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이체방식으로 수취한 쟁점현금에 대하여 이를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중9385 선고일 2023-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현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의 금전소비대차라 주장하나 당초 상속세 신고시 포함시킨 바 없고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분쟁 관련 조정조서에서도 쟁점현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쟁점현금과 관련하여 지급되었다는 이자의 원천 역시 피상속인으로 보이는 등 쟁점현금을 사전증여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화성세무서장이 2023.6.15. 청구인에게 한 <별지1>의 증여세 부과처분은, 2020.4.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20.11.2.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2020.4.17.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차감하여 2020.11.2.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1.2.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로, ① 피상속인으로부터 2018.11.6.부터 2020.3.6.까지 계좌대체방식으로 현금 OOO원(이하 “쟁점현금”이라 한다)을 수취하였고, ② 2020.4.17. 피상속인과 공동(피상속인 지분 OOO%, 청구인 지분 OOO%)으로 자동차(취득가액 OOO원,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③ 2020.11.2.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화성시 OOO 토지(면적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OOO(이하 “쟁점토지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22.5.31.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① 쟁점현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② 쟁점차량의 경우 100%에 대한 감가율을 적용하여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였으며, ③ 쟁점토지의 경우 지분 100%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21.11.2.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14.부터 2023.4.24.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2018년 8월 이후 경도인지장애를 겪었고 2019.3.6. 치매판정을 받아 이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쟁점현금, 쟁점차량 및 쟁점토지지분의 경우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6.15. 청구인에게 <별지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이 이 건과 관련된 거래 등을 할 때 의사무능력 상태라는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잘못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쟁점이 되는 거래가 있었을 당시 피상속인의 경우 인지장애 및 치매를 겪고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법률행위가 불가능 하였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대법원은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였고(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참조), 법원은 의사 무능력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였는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실제 의사무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채 피상속인의 법률행위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법원은 아래의 판례와 같이 대부분 의사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의사무능력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인바, 처분청이 의사무능력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1. 법원은 문맹자이고 알콜성 치매(알츠하이머병)를 앓고 있던 ‘갑’이 만취상태에서 체결한 대출약정은 의사무능력상태에서 체결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알츠하이머병 진단은 ‘갑’의 처가 약 2년 전부터 ‘갑’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이상 행동을 한다고 진술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그 발병시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방법은 없어서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인지하는 시점으로 추정하였으며,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초기에는 경미한 기억장애가 서서히 시작되고 이후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고, ‘갑’이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시까지 치매와 관련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였다OOO

2. 또 다른 사건에서 법원은 ‘을’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을’에 대한 간이 정신상태 검사결과 이 건 거래 이후 ‘을’의 치매가 비로소 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고, 이 건 거래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였으므로 ‘을’이 이 건 거래 전에 중증 치매진단을 받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을’이 오래전부터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해졌는바 그와 같은 ‘을’의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달리 의무기록 등의 자료가 없는 한 ‘을’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시 ‘을’이 치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을’의 의사무능력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하였다OOO.

(2) 쟁점현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여받은 것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2018.11.16. OOO원, 2019.11.29. OOO원, 2020.3.6. OOO원)을 대여받고 피상속인에게 연 2%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쟁점대여계약”이라 한다)을 피상속인과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8.11.16. 차입금 대하여 19회, 2019.11.19. 차입금에 대하여 16회, 2020.3.6. 차입금에 대하여 13회에 걸쳐 이자를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대여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된 합법적 계약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BBB(청구인의 누이)과 피상속인 사이의 금전거래를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쟁점현금에 대해서만 증여로 판단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청구인과 동일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BBB에 대해서는 이 건 쟁점대여계약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대여거래로 판단하는 반면, 청구인의 쟁점대여계약 거래에 따라 대여받은 쟁점현금을 증여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다) 나아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쟁점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계약상 이자의 지급시기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금액이 이자로 지급된 사실을 고려하면 계약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지급액의 본질이 쟁점대여계약에 따른 이자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사이의 거래의 실질을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쟁점차량 구입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위해 구입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소송사건OOO에서 법원은 2023.8.25. 쟁점차량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4인 사이에 각각 4분의 1씩 지분을 갖도록 조정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쟁점차량의 OOO% 지분이 피상속인의 지분으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태우고 다닐 때에 쟁점차량을 사용하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이 OOO% 지분을 가졌을 뿐 실제 사용은 망인이 하였으며, 자동차등록원부에도 피상속인이 OOO%의 지분을 보유하였다는 사실 등에 근거하여 다른 상속인들은 위 자동차를 상속대상 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였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법원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이에 쟁점차량을 청구인이 사전에 증여받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상속인의 쟁점차량 지분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바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을 부인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차량을 증여 하였다고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경증치매였고 운전면허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하였지만,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데리고 병원을 통원하는 데에 쟁점차량을 사용하는 등 쟁점차량은 피상속인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고,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처분청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입증할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쟁점차량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대상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였고 소송을 담당한 법원도 약 1년간의 공방을 거친 후 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공유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게 되어, 쟁점차량과 관련한 처분청의 처분근거는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른 상속부동산의 가액에 비추어 보아 쟁점차량만 특별히 달리 취급할 이유도 없고, 위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보더라도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4) 쟁점토지지분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수용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현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수취한 쟁점 현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하며 쟁점대여계약에 대한 차용증(이하 “쟁점차용증”이라 한다)을 제출하였으나, 이 쟁점차용증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된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하는데(대법원 2009.1.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 쟁점차용증의 최초 작성일인 2018.11.6.에는 피상속인이 경도의 인지장애를 겪고 있음을 요양급여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2019.3.6. 치매판정을 받았고, 2019.10.28. 시행한 검사에서는 청구인이 중증치매로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는바, 쟁점대여계약 당시 피상속인은 합리적 의사판단에 의한 법률행위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때 작성한 쟁점차용증 역시 적법하지 않은 것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수취한 쟁점 현금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을 제시했으나, 이는 청구인의 적정한 이자지급내역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이자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입금하였으나 쟁점차용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자를 매달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는 일정하지 않게 지급하였고, 그 지급한 금액OOO도 지급해야 할 이자액OOO에 비해 크게OOO 부족하다. 또한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한지 1년이 지난 2019.11.25.부터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치매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어려웠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9년 11월 이후 다수의 ATM거래를 통한 현금인출이 있었던 점, 2019년 이후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카드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의 카드사용액은 증가했으나 청구인의 카드사용액은 거의 없었던 점, 피상속인의 체크카드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사용처가 주유소 등 청구인이 결제했을 것으로 보이는 곳이 다수 존재한 점, 청구인은 2016.6.7. 이후 동일주소에서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했던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카드 및 계좌사용이 용이했던 사정을 이용해 피상속인이 보유한 예금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자지급의 원천 역시 피상속인의 재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쟁점차량도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가) 쟁점차량은 2020.4.20.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각 지분의 OOO%, OOO%인 공동소유 차량으로 등록되었고, 쟁점차량 구입대금은 2020.4.17.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피상속인이 자신을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사실이 없고, 구입 당시 중증치매 상태로 실제 보행도 어려운 상태였음을 입주 간병인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실제 차량의 운용자는 청구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쟁점차량의 취득대가는 피상속인이 지급했으나,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얻는 효익은 청구인이 향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차량 구입대금 OOO원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토지지분도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20.11.16. 쟁점토지지분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양수대금 지급내역, 계약서 등을 요청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대금지급 없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 했으므로, 해당 거래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 해당되는바, 상증세법 제4조에 따른 증여의 정의에 부합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현금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차량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자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지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한 상속재산의 내역과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판단한 증여재산의 내역을 비교하면 OOO와 같다.

