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쟁점대금 입금내역을 보면, 월별로 일정 금액이 이체되었고, 이체된 적요란에 ‘목수 완불’이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도급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목공 공정에 대한 기성고에 의하여 쟁점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명자료만으로는 인건비의 정산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쟁점대금 입금내역을 보면, 월별로 일정 금액이 이체되었고, 이체된 적요란에 ‘목수 완불’이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도급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목공 공정에 대한 기성고에 의하여 쟁점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명자료만으로는 인건비의 정산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042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명의의 국민은행, 기업은행 계좌로 쟁점대금을 이체한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목수 기성’, ‘목수 완불’이라는 내역과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마다 이체한 사실은 청구인이 건설도급계약의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2017년 제2기 OOO원, 2018년 제1기 OOO원 총 OOO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17년 제2기 OOO원에 대해서만 인건비 이체내역을 제출하고 2018년 제1기 OOO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7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대금 전액을 15명의 일용근로자와 2명의 개인사업자에게 분배하였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검토한바, 표로 작성한 명세만 있을 뿐 객관적인 출금이나 이체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인건비를 일괄로 수령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쟁점대금이 처음 청구인에게 이체된 날짜는 2017.8.31.이므로 2017.7.1.부터 2017.8.23.까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원은 쟁점공사와 무관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해명자료에서 인건비로 분배했다는 일부 일용근로자들의 일용근로소득 관련 제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공사 기간에 타 사업장에서 월 18∼24일 근로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남은 10일 정도의 기간 동안 월 평균 OOO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OOO원은 쟁점거래처의 공사와 무관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2017년 제2기에 수취한 쟁점대금 분배에 대해 제출한 해명자료를 통해 OOO인력개발(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과 OOO(철물 및 건축자재 도소매업)에 총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청구인이 인력모집 및 자재공급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의 실체를 갖추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 전산망에 등재된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쟁점거래처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1>, <표2> 및 <표3>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이력 상호 구분 업종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비고 개인 건설/형틀,목공 2017.7.1. 2018.6.30. 경기도OOO 직권 등록 시흥건축 개인 건설/형틀,목공 2019.4.8. 2019.8.24. 인천광역시OOO 두리건설 개인 건설/형틀,목공 2020.3.17. 계속사업자 〃 <표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OOO)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할세액 2020년 제1기 OOO OOO OOO OOO 제2기 OOO OOO OOO OOO 2021년 제1기 OOO OOO OOO OOO 제2기 OOO OOO OOO OOO 2022년 제1기 OOO OOO OOO OOO 제2기 OOO OOO OOO OOO <표3> 쟁점거래처 기본사항 상호 대표자 개업일 폐업일 업종 사업장 소재지 A,B A 외 1 2017.5.2. 2018.7.31. 건설/주택신축판매 경기도 OOO (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피스텔 신축(OOO) 공사 관련 쟁점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취한 대금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거래처로부터 청구인 명의 계좌로 수취한 대금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구분 거래은행 적요 금액 총계 OOO 2017년 제2기 합계 OOO 2017.8.31. 인터넷뱅킹 목수 OOO 2017.9.28. 인터넷뱅킹 목수 OOO 2017.9.30. 인터넷뱅킹 목수기성 OOO 2019.9.30. 인터넷뱅킹 목수기성 OOO 2017.11.3. 인터넷뱅킹 국민은행(606) 목수 OOO 2017.11.3. 인터넷뱅킹 목수 OOO 2017.11.30. 인터넷뱅킹 목수 OOO 2017.11.30. 인터넷뱅킹 목수 OOO 2017.12.29. 인터넷뱅킹 목수 OOO 2017.12.29. 인터넷뱅킹 목수 OOO 2018년 1기 합계 OOO 2018.1.2. 인터넷뱅킹 국민은행(606) 목수 OOO 2018.1.30. 인터넷뱅킹 목수 OOO 2018.5.1. 인터넷뱅킹 기업은행(112**) 목수 완불 OOO (마)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실시한 쟁점거래처와의 문답과 관련하여 A 문답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귀하는 OOO의 건축물을 직접 신축하였나요, 아니면 전문공사업체에 도급을 주었나요? 답: 공종별로 도급을 주었습니다. 문: 공사 공종별로 도급계약서는 작성하셨습니까? 답: 작성하였습니다. 문: 현재 도급계약서는 보관하고 계십니까? 답: 분실하였습니다. 문: 공사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개인으로 하다 보니 수취하지 않았습니다. (바) 처분청은 2022.9.7.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매출누락액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7년 제2기분의 지급대금 내역 및 수취인 신분증 사본 등의 소명내역을 제출하고, 2018년 제1기분에 대한 소명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2.10.14.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023.2.14. 아래 <표5>와 같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표5> 이 건 과세처분 내역 구분 2017년 제2기 2018년 제1기 과세표준 OOO OOO 매출세액 OOO OOO 매입세액 OOO OOO 가산세액 OOO OOO 고지세액 OOO OOO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2.14. 선고 88누5754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함께 인적 용역을 제공한 일용근로자의 인건비를 일괄 수령하여 배분한 것일 뿐, 사업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인건비만을 수취하여 분배한 것이라면, 투입된 일용근로자 인원과 일자에 따른 정산내역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의 변동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쟁점대금 입금내역을 보면, 월별로 일정 금액이 이체되었고, 2018.5.1. 이체된 적요란에 ‘목수 완불’이라고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도급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목공 공정에 대한 기성고에 의하여 쟁점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약 8개월의 단기간 동안 OOO원의 거액을 지급받았는데, 청구인의 소명자료(지출내역)에는 일부 과세기간분이 누락되어 있고 소명자료만으로는 인건비의 정산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A은 조사청의 문답조사에서 공종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저술·서화·도안·조각·작곡·음악·무용·만화·삽화·만담·배우·성우·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연예에 관한 감독·각색·연출·촬영·녹음·장치·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건축감독·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음악·재단·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요리·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직업운동가·역사·기수·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장려수당·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교정·번역·고증·속기·필경(筆耕)·타자·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라디오·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작명·관상·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