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이 증여‧양도를 거쳐 소각된 것을 조세회피목적의 거래로서 사실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9459 선고일 2023.12.21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한 후에도 여전히 청구인 일가가 100%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요인이 없어 보이고 결국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은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결과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우회‧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법인”이라 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을 이하 “청구인”이라 하며, 청구법인과 청구인을 합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7.19. 가전제품 등의 배달 설치업, 운송대행업 등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인은 2021.10.15. 배우자인 BBB에게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총 주식가액이 OOO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청구법인은 2021.11.25. BBB로부터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2021.11.29. 이를 소각(증여, 양도 및 소각거래를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7.부터 2023.4.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사실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5.10. 청구법인에게 2021년 귀속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 OOO원 및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주식의 증여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전혀 없었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인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302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대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참조). 쟁점주식의 증여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BBB의 증여세도 모두 적법하게 신고ㆍ납부되었다. 증여 계약은 사인 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증여대상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게 종국적으로 이전할 의사와 목적이 전혀 없이 증여 계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즉,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법률적 효과를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다. 쟁점주식의 증여에는 소유권을 이전할 의도와 목적 하에 관련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가 존재하고 해당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증여는 청구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며 실제로도 BBB에게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는바 쟁점주식 증여를 가장행위로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BBB는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이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인 6억원을 초과함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배우자 증여공제 한도인 6억원이 모두 감소하였고 향후 10년 동안은 배우자 간 발행한 증여에 대하여 모두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BBB는 쟁점주식의 증여가액 중 6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발생한 증여세인OOO원도 모두 적법하게 신고ㆍ납부하였는데 만일 청구인과 BBB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거래 형식을 선택하였다면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 내지는 쟁점주식의 수량 조정 등을 통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쟁점주식의 증여가 양 당사자 간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2022년에는 배우자 증여공제한도 6억원을 모두 소진한 상태였음에도 청구인은 2022.10.22. BBB에게 증여가액이 OOO원에 이르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증여하였고 위 증여에 따라 BBB는 총 증여가액의 약 27%에 이르는 증여세 OOO원을 전부 신고ㆍ납부하였다. BBB에 대한 쟁점주식 증여가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불필요한 우회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면 과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2년에 증여세 OOO원이 발생함에도 BBB에 대하여 동일한 거래 방식을 선택하여 주식을 추가로 증여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쟁점주식 증여과정에서 조세부담의 경감이 일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쟁점거래 과정이 오로지 조세회피목적에서 선택된 합리적 이유 없는 거래 형식에 불과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 과정도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상법 제341조 제1항), 자기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가 결정하지만 정관으로 이익배당을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는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1조 제2항). 청구법인의 경우 2021.10.22.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를 “보통주 OOO주”로,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를 “배당가능금액의 27%”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2021.10.22.∼2021.12.31.”로 정한 제1호 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위 주주총회 결의 이후 청구법인은 2021.10.22.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주주 4명 중 BBB만이 위 통지에 응하여 쟁점주식 양도신청을 하였다. 청구법인과 BBB 사이의 쟁점주식에 관한 양도 계약은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인 2021.11.25. 체결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 주권을 양도받고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침으로써 쟁점주식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으며 그 후 청구법인은 2021.11.29. 취득한 쟁점주식을 전부 소각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소각하는 과정은 상법상의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이를 가장행위로 보아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만한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임의로 재구성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구인이 BBB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증여하고 BBB가 청구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덜고자 선택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존재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과세를 위한 목적에서 임의로 청구인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BBB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령 납세자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상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접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음에 그칠 뿐이며 