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상실케 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9600 선고일 2024.01.15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분조사를 종결할 당시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쟁점법인의 법인세는 최소 1년 5개월, 청구인의 종소세는 1년 7개월이 각각 남아 있었던 점, 이천세무서장이 2022년 1월 수보한 쟁점계산서 자료를 2022년 12월에서야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납세자의 해명이 늦어지자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등이 쟁점계산서 자료에 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종소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수있는 권리를 침해하였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이건 종소세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6.15. 경기도 여주시 OOO에서 계란 도소매업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7.20.부터 2021.11.4.까지 쟁점법인의 매입처인 영농조합법인 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2년에 실거래 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계산서 OOO원(이하 “쟁점계산서”라 하고 해당 금액을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22.1.12. 쟁점법인 관할인 이천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이천세무서장은 쟁점법인 폐업 당시 대표자인 A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해명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자 2023.3.2.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2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23.3.12. 쟁점매입액 전액을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23.5.2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천세무서장이 2023.3.12. 통보한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이천세무서장이 어떠한 사유로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분 상여처분을 하여 쟁점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이천세무서장이 실제로 2023.3.12. 처분청에 쟁점과세자료를 통보했다면,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인정상여분 소득발생처인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고지처분도 그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법인에 대한 경정결정 등에 의한 소득처분을 할 때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대상을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서 자동생성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천세무서장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직전인 2023년 3월 초에 쟁점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천세무서장이 언제 쟁점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언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는지 불분명하며, 실제로 해당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2023.5.31.)이 임박한 2023.4.11.에서야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하겠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2023.4.13. 반송되자 2023.4.17. 교부송달하였고, 2023.4.19.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최초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자 2023.5.20. 청구인에게 공시송달을 하고 납부기한을 2023.6.6.로 변경하였다. 이천세무서장이 2023.3.12. 처분청에 쟁점과세자료를 통보한 점에 비추어 쟁점법인에 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정은 법인세 부과제척기간(2023.3.31.)이 만료되기 2023년 2월 하순 또는 3월 초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쟁점법인이 2015.12.31. 폐업된 상태였는바, 2012년 귀속 법인세 경정결정과 관련한 과세예고 통지 및 납부고지서가 수령권한이 있는 자에게 정당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2) 과세예고 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52326, 대법원 2016.12.27. 선고 49228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예고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12.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등 참조). (3)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가) 이천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2.3.31.)이 임박한 2023년 2∼3월경에서야 쟁점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후 2023.3.12. 쟁점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청구인에 대한 쟁점과세자료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처분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① 인정상여처분이 가공매입 또는 매출누락으로 인한 것인지, ② 어떤 업체와 어느 기간에 거래한 것인지, ③ 이천세무서장이 타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별도조사 없이 자료처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천세무서장이 자체 조사를 하여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인지 여부를 전혀 알 수가 없다. 만약 이천세무서장이 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하였다면, 쟁점법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5년)이 만료되기 이전인 2018년도까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과세자료도 세무조사가 종결된 직후에 발생(통보)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이천세무서장이 타 세무서에서 수보한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요구나 추가조사 없이 2023년 2∼3월경에서야 쟁점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였다면, 이천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며,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2개월도 남지 아니한 2023.3.12. 그 후속절차로 쟁점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3.5.31.)이 임박한 2023.4.17. 및 2022.5.20.에서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각각 교부송달 및 공시송달하였다. (다) 만약 이천세무서장이 2018년도에 쟁점법인에 관한 고액의 과세자료(혐의금액 OOO원)를 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았다면, 마땅히 해당 과세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어야 한다. 특히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나의 할 일’에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처리하여야 할 과세자료임을 자동으로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쟁점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처리를 최소한 4년 이상 지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라)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는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생성)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조심 2022서7132, 2023.4.10., 조심 2022인7220, 2023.1.16., 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 (마)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에 관한 사전적·예방적 권리구제절차라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를 함부로 유추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이 건과 같이 과세관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가 적용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의도적으로 과세처분의 시기를 미루어 부과제척기간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과세예고 통지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거칠 수 없게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므로 이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 및 그 예외사유를 정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허용될 수 없다. (바) 따라서 처분청 및 이천세무서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상실하게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2018년도까지 이루어지고 이 건과 관련된 법인세 과세자료가 파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여, 이천세무서에서 의무를 해태하여 고의로 4년 이상 장기간 과세자료를 방치하다가 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이천세무서장은 쟁점계산서 관련 과세자료를 2022.1.12. 수보하여 1년 이내인 2022.12.5. 쟁점법인에게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대표자인 A에게 해명자료가 발생된 사유를 설명하고 해명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쟁점법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2023.3.2.에 법인세 고지결정을 한 것으로 의무를 해태하거나 고의로 과세자료를 방치한 사실이 없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2서7132, 2023.4.10., 조심 2022인7220, 2023.1.16., 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는 모두 과세관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해태하거나 장기간(4년 이상) 과세자료 등을 방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심판례이며, 의무해태가 없는 이 건 부과처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이천세무서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 없이 적법하고 청구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가 다소 침해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정도가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가)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 구제제도와는 별도로 과세처분 이전의 단계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반영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된 사전적 구제제도이나,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과세처분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0두19713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과 같이,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1785 판결, 같은 뜻임). (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15에서 정한 절차상 위법이 없는 과세처분에서 ‘예외적인 사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한 것’이 조세 부과권을 제한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인지 판단할 때, 과세관청이 고의로 절차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하여 과세자료를 방치하거나 과세처분을 지연하였는지 또는 적어도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9두49496 판결, 같은 뜻임).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 등은 부과처분이 타당하다는 결정 등을 하고 있는바 이 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한 이 건 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상실케 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결의서 및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의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2012년 매입계산서 OOO원이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법인세를 고지’하였고, ‘2012 과세자료에 의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한바 인정상여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3.8.23. 처분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3.9.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를 하였다. <정보공개 청구사항>

