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9578 선고일 2024.03.12

소득세법§98 등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6.12. 강원도 춘천시 OOO 토지 합계 14,45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아 취득한 후 2019.9.11. 그 중 강원도 춘천시 OOO(일부면적), 120, 120-5(일부면적), 120-6, 133(일부 면적) 토지 합계 5,043.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에게 OOO원에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이후 청구인은 2022.9.25. 이 건 양도대금 잔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며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의 양도일을 2022.9.25.로 보아 2022.11.30.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9.9.1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2022.12.8.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 OOO원을 포함, 당초 OOO원이 고지되었다가 이의신청 결과 OOO원이 감액되고 남은 세액임)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3.11.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이 건 토지를 7필지로 분할하여 2019.3.15.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 2019.7.12. 잔금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받은 후 2019.9.11. OOO원, 2019.10.30. OOO원, 2020.7.3. OOO원, 2022.9.7. OOO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2019.9.11. 일부 토지가 대출관계(등기부등본상 OOO원 대출)로 청구인의 허락 없이 이전등기된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으나,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양수인이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잔금청산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렸으며, 결국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시기(2019.7.12.)보다 3년이나 경과한 2022.9.7. 잔금청산을 받았다.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유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9.9.11.(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았으나, 이 건 토지는 토지 전체 필지에 개발허가를 취득하여 개발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닌 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구분되어 확인되지 않고, 관련 필요경비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선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22.11.30. 제출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서(양도가액 OOO원, 계약일 2019.8.6., 잔금일 2019.8.30.)가 작성되어 2019.9.11.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세법제98조에서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상 양도대금 청산일(2019.8.30.)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19.9.11.)이 속하는 2019년 귀속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9.8.30.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 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6.12.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토지를 경락(취득가액 OOO원)받아 취득하였다. <표1> 청구인의 토지 취득내역 ㅇㅇㅇ (나) 쟁점토지 등 양도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이 건 토지 면적의 34.89%)는 2019.9.11.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OOO원)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ㅇㅇㅇ

2. 이 건 토지 중 나머지 일부 필지(이 건 토지 면적의 56.44%)는 2022.9.7., 나머지 필지(이 건 토지 면적의 8.66%)는 2022.11.17. 각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토지 중 나머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내역 ㅇㅇㅇ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양도일자를 2022.9.25.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신고서에 매매계약서 4건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 건 토지(분할 전 토지 지번으로 기재)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서 1건, 쟁점토지에 대한 분할 계약서 1건, 잔여 토지에 대한 분할 계약서 2건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4건 주요내용 ㅇㅇㅇ

4.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는 아래 <표5>와 같이 양수인이 아닌 bbb, ccc, ddd, 주식회사 AAA 등 제3자가 2019.3.12.부터 2022.9.7.까지 합계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통장거래내역상 이 건 토지 양도대금 입금내역 ㅇㅇㅇ (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아래 <표6>의 비용을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쟁점토지에 대한 필요경비를 안분계산하면 OOO원(이 건 토지 양도가액 중 쟁점토지 양도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44%)]에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의신청 결과 그 중 법무사 비용 및 대체산림조성비 합계 OOO원만이 필요경비로 반영되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감액)되었다. <표6> 이의신청 당시 주장한 이 건 토지의 필요경비 ㅇㅇㅇ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토지가 일체로서 양도된 것이라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개발계획서에는 이 건 토지 14,462㎡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2~3층, 연면적 5,432.81㎡ 규모의 공동주택(전원생활형, 42세대)을 개발하는 계획이 나타난다.

2. 건축신고(신축) 수리 알림 공문에는 청구인이 강원도 춘천시 OOO에 단독주택 5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축)신고를 하여 2018.10.18. 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담보대출을 이유로 쟁점토지만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되었을 뿐 이 건 토지가 일체로서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7>과 같은 토지 소유권 변동현황 및 대출현황 집계표를 제출하였다. <표7> 토지 소유권 변동현황 및 대출현황 집계표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9.3.11. 이 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지급받던 중 담보대출 실행을 위하여 2019.9.11.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을 우선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건 토지를 일괄하여 하나의 거래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등기접수일이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이 담보대출 목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만을 양수인에게 우선 이전등기하여 준 것이라 하여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양도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여 주었으며, 그 결과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목적물로 제공하는 등 쟁점토지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는바,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쟁점토지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19.9.1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