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작성한 ‘간병인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이 간병인들을 교육하고, 간병 활동에 대한 점검 및 지도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작성한 ‘간병인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이 간병인들을 교육하고, 간병 활동에 대한 점검 및 지도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중9359 (2023.12.12)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쟁점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고용알선 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간병료에 대하여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작성한 ‘간병인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이 간병인들을 교육하고, 간병 활동에 대한 점검 및 지도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조심2014서4422 [따른결정] --------------------------------------------------------------------------------- [주 문]
1. 청구인의 2017년 귀속, 2019년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간병인을 소개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용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거래처들은 간병인들에 대한 지휘나 감독권을 행사한 바가 없고 단순히 청구인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간병인들을 소개하는 데 그칠 뿐이므로, 병원을 대신하여 간병인들에게 간병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거래처들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거래처들은 간병료 지급을 위한 도관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간병료는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간병인에게 지급할 간병료를 쟁점거래처들에게 지급하면서 이를 세무상 비용으로 반영한 것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비용으로 볼 수 없다. (가) 병원과 환자 및 간병인 사이의 관계, 간병인은 프리랜서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 이러한 관계 하에서 청구인의 요양병원이 간병인에게 직접 근로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환자가 병원에 지급한 비용 중 간병료 명목의 금원은 청구인의 요양병원과 쟁점거래처들을 거쳐 지나갈 뿐 실제로는 간병인에게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나) 간병료 명목의 금원이 청구인의 이익으로 반영되었다면, 이를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를 증빙이 필요한 성질의 것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간병인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인력공급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작성한 ‘간병인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이 간병인들을 교육하고, 간병 활동에 대한 점검ㆍ지도 책임이 있으며, 쟁점거래처들은 매달 파견된 간병인에 대하여 근태와 업무수행 내역을 파악하고 월간병료액, 수수료 등을 정산하여 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며, 청구인이 매달 쟁점거래처들에 간병인에 대한 간병료와 수수료를 일괄로 정산하여 지급하면, 쟁점거래처들이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지급하였으며, 원천징수 후 신고ㆍ납부한 점 등으로 보더라도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간병인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
(2) 사업자가 지출한 필요경비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소득세법제81조의6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간병료 명목의 금원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을 거쳐 지날 뿐이라고 하나, 실제로 입원 환자들과 간병인 사이에 직접 간병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없고, 입원 환자들은 청구인이 청구하는 간병료를 입원비와 치료비 등에 포함하여 일괄 수납하였으며, 간병인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에 협의된 간병료를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달 간병료 형식으로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였으므로,소득세법상 증명 서류를 수취할 의무가 있다.
(3)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정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각하되어야 한다.
① 쟁점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 고용알선 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간병료에 대하여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확인서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나) 청구인과 처분청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들 사이에 작성한 ‘간병인 공급 업무 협약서’ 사본을 제출하였고, 협약서 관련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간병인 공급 업무 협약서 주요 내용 발췌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을 공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전체 간병인들의 간병료를 포함한 금원이 아니라 소개 수수료만 받으면 되었고, 청구인도 간병인들에게 직접 간병료를 주는 것이 쟁점거래처들이 혹시 간병인들에게 간병료를 전해 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할 이유가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작성한 ‘간병인 공급 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거래처들이 간병인들을 교육하고, 간병 활동에 대한 점검 및 지도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제22조에 따르면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수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곧바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9.3. 선고 2003두8180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23.3.7. 2017년 귀속, 2019년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한 때 세액이 확정되어 곧바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에 단순히 납부지연가산세만을 가산하여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4서4422, 2014.10.17.). 따라서 2017년 귀속, 2019년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3) 소득세법 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 75110 고용 알선업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사무인력 알선 ․공업 노동인력 알선 ․개인 및 가사인력 알선 ․고급인력 알선(헤드헌터) ․간호인력 알선 ․직업 소개소 75121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자기관리 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노동자들은 인력 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 고객 사업체의 지시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예 시> ․임시 및 일용 근로자 파견업체 ․단기 인력 파견업체 ․단기 개인 및 가사인력 공급 ․단기 간호 인력 공급 ․모델 공급 ․산업 노동 인력 공급 ․근로자 파견업 ․인력풀(pool) 공급 운영 ․사무인력 공급 ㆍ연극, 영화 단역배우 공급 운영
1. 청구인의 2017년 귀속, 2019년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