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98 등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98 등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6.12.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토지를 경락(취득가액 OOO원)받아 취득하였다. <표1> 청구인의 토지 취득내역 ㅇㅇㅇ (나) 쟁점토지 등 양도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이 건 토지 면적의 34.89%)는 2019.9.11.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OOO원)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ㅇㅇㅇ
2. 이 건 토지 중 나머지 일부 필지(이 건 토지 면적의 56.44%)는 2022.9.7., 나머지 필지(이 건 토지 면적의 8.66%)는 2022.11.17. 각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자를 2022.9.25.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신고서에 매매계약서 4건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 건 토지(분할 전 토지 지번으로 기재)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서 1건,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 계약서 1건, 잔여 토지에 대한 분할 계약서 2건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4건 주요내용 ㅇㅇㅇ
4.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는 아래 <표5>와 같이 양수인이 아닌 bbb, ccc, ddd, 주식회사 AAA 등 제3자가 2019.3.12.부터 2022.9.7.까지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통장거래내역상 이 건 토지 양도대금 입금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아래 <표6>의 비용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를 안분계산하면 OOO원(이 건 토지 양도가액 중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44%)]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 결과 그 중 법무사 비용 및 대체산림조성비 합계 OOO원만이 필요경비로 반영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감액)되었다. <표6> 이의신청 당시 주장한 이 건 토지의 필요경비 ㅇㅇㅇ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토지가 일체로서 양도된 것이라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개발계획서에는 이 건 토지 14,462㎡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2~3층, 연면적 5,432.81㎡ 규모의 공동주택(전원생활형, 42세대)을 개발하는 계획이 나타난다.
2. 건축신고(신축) 수리 알림 공문에는 청구인이 강원도 춘천시 OOO에 단독주택 5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축)신고를 하여 2018.10.18. 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이유로 쟁점토지만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을 뿐 이 건 토지가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은 토지 소유권 변동현황 및 대출현황 집계표를 제출하였다. <표7> 토지 소유권 변동현황 및 대출현황 집계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3.11. 이 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지급받던 중 담보대출 실행을 위하여 2019.9.1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을 우선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담보대출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을 양수인에게 우선 이전등기하여 준 것이라 하여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양도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주었으며, 그 결과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목적물로 제공하는 등 쟁점토지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9.9.1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