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의 취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9649 선고일 2024.01.10

AAA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BBB의 주식을 분배받아 BBB를 병렬적으로 100% 지배하게 됨으로써 AAA가 스핀코를 인적 분할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의 유형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인적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과 유사한 경우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AAA 주식회사(이하 “AAA-주”이라 한다)에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개인투자자로서 미국의 통신기업인 BBB Inc(이하 “BBB-Inc”라 한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 나. BBB-Inc는 2022.4.8. 자회사인 OOO(OOO로 통칭되므로 이하 “OOO”라 한다)에게 BBB-Inc의 미디어 사업부인 OOO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OOO로부터 주식 을 지급받아 이를 BBB-Inc 주주들에게 분배하였고(Spin-off 방식의 기업구조개편), CCC.Inc(이하 “CCC-Inc”라 한다)의 자회사인 DDD, Inc(이하 “DDD-Inc”라 한다)는 BBB-Inc의 자회사인 OOO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을 하면서 합병대가로 OOO 주식 1주당 DDD-Inc의 모회사인 CCC-Inc 주식 0.241917주를 교부하고 OOO 주식을 교부받았으며, AAA-주은 청구인이 배분받은 CCC-Inc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3.6.5. CCC-Inc 주식 수취와 관련하여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2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AAA-주 계좌에 해외주식인 BBB-Inc 주식을 35,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중 2022.4.5. BBB-Inc 법인의 사업부 분할(스핀오프)을 통해 최종 CCC-Inc 주식 8,467주(쟁점주식)를 배정받았다. AAA-주은 이를 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2023년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주식 시가금액 OOO원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2022년 4월 EEE 주식회사, FFF 주식회사, GGG 주식회사 외의 다른 증권사는 이러한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언론에서도 이슈가 되자 국세청은 판단을 하지 못하여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고, 기획재정부가 2022.6.10. 이와 관련하여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31, 2022.5.30.)을 하자, 나머지 증권사에서도 이러한 소득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세무처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사업부분할에 따라 BBB-Inc 주식가격이 그만큼 조정된 것은 무시되고 쟁점주식의 취득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 통신기업인 BBB-Inc는 과도한 부채가 문제가 되자 2021년 11월초 부실한 미디어 사업부를 분할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2022.3.25. 미국 과세당국의 분할 적격성 심사가 통과되자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분할은 BBB-Inc의 이익이나 잉여금, 또는 분배금을 주주나 출자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분할을 통해 어떠한 이익이나 초과수익이 없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분할 당일 BBB-Inc의 주가가 배당락이 아니라 자연적인 자산감소 영향으로 22% 하락하였다. 즉, OOO달러의 주식이 OOO달러 및 OOO달러 주식으로 분할된 것일 뿐이고, 어떠한 주주도 이익이나 초과수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와 동일한 문언 형식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외국법인인 BBB-Inc로부터 배당받은 OOO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6호 에 해당하거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소득이다. 이 건의 경우 미국법상 이른바 스핀오프에 의한 회사분할은 실질적인 효과에 있어서 우리 상법상 ‘인적분할’과 동일한 바, 청구인이 BBB-Inc로부터 받은 OOO 주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인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과 ‘소득의 성격’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 청구인이 BBB-Inc로부터 OOO 주식을 취득한 것은 우리 상법상 인적분할과 동일한 효과를 목적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절차에 기초한다. BBB-Inc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OOO의 주식을 분배받아 OOO를 병렬적으로 100% 지배하게 됨으로써 BBB-Inc가 OOO를 인적 분할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미국에서도 스핀오프에 의하여 주주들이 분배받은 주식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고, 다만 미국세법상의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뿐이다. 미국 세법상으로도 조직재편과 관련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나 다만, 미국 세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될 경우에만 과세가 이연될 뿐이다. 따라서 과세특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우리 세법상으로는 미국에서 과세특례 규정이 있다고 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할 근거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5의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취득일 당시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①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나.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 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 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 등의 주식 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 다. 상법 제46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 당시의 시가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 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중략)

④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⑤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⑥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법인의 자본금에 전입한 금액을 자본금 전입에 따라 신규로 발행한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⑦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BBB-Inc의 사업부 분할로 OOO가 설립되었고 이후 OOO가 DDD-Inc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OOO는 쟁점주식의 시가금액으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여 납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2023.7.28. 청구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관련 원천징수세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 분할과 관련한 BBB-Inc의 발표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ㅇㅇ (라) 이 건 관련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BBB-Inc의 미디어 사업부(OOO)가 분할되는 등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초와 보유주식의 가치변동이 없어 이는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그리고 제9호에서 배당소득은 의제배당,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BBB-Inc의 주주들이 자회사인 OOO의 주식을 분배받아 OOO를 병렬적으로 100% 지배하게 됨으로써 BBB-Inc가 OOO를 인적 분할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의제배당의 유형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위 법 제17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인적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과 유사한 경우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으로 보이는 점(OOO, 참조) 등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의제배당 성격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