임의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BBB에게 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 과정에서 BBB에게 이루어진 증여 자체의 효력은 부인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이 BBB에게 쟁점주식이 아닌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임의로 종전의 거래를 전혀 다른 여러 단계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 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BBB에게 지급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은 모두 B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며, 청구인의 위 양도대금을 자신의 청구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 내지는 개인적인 목적에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쟁점주식의 증여 및 양도는 모두 그 법률상 효과를 BBB에 대하여 귀속시킬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임의로 BBB를 끼워 넣어 세법상 혜택을 부당히 받을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BBB에게 한 쟁점주식의 증여를 부인하고 직접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함으로써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실제로 BBB에게 쟁점주식 및 그 양도대금이 모두 최종적으로 귀속된 이상 임의로 청구인에게 위 양도대금이 의제배당 소득액으로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율이 OOO%에서 OOO%에서 OOO%로 상승하게 되는 결과도 발생하였다. 결국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으로 인하여 BBB에게 쟁점주식 상당의 경제적 이득이 귀속되는 한편, 청구법인의 다른 주주 2명의 지분율도 상당한 정도로 증가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배구조의 변동도 발생하게 되었는바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및 소각이 오로지 세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은 그 근거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여러 단계로 구성된 거래를 과세 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과 같이 납세자가 선택한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전부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것까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결코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주식 증여 후 이익소각”의 형식을 취하였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면 그 실질은 “이익소각 후 현금 증여”로 보아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③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참조). 우회행위란 실제의 거래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상 중간에 제3의 당사자를 끼워 넣어 간접적으로 거래하는 형태를 말하며, 또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이란 다단계거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1개의 행위 또는 거래로 달성할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 성과를 합리적 이유 없이 2개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로 분할하여 마치 여러 개의 행위 또는 거래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성하는 형태를 말한다. 청구인은 배우자인 BBB에게 2021.10.15.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BBB는 청구법인에 2021.11.25.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1.11.29. 쟁점주식을 소각 결정하는 등 일련의 쟁점거래를 진행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거래 내용을 보면 외형상 “쟁점주식 증여→쟁점주식 양도→쟁점주식 소각”이라는 거래로 구성되었지만 “쟁점주식 양도→쟁점주식 소각→현금증여”와 시간적 순서만 달리할 뿐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의 거래는 후자의 거래에 “배우자 쟁점주식 증여” 행위를 개입시킨 우회행위라고 볼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통상적인 거래형식을 취하였더라면 받을 수 없는 세법상의 혜택을 비합리적인 다른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받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 당사자가 회피한 세액의 크기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2021사업연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은 OOO원이었고 이를 재원으로 자기주식 OOO주를 소각하여 OOO원을 처분하였는데 이러한 금액은 이익배당금의 성격이 뚜렷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컨설팅을 받은 주식회사 OOO가 작성한 쟁점거래에 대한 컨설팅 계약서 및 계획서(OOO 맞춤 퍼실리테이션 일정)를 보면 각 일자별로 일정이 상세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해당 일정별로 쟁점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세부담 없이 줄일 수 있다는 컨설팅에 따라 쟁점주식을 증여, 양도 및 소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로 보아 처음부터 조세회피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2021사업연도말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OOO%, 자 CCC이 OOO%, 자 DDD이 OOO%, 배우자 BBB가 OOO%로 청구인의 가족이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지분율이 쟁점주식 증여로 인하여 당초 OOO%에서 10% 감소하였다는 사실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무구조 개선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여전히 청구인 일가가 100% 지분을 유지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지배구조에도 실질적인 변동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즉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주식소각이라는 것은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기 위한 명분일 뿐 주식 소각 목적의 합리성은 결여되었다. 결과적으로 자기주식취득이라는 상법상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사업 운영에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내에 유보된 법인의 자본을 주주에게 지급하기 위해 남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의 사전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의 적립된 이익잉여금을 인출할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제3자(BBB)를 통한 우회적 행위로 과세요건을 벗어나는 상태였으며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불가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두었으므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 즉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선택함에 따라 배우자가 OOO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단 OOO원의 증여세만을 납부하였는데 만약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직접 청구법인에 양도하였다면 3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함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음은 분명해 진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수증인 BBB와 특수관계에 있는 배우자이자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주식발행법인의 사주인 점, BBB는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단기간(OOO일)에 수증한 주식 평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발행법인인 청구법인에 양도한 