어 의류ㆍ화장품 위주의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사업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3.2.부터 2020.12.31.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성남세무서장은 그 결과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쟁점법인의 소득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각 연번의 금액을 각각 “쟁점①금액” 내지 “쟁점④금액”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 2021.5.1. 쟁점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여처분내역 ㅇㅇㅇ
- 나. 이와 별도로 처분청은 2023.5.2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7년 귀속 OOO원 및 2018년 귀속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2023.8.18. 이를 직권취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8.2.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2023.5.24. 위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2017~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2023.8.18.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