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9479 선고일 2024.01.09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이 건 건물 신축공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기인 20ㅇㅇ년 ㅇ월에는 쟁점토지가 이미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분양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 용역에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들은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토지의 수용보상과 관련한 컨설팅 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9.1.2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이하 “ 쟁점토지 ” 라 한다) 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 후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2022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A 으로부터 공급가액 OOO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용보상 컨설팅과 관련하여 OOO 사무소로부터 공급가액 OOO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두 매입세금계산서를 합하여 “ 쟁점세금계산서 ” 라 한다) 를 각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OOO 원을 포함하여 2022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OOO 원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OOO 원을 포함하여 2023.6.12. 청구인들에게 2022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OOO 원 (쟁점세금계산서 외 기타 매입금액 OOO 원에 대한 매입세액 OOO 원은 공제)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사업 이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여러 차례 영위하였고, 이 건도 기존의 주택신축판매와 동일하게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019.7.5. 착공 후 미처 몰랐던 불법도로로 인하여 분쟁이 생겨 공사가 일부 지연되었고, 오수관 설치 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 시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가 일부 지연되는 등 공사가 당초 예상보다 7 개월 정도 지연되어 2022 년 8 월 건물이 준공되었다. 청구인들은 토지 취득 시점 및 공사 착공 시점에는 쟁점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예기치 못한 민원 등의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을 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으며,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22 년 제 2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 (비주거용 신축판매) 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사업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여기에서 사업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 두 12552 판결 등 참조),

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 은 2021.1.5.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위 주소에 건물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사실상 과세사업 목적인 비주거용 신축판매가 불가능해 보이는 점,

② 2021.12.30. 도시개발사업보상계획공고로 보상대상 토지조서 및 건물조서가 작성된 점으로 미루어, 건물준공 이전부터 토지에 대해 수용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세사업 (비주거용 신축판매) 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건물 준공을 완료 하였으나 미지급 공사대금 (OOO 원) 이 전체 공사대금의 70% 에 달하며 공사 잔금을 수용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④ 토지수용컨설팅 용역계약을 도시개발사업고시 (2021.1.5.) 9 일 뒤 체결하고 B 의 토지지분이 수용되자 매입세금계산서 (품목: 수용보상컨설팅) 를 수취한 점,

⑤ 건물신축 전부터 건물분양을 위한 활동이 없는 점,

⑥ 2022.12.26. 청구인 B 의 지분이 수용, 2023.2.20. 청구인 OOO 의 지분이 수용되어 과세사업의 개시가 불가능하게 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 (종업원을 제외한다) 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4.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4 의

2. 사업자가 공여한 형법에 따른 뇌물 또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상 뇌물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 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의 합계액 4 의

3. 사업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5. 제

1 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 에 준하는 지출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금액의 계산)

④ 영 제78조 제5호에서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이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 제7조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2021.1.5. 용인000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 쟁점토지에 신축된 건물은 미등기상태로 토지가 수용되었으며, 건물공사 및 도시개발 진행 현황은 < 표 > 와 같다. < 표 > 쟁점토지 소재 주택 신축 공사 및 도시개발 진행 현황 일자 내용 2018.6.15. 근린생활시설건축허가 (전 토지소유자가 허가취득) 2019.1.24. 청구인들 비주거용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2019.1.30. 청구인들 각 지분율 1/2 으로 하여 토지 매수 (쟁점토지) 2019.5.20. 근린생활시설 신축 도급계약 (공사예정일:2019.6.17. 〜 2019.9.17.) 2019.6.26. 공사대금 OOO 원 중 OOO 원 세금계산서 발급 2022.12.26. 쟁점토지 청구인 B 지분 수용이전 2022.12.30. 행정사 사무소 OOO 원 세금계산서 발급 2023.2.20. 쟁점토지 청구인 OOO 지분 수용이전 (나) 쟁점토지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주식회사 A 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은 < 그림 1> 과 같다. < 그림 1> 쟁점토지 건물 신축 관련 공사도급계약서 OOO (다) 청구인들이 토지개발 및 토지수용 컨설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은 < 그림 2> 와 같다. < 그림 2> 토지개발 및 토지수용 컨설팅 관련 계약서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토지 취득 시점 및 공사 착공 시점에는 쟁점토지가 수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경기도 용인시 000시티 도시개발사업고시일 (2021.1.5.) 로부터 9 일 뒤인 2021.1.14. 토지개발 및 토지수용관련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적어도 쟁점토지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2021.1.14. 에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한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 이고, 이 건 건물 신축 공사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기인 2022 년 8 월에는 쟁점토지가 이미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건물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분양을 진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 용역에 지출한 비용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인들은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바, 토지의 수용보상과 관련한 컨설팅 비용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