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사업 이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여러 차례 영위하였고, 이 건도 기존의 주택신축판매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019.7.5. 착공 후 미처 몰랐던 불법도로로 인하여 분쟁이 생겨 공사가 일부 지연되었고, 오수관 설치 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 시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일부 지연되는 등 공사가 당초 예상보다 7 개월 정도 지연되어 2022 년 8 월 건물이 준공되었다. 청구인들은 토지 취득 시점 및 공사 착공 시점에는 쟁점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예기치 못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을 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으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22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 (비주거용 신축판매) 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 두 12552 판결 등 참조),
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 은 2021.1.5.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위 주소에 건물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과세사업 목적인 비주거용 신축판매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② 2021.12.30. 도시개발사업보상계획공고로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건물조서가 작성된 점으로 미루어, 건물준공 이전부터 토지에 대해 수용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세사업 (비주거용 신축판매) 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건물 준공을 완료 하였으나 미지급 공사대금 (OOO 원) 이 전체 공사대금의 70% 에 달하며 공사 잔금을 수용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④ 토지수용컨설팅 용역계약을 도시개발사업고시 (2021.1.5.) 9 일 뒤 체결하고 B 의 토지지분이 수용되자 매입세금계산서 (품목: 수용보상컨설팅) 를 수취한 점,
⑤ 건물신축 전부터 건물분양을 위한 활동이 없는 점,
⑥ 2022.12.26. 청구인 B 의 지분이 수용, 2023.2.20. 청구인 OOO 의 지분이 수용되어 과세사업의 개시가 불가능하게 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