1. 청구인에 대한 20012년 귀속 인정상여자료가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

  • 가. 인정상여 원인이 무엇인지, 가공매입, 매출누락, 기타 등
  • 나.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 다.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일자 및 과세자료 발생 시기

2. 이천세무서장으로부터 관련 과세자료를 언제 수보하였는지

3. 귀서에서 2023.4.19. 청구인에게 발송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가 2차례 반송되자 2023.5.8. 공시송달하였는바, 공시송달 사유 및 공시송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정보공개 여부 결정통지서>

2. 귀하가 2023.8.25. 정보공개 청구한 “2012년 귀속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와 관련 과세자료 수보일 및 납부고지서 송달증빙”에 대한 회신으로 과세자료수보일은 2023.3.12.이며 송달증빙은 별첨 참조바랍니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9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자료)를 제공(과세예고통지서 송달증빙은 송달일이 1년을 경과하여 국세청의 우편물발송내역조회로 대체)하여 드리겠습니다. (2) 청구인은 처분청과 이천세무서장으로부터 확인한 과세정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가) 처분청은 2021.7.20.부터 2021.11.4.까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한 이상, 신속하게 쟁점법인 관할인 이천세무서장에게 통보했어야 함에도 조사종결일부터 70일이 경과한 후인 2022.1.12.에서야 가공매입자료를 통보하였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제3조 제25호에서 “부분조사”란 국세기본법제81조의1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조사 또는 세목별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사업장, 특정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등에 한정하여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7호에서는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제19조 제7호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조사를 종결한 2021.11.4. 당시에는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3.3.31.)은 약 1년 5개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3.5.31.)은 약 1년 7개월이 남아 있었다. (나) 이천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고액의 가공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정된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았으므로 원활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신속하게 후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권 행사를 미루다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3.3.31.)이 채 1개월도 남지 않은 2023.3.2. 쟁점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3개월도 남지 아니한 2023.3.12. 처분청에 쟁점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3.5.31.)이 44일밖에 남지 않은 2023.4.17.에서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교부송달하고, 2023.5.20.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하지만 처분청과 이천세무서장은 가공거래로 인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1년 5개월∼7개월 사이에 만료될 것이 예상되는데다, 국세청 전산시스템인 NTIS에서 국세공무원이 업무소홀 등으로 과세자료 처리를 지연하여 조세채권을 일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담당직원의 ‘나의 할 일’이라는 전산화면(IA66)에서 처리하여야 할 과세자료의 내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과세권 행사를 하지 않다가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3.5.31.)이 44일밖에 남지 않은 2023.4.17.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교부송달하였다. (마) 위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분조사를 종결할 당시(2021.11.4.)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쟁점법인의 법인세는 최소한 1년 5개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1년 7개월이 각각 남아 있었음에도, 처분청과 이천세무서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과세자료 처리를 지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물론이고 쟁점법인까지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기회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사) 따라서 처분청과 이천세무서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결국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 이 건 처분까지의 경과 >

