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포함)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를 포함)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① 청구인이 2017.11.21. b으로부터 a 주식 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② 같은 날 d에게 20,000주, c에게 25,000주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1주당 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각 처분청에 청구인, c 및 d에 대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1. 먼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ㆍ제2항에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할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감가상각비가 없는 쟁점해외투자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원가인 OOO원으로 산정되어야 함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의 명문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하다.
2. 법원 역시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이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인지 혹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인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16.3.24. 선고 2015두58775 판결)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가 규정하고 있는 ‘장부가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재무상태표 상 장부가액을 순자산가액 산정시 반영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였다.
3.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국세청도 사전법령해석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라고 회신하였고(사전-2019-법령해석재산-276, 2019.6.21.), 조세심판원도 종전에는 ‘장부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하였으나(조심 2014전551, 2014.6.18.), 위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판례의 취지에 따라 그 입장을 달리하여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임을 명백히 하였다(조심 2021서588, 2022.1.27.).
4. 그렇다면, 조사관서는 a이 보유한 쟁점해외투자법인 주식의 평가시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하는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인 OOO원이 아닌 취득가액인 OOO원으로 하여야 함에도 ‘취득원가’가 아닌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으로 쟁점해외투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4) (청구인이 dㆍc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더라도) dㆍc이 ‘부정행위’로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c 등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1.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 2 제1항 제1호는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4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아니라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22.9.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부정행위’로 무신고 하였는지의 판단은 청구인이나 b의 행태가 아니라 오로지 dㆍc의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부당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부정행위’란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납세자의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의 개입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대법원 2021.7.8. 선고 2017두69977 판결 등 참조)이다. 따라서 납세자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한 어떠한 적극적 행위도 하지 않거나 그에 대해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면 ‘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2. 대법원은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납세자의 어떠한 적극적인 행위가 과세요건사실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한 경우 이를 과세요건 자체에 대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이를 숨기기 위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여러 계좌를 사용하여 우회거래를 통해 자금을 주고받은 행위가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인지 문제된 사안에서(대법원 2021.7.8. 선고 2017두69977 판결), 주식의 매매 등이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거나, 그 형식에 따른 계약서나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행위는 주식의 명의신탁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므로,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증여세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즉, 대법원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규정한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과세요건인 ‘명의신탁’ 자체가 어떠한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지는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는 것이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본질자체가 부수행위 등을 수반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거기에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실제 소유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그 허위 외관 형성 자체에 대한 일종의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인 만큼 그 과세요건사실 충족을 위한 행위 자체에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의 제재 또는) 과도한 제재로서 부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명의신탁을 위해 허위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계좌거래내역을 작출 및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명의신탁에 부수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 자체가 될 수 없다. (나) dㆍc이 이 건 증여세를 무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사관서는 b이 2017.11.21. 쟁점주식을 dㆍc에게 양도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거래내역을 작출한 행위가 사실은 b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청구인이 다시 dㆍc에게 명의신탁 한 것을 감추기 위한 ‘부정행위’라고 보았으나, ① d과 c은 a으로부터 일을 수주 받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응한 것일 뿐인 점, ② 주식매매계약서는 b의 지시에 따라 작성되었고 dㆍc은 이를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 ③ 관련 자금도 모두 b의 주도하에 dㆍc에게 전달하여 그대로 입금된 점, ④ 쟁점주식 양도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모두 b의 지시 하에 a에서 신고하고 납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dㆍc은 b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쟁점주식 양도 거래에 임했을 뿐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dㆍc이 쟁점주식 양도 거래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dㆍc이 허위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자신들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것은 모두 쟁점주식을 dㆍc에게 명의신탁하는 행위에 통상 뒤따르는 부수행위에 불과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 더욱이 명의신탁의 결과로 증여세를 부담할 따름인 dㆍc이 이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수행위 등을 동반하여 과세요건인 명의신탁과 같은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당무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보충적 평가액과 비교대상이 되는 ‘장부가액’은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 거래에 대하여 부정무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3.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5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