점 등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의 주주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는 방법으로는 배당을 받는 방법,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 주식 양도 후 소각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각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의제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바, 결국 청구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유출하는 과정에서 어느 방법을 취하더라도 소득세가 부과됨이 마땅함에도 쟁점거래와 같은 다단계 거래 및 순서조작을 통해 소득세에 관하여는 어떠한 세금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청구인이 직접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한 후 현금을 증여한 경우의 의제배당 소득세액은 OOO원으로 이 금액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를 통해 외형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므로 부당한 혜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BBB가 사용ㆍ소비하여 청구인이 소득의 귀속자가 아니므로 쟁점주식 증여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의 재구성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 즉 BBB에게 현금이 귀속(증여)된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의 효력은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회피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BBB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현재 보험사 등의 컨설팅을 받고 쟁점거래와 같은 유형의 거래행위 건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차츰 고액ㆍ다양한 변칙적 방법으로 발전되고 있는바, 주식 소각 대금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이 선택한 법률관계가 단순절세행위라고 볼 경우 이후 다양한 변칙적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였다. 쟁점주식 증여자인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현 대표이사로서 사전 계획 하에 청구법인과 배우자를 통한 다단계 행위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쟁점거래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제배당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사회통념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증여부터 소각에 이르기까지 OOO 일 만에 이루어진 쟁점거래 행위는 합리적인 경제인의 정상적인 거래형식으로 보기 어렵고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합리적․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청구인, BBB, 청구법인은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않고 오로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회피라는 이익만을 얻은 점, 계속적 이익을 내고 있는 법인이라면 주식의 소각 또는 감자보다는 배당을 통해 그 이익을 환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현행 법인세제 하에서 주주가 얻는 소득은 먼저 저율의 법인세로 일부 소득세를 선납한 뒤 이후 실제 잉여금이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될 때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배당소득세에서 기납부 법인세 차감, gross-up)로 개인납세자와의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주식의 증여․양도․소각이라는 일련의 거래를 거쳐 법인의 자본을 환급받은 것과 동일함에도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아 개인납세자와의 형평에도 반하는 점, 실제로 BBB는 쟁점주식의 소각대가로 받은 금원을 자신의 정기예ㆍ적금 등 지출에 사용하였는바 쟁점거래의 최종 목적은 현금 조달이라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거래순서의 조작을 통해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총 OOO원이 감소되는 조세부담 경감의 부당한 효과를 얻게 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형식을 빌려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의 실질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이 증여․양도를 거쳐 소각된 것을 조세회피목적의 거래로서 사실상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제191조(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에 그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의제배당

제46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7.3. 물류종합 대행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은 OOO와 같다. (나) 청구인은 2021.10.15. BBB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였고 BBB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배우자 공제 6억원을 적용하여 2021.12.13.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0.22.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의 건을 의결한 후 2021.11.25. 쟁점주식을 BBB로부터 증여세 신고 시 적용한 1주당 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하고 2021.11.29.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 (라) BBB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본인 명의의 정기예ㆍ적금에 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O와 같이 컨설팅비용을 지출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아 아래와 같은 쟁점주식 이익소각 일정을 작성하였다. (사)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기간 중인 2023년 4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2023.3.7.부터 2023.4.23.까지 조사청에서 실시한 법인세 통합조사와 관련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세부담없이 줄일 수 있다는 컨설팅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한 당사 주식 OOO주(쟁점주

  • 식) 총 OOO원을 2021.10.15. 배우자 BBB에게 증여 후 청구법인에 양도ㆍ소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조세를 회피할 의도로 쟁점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 등 일련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소각 과정도 상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가족들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에 따라 청구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실질적으로 결정ㆍ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OOO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일정한 계획에 따라 쟁점거래를 단기간(OOO)에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청구인도 이러한 취지의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함), 청구인들은 쟁점거래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이익소각 목적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를 한 후에도 여전히 청구인 일가가 100%의 지분을 유지(일부 지분비율이 조정되기는 하였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기에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할 만한 요인이 없어 보이고 결국 쟁점거래로 인하여 청구인은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한 결과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우회ㆍ가장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