(2) 피상속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치매 등의 진료 및 치료와 관련된 주요 요양급여 내역을 살펴보면, OOO과 같다. (나) 조사청은 2023.4.18. 발행한 피상속인의 치매와 관련된 진단서를 OOO와 같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3) 쟁점현금(쟁점①)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현금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내용의 쟁점대여계약의 내용은 OOO과 같다. (나) 청구인은 쟁점대여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으로 피상속인 계좌(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동 거래내역 중 청구인이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분류한 거래내역을 정리하면 OOO와 같다. (다) 쟁점대여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해야하는 이자발생분과 실제 청구인이 이자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면 OOO와 같다. (라) 조사청은 OOO과 같이 2019.11.1.부터 2021.11.2.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치매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쟁점대여계약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조사청은 OOO 청구인, CCC(청구인의 배우자) 및 피상속인의 소득대비 소비지출 현황을 제출하였다. (바) 조사청은 OOO 같이 피상속인의 체크카등 사용내역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4) 쟁점차량(쟁점②)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차량은 2020.4.20. 피상속인 지분OOO%, 청구인 지분 OOO%로 등록되었고, 쟁점차량의 구입대금 OOO원은 2020.4.17. 피상속인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나) 조사청은 경기도남부경찰청에 피상속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발급사실을 조회하였고OOO, 경기도남부경찰청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OOO하였다. (다) 조사청은 쟁점차량을 구입할 당시 피상속인은 중증치매 상태로 실제 보행도 어려웠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입주간병인의 확인서를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소송 및 그 반소OOO에 대한 조정조서의 주요 내용은 OOO와 같다.

(5) 쟁점토지지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 쟁점토지지분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현금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현금이 피상속인의 대여금이라면, 쟁점현금은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2021.11.2. 상속분 상속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청구인도 쟁점현금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수원가정법원의 조정조서OOO에 기재된 상속재산에도 쟁점현금에 대한 채권은 기재되지 않은 점, 2023.4.18. 발행한 피상속인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을 보면 2019.10.28. 검사결과 피상속인의 증증치매가 확정되고, 중증치매를 확정받기 전에도 오래전부터 인지기능 저하가 심하여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던 상태로 보여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의사로 쟁점현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피상속인의 소득대비 소비지출 내역OOO을 보면 피상속인의 소비지출액(OOO원)이 전체 소비지출액(OOO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동거봉양하면서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비지출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지급된 이자의 원천도 피상속인이라는 처분청 의견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현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차량은 청구인이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차량으로 이 역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상속인에 대한 요양급여지급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정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피상속인의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차량가격도 OOO원으로 고가의 차량으로 보기 어려워 피상속인의 통원치료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청구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차량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신고를 하였던 점, 수원가정법원의 조정조서OOO에 기재된 상속분할 대상 상속재산에 쟁점차량이 기재되어 조정결정에 따라 쟁점차량의 지분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균등하게 배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차량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도 쟁점토지지분을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지분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나, 쟁점토지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면서 쟁점차량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한 것은, 쟁점②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쟁점차량은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차량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2020.11.2. 증여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후 2020.11.2. 증여분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