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3.31.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에어필터 제조 관련 디자인권(<표1> 기재, 이하 “쟁점디자인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수하였다. <표1> 쟁점디자인권 출원 및 등록내역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2018∼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디자인권의 감가상각비(내용연수 5년, 정액법)를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디자인권의 소유자가 aaa이 아닌 청구법인인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2023.5.11. 법인세 합계 OOO원(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디자인권 관련 에어필터 제조 관련 디자인은 aaa이 직접 창작하였다. (가)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 보유 중인 기존 특허권 등과는 성격이 다르고, aaa이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제작사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생산라인에서 실증을 거쳐 디자인권을 출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aaa이 직접 디자인권 등록과 관련한 위임계약을 작성하고 비용을 지불하였다. (나) 디자인 창작에는 많은 비용이 소모되지 않고, aaa은 쟁점디자인권과 관련된 연구기록이나 지출증빙 보관을 소홀히 하였을 뿐이다.
(2) aaa은 청구법인 설립 당시부터 영업총괄로 2014년까지 근무하였고, 2009년 공기청정기 필터 국산화를 제안하는 등 청구법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쟁점디자인 양도대금은 aaa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쟁점디자인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연구활동을 대표자가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 (가) 디자인보호법제33조에서 국내ㆍ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단순한 결합 등을 통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 대상이 아니고, 디자인권이 완성되기까지 효율성 검증 등을 위해 상당한 비용 지출이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나) aaa은 시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취득, 실험 의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제출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디자인권은 청구법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안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대표자가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aaa이 대표이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3) 2017년 이전까지 청구법인의 연구개발부서는 청구법인 명의로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다수 출원하다가 쟁점디자인권만을 aaa이 출원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4) 청구법인은 aaa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쟁점디자인권 출원, 감정평가 의뢰, 양도 등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디자인권의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aaa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4)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畵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심사등록”이란 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①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제1항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5)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법인에 대한 기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기순환기, 에어필터, 단열 보온재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연구원 7인 소속)하였으며, 2017년 11월 현재 디자인권 4개와 특허권 13개를 보유하고 있다. (나) aaa은 청구법인의 주식 35%를 보유(aaa 및 aaa의 특수관계인이 100% 지분 보유)하고 있고, 2014년 8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쟁점디자인권의 출원 등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처분청이 제시한 내역은 다음와 같다. (가) 쟁점디자인권은 2017.11.14. aaa 명의로 출원되어 각각 2017.12.27. 및 2018.1.30. 등록되었는데, 쟁점디자인의 상세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디자인 도면, 내용 및 출원일정 등 (나) aaa은 쟁점디자인권 출원 과정에서 aaa과 변리사 간 회의(2017.10.17.) 등이 진행되었다는 변리사의 ‘디자인권 등록경위서’와 aaa이 착수금 OOO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8.3.20. 쟁점디자인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aaa과 쟁점디자인권을 2018.3.30. 감정평가액OOO에 기반하여 OOO원에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디자인권을 개발한 후 본인 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쟁점디자인권의 소유자는 aaa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쟁점디자인권은 에어필터를 제조하고 이송하는 설비에 관한 것으로 설비의 형상과 모양 등을 고안하고 실현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은 aaa이 지출한 변리사 비용을 제외하고는 aaa이 이를 발명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 내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되어 있고, 청구법인 명의로 다수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디자인권에 기반한 설비를 실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쟁점디자인권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당초부터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있었을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므로 aaa이 쟁점디자인권의 고안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디자인권을 청구법인의 것으로 보아 쟁점디자인권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