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과 쟁점②토지에 대한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후문 및 각 목 생략)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등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용 (단위: 천원) OOO * 2021년 세법개정으로 최고세율 인상(과세표준 10억원 초과 시 45%로 변경, 종전은 5억원 초과 시 42%)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등과 양수법인(주주 포함) 간 특수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등과 양수법인 간 체결된 쟁 점부동산과 쟁점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 점부동산과 쟁점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주요내용 구분 쟁점부동산 쟁점②토지 계 쟁점건물 쟁점①토지 계 계약일 (계약금) 2020.9.8. (OOO) 2020.9.8. (OOO) (OOO) 2020.9.8. (OOO) (OOO) 잔금일 (잔금) 2020.12.23. (OOO) 2020.12.23. (OOO) (OOO) 2021.1.27. (OOO) (OOO) 특약 사항 본 계약은 쟁점②토지 매매계약이 인허가로 취소될 시 본 계약도 조건없이 무효로 한다. 본 계약은 차고지 허가를 위한 조건부계약 이며,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상호 위약금 없이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단위: 천원) (라) 쟁점부동산과 쟁점②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은 2005.11.18.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7.11.13. 이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로 분할등기하였으며, 청구인등은 2017.11.17. 쟁점①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0.9.8. 양수법인과 쟁점부동산(쟁점①토지와 쟁점건물) 및 쟁점②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2020.12.23.에, 쟁점②토지의 경우 2021.1.27.에 각각 수령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수법인은 쟁점②토지를 취득한 후 2021.1.27. 중소기업은행(OOO지점)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약 OOO원)을 설정하여 담보대출을 실행하였고, 2021.4.19.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병한 후 2021.6.4. 2개의 창고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용도는 사무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창고건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장에게 양수법인의 개발행위의 허가신청 및 허가 등의 자료를 요청(처분청 재산법인세과-664, 2023.3.24.)하였고, 동 구청장은 2023.3.30.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 전체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자료(OOO 아래 <표4> 참조)를 회신(OOO)하였다. 위치 쟁점②토지 외 1 신청내용 신청면적 3,882㎡(부지면적 2,893 + 989: 기존대지) 개발행위목적 자동차 관련시설(차고지 및 주기장)부지 조성 사업기간 착공년월일 2020년 12월 준공년월일 2022년 12월 2020년 10월 신청인: 양수법인(대표 c) <표4> 양수법인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일부 발췌) (바) 처분청은 이 건 조사 당시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과 쟁점②토지를 2회 분할하여 취득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하여 질의ㆍ회신을 받았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수법인의 회신내용(일부 발췌)>
○ 계약과정 중에 쟁점②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개발허가에 대한 불투명성이 존재하였던바, 인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5개월 정도 고려하여 계약서의 잔금지급일을 2021.1.27.로 청구인과 협의하였고, 쟁점부동산은 개발허가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없어 잔금에 대해서는 당사 은행 대출소요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 후 2020.12.23.에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단 쟁점②토지의 인허가가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쟁점부동산 계약서 특약사항(4번)에 “쟁점②토지 매매계약이 인허가로 인하여 취소될 시 본 계약도 조건 없이 무효로 한다”를 기재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2021.1.2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청으로부터 건물 증축 및 용도변경에 관한 허가승인을 통보받았으며, 2021.1.27. 용도변경이 승인된 쟁점②토지의 잔금은 은행 담보대출과 당사 운영자금을 통해 지급하였고, 개발허가기간으로 인해 분할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②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정산내역(입출금내역 및 대출완제확인서)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0.12.23. 쟁점부동산의 잔금 OOO원(OOO원, 부가가치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임대사업용 계좌(농협 OOO)로 입금받고, 나머지 OOO원은 특약에 따라 농협 대출금을 상환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21.1.27. 쟁점②토지의 잔금 OOO원을 위 사업용계좌로 입금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0년과 2021년에 순차적으로 쟁점부동산과 쟁점②토지를 양수법인에게 매매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하나의 거래로 재구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이 건 조사 당시 양수법인에게 쟁점부동산과 쟁점②토지를 2회 분할하여 취득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한 질의ㆍ회신내용 등에 의하면, 양수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허가 등이 불투명하고, 은행의 대출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들의 잔금지급일을 구분하여 청구인과 각각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상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 후 대금을 각각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청구인과 양수법인 간 매매대금 정산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과 쟁점②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상 기재되어 있는 계약일 및 잔금지급일에 각각의 금액이 정산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당초부터 분리된 별개의 쟁점부동산과 쟁점②토지를 각각의 부동산별로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부동산별 실질 양도자(쟁점토지는 청구인, 쟁점건물은 청구인과 배우자 각 지분 50%씩)도 상이하여 이들의 양도행위가 법률적․경제적 측면에서 완전히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은 이 건 매매거래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회피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계약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를 갖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기간과세의 원칙을 벗어나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쟁점②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