○ 처분청(경기광주세무서): 청구인의 주소지 및 쟁점매입처의 사업장 관할

○ 이천세무서장: 쟁점법인의 사업장 관할 순번 관서명 일 자 업 무 내 용 비 고

① 201×.×.×. 쟁점매입처에 대한 가공거래혐의자료 수보 수보일자 및 거래상대방 불분명(정보 미공개)

② 처분청 2021.7.20.∼ 2021.11.4.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분조사 실시(쟁점법인 가공매입 확정) 2011년도 및 2012년도 거래분에 대하여 조사

③ 2022.1.13. 이천세무서로 계산서가공자료 통보(2011년 귀속) 조사종결일로부터 70일 경과 후 자료통보

④ 2023.3.2. 쟁점법인에게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발송 → 실제 송달 여부 불분명 과세자료 수보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경과 후

⑤ 이천 2023.3.2.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3.3.31.

⑥ 2023.3.12. 처분청에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보 가공매입 인정상여분 (2012년 귀속)

⑦ 처분청 2023.4.17. 청구인에게 종소세 과세예고 통지서 교부 송달 쟁점매입처 조사 종결일부터 1년 5개월 경과

⑧ 2023.5.20. 청구인에게 종소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완료 <부과제척기간 만료일> 2023.5.31. (3) 이 건 심리담당자는 2023.11.13. 쟁점법인 관할 이천세무서장(조사과)에게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리 과정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이에 이천세무서 담당자는 2023.11.21. 유선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문의 및 답변 내용> (문의) 이천세무서장은 쟁점계산서 자료를 2022.1.12. 처분청(경기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수보한 후 1년 이내인 2022.12.5. 해명안내문을 쟁점법인 폐업 당시 대표인 A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2022.1.12. 자료 수보 후 2022.12.5.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기까지 이천세무서장이 취한 행동이 있는지,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 A에게 송달되었는지, 송달되었다면 A가 해당 자료에 대한 대응을 하였는지, 이천세무서장은 A의 대응을 검토한 후 2023.3.2. 법인세를 과세한 것인지, 아니면 대응이 없기에 부과제척기간 도래에 따라 과세를 한 것인지? (답변) 2022.1.12. 쟁점계산서 자료 수보 후 2022.12.5. 해명안내문 발송 때까지 취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A는 해명안내문을 수령한 후 이천세무서에 전화 문의 등을 하여 소명을 하겠다 하였으나 제출한 자료는 없으며, 자료 제출을 기다리다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였기에 법인세 과세 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쟁점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천세무서장 및 처분청이 의무를 해태하거나 고의로 과세자료를 방치 하여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가 상실된 것은 아닌바 이 건 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종료 이후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세자료 수보(생성) 등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국세기본법제81조의15 제3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은 과세예고통지를 의무화한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다 할 것(조심 2019중3428, 2020.4.27.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분조사를 종결할 당시(2021.11.4.)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쟁점법인의 법인세는 최소 1년 5개월,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는 1년 7개월이 각각 남아 있었던 점, 이천세무서장이 처분청으로부터 2022년 1월 수보한 쟁점계산서 자료를 2022년 12월에서야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후 납세자의 해명이 늦어지자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 및 이천세무서장이 쟁점계산서 자료에 대하여 10년의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야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기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경기광주세무서장이 2023.5.2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