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7.12. 설립된 법인으로 OOO에서 포장, 인쇄, 물류사업을 영위중이다.
- 나. ①청구법인의 주주인 AAA과 BBB(대표이사 CCC의 형과 처남)은 2019.1.2. 각자의 배우자와 CCC의 자녀 2명에게 보유중인 청구법인의 주식 14,660주를 1주당 OOO원에 증여하였고, AAA과 BBB의 배우자는 수증받은 주식 전부를 동일한 가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5.2. 이를 소각하였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CCC과 자녀 2명은 2020.1.2. CCC의 배우자인 DDD에게 청구법인의 주식 16,744주를 1주당 OOO원에 증여하였으며, DDD는 수증받은 주식 전부를 동일한 가액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법인은 2020.4.29. 이를 소각(이하 주식의 증여·양도·소각행위를 합쳐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였다.
- 다. 한편, ②청구법인은 위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EEE 등으로부터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2019.4.18.∼2020.4.23. 기간동안 용역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용역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개로 ③대표이사가 2019.9.17.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던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2019.12.16. OOO원에 양수하였다.
- 라.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①쟁점주식거래의 실질을 증여자들이 직접 쟁점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수증자들에게는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법인원천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② 쟁점용역수수료를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된 것으로, ③쟁점특허권거래는 청구법인의 자금을 유출하기 위한 거래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등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2.12.5. 아래 <표1>과 같이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법인세 등 경정·고지 내역 OOO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OOO
(1)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2) 세법에 관한 일반규정인 쟁점조항을 과세처분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납세자의 절세목적과 세금 경감이라는 결과만으로 쟁점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납세자는 자신이 선택한 행위가 재구성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법적용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쟁점조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쟁점주식거래가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며,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하는데(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참조), 쟁점주식거래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가) 쟁점주식