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상실케 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 및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2012년 매입계산서 OOO원이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법인세를 고지’하였고, ‘2012 과세자료에 의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바 인정상여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3.8.23. 처분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9.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를 하였다. <정보공개 청구사항>
1. 청구인에 대한 20012년 귀속 인정상여자료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 가. 인정상여 원인이 무엇인지, 가공매입, 매출누락, 기타 등
- 나.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 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일자 및 과세자료 발생 시기
2. 이천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언제 수보하였는지
3. 귀서에서 2023.4.19.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2차례 반송되자 2023.5.8. 공시송달하였는바, 공시송달 사유 및 공시송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서>
2. 귀하가 2023.8.25. 정보공개 청구한 “2012년 귀속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와 관련 과세자료 수보일 및 납부고지서 송달증빙”에 대한 회신으로 과세자료수보일은 2023.3.12.이며 송달증빙은 별첨 참조바랍니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9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자료)를 제공(과세예고통지서 송달증빙은 송달일이 1년을 경과하여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조회로 대체)하여 드리겠습니다. (2) 청구인은 처분청과 이천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한 과세정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2021.7.20.부터 2021.11.4.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한 이상, 신속하게 쟁점법인 관할인 이천세무서장에게 통보했어야 함에도 조사종결일부터 70일이 경과한 후인 2022.1.12.에서야 가공매입자료를 통보하였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제3조 제25호에서 “부분조사”란 국세기본법제81조의1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장, 특정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등에 한정하여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7호에서는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7호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를 종결한 2021.11.4. 당시에는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3.3.31.)은 약 1년 5개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3.5.31.)은 약 1년 7개월이 남아 있었다. (나) 이천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고액의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았으므로 원활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신속하게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권 행사를 미루다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3.3.31.)이 채 1개월도 남지 않은 2023.3.2. 쟁점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도 남지 아니한 2023.3.12. 처분청에 쟁점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3.5.31.)이 44일밖에 남지 않은 2023.4.17.에서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교부송달하고, 2023.5.20.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하지만 처분청과 이천세무서장은 가공거래로 인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1년 5개월∼7개월 사이에 만료될 것이 예상되는데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인 NTIS에서 국세공무원이 업무소홀 등으로 과세자료 처리를 지연하여 조세채권을 일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담당직원의 ‘나의 할 일’이라는 전산화면(IA66)에서 처리하여야 할 과세자료의 내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과세권 행사를 하지 않다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3.5.31.)이 44일밖에 남지 않은 2023.4.17.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교부송달하였다. (마) 위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분조사를 종결할 당시(2021.11.4.)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쟁점법인의 법인세는 최소한 1년 5개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1년 7개월이 각각 남아 있었음에도, 처분청과 이천세무서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과세자료 처리를 지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물론이고 쟁점법인까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사) 따라서 처분청과 이천세무서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결국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 이 건 처분까지의 경과 >
○ 처분청(경기광주세무서): 청구인의 주소지 및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관할
○ 이천세무서장: 쟁점법인의 사업장 관할 순번 관서명 일 자 업 무 내 용 비 고
① 201×.×.×. 쟁점매입처에 대한 가공거래혐의자료 수보 수보일자 및 거래상대방 불분명(정보 미공개)
② 처분청 2021.7.20.∼ 2021.11.4.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분조사 실시(쟁점법인 가공매입 확정) 2011년도 및 2012년도 거래분에 대하여 조사
③ 2022.1.13. 이천세무서로 계산서가공자료 통보(2011년 귀속) 조사종결일로부터 70일 경과 후 자료통보
④ 2023.3.2.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발송 → 실제 송달 여부 불분명 과세자료 수보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경과 후
⑤ 이천 2023.3.2.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3.3.31.
⑥ 2023.3.12.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보 가공매입 인정상여분 (2012년 귀속)
⑦ 처분청 2023.4.17. 청구인에게 종소세 과세예고 통지서 교부 송달 쟁점매입처 조사 종결일부터 1년 5개월 경과
⑧ 2023.5.20. 청구인에게 종소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완료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3.5.31. (3) 이 건 심리담당자는 2023.11.13. 쟁점법인 관할 이천세무서장(조사과)에게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이천세무서 담당자는 2023.11.21. 유선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문의 및 답변 내용> (문의) 이천세무서장은 쟁점계산서 자료를 2022.1.12. 처분청(경기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후 1년 이내인 2022.12.5. 해명안내문을 쟁점법인 폐업 당시 대표인 A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2022.1.12. 자료 수보 후 2022.12.5.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기까지 이천세무서장이 취한 행동이 있는지,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A에게 송달되었는지, 송달되었다면 A가 해당 자료에 대한 대응을 하였는지, 이천세무서장은 A의 대응을 검토한 후 2023.3.2. 법인세를 과세한 것인지, 아니면 대응이 없기에 부과제척기간 도래에 따라 과세를 한 것인지? (답변) 2022.1.12. 쟁점계산서 자료 수보 후 2022.12.5. 해명안내문 발송 때까지 취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A는 해명안내문을 수령한 후 이천세무서에 전화 문의 등을 하여 소명을 하겠다 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는 없으며, 자료 제출을 기다리다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기에 법인세 과세 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쟁점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천세무서장 및 처분청이 의무를 해태하거나 고의로 과세자료를 방치 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상실된 것은 아닌바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생성)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분조사를 종결할 당시(2021.11.4.)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쟁점법인의 법인세는 최소 1년 5개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1년 7개월이 각각 남아 있었던 점, 이천세무서장이 처분청으로부터 2022년 1월 수보한 쟁점계산서 자료를 2022년 12월에서야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납세자의 해명이 늦어지자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및 이천세무서장이 쟁점계산서 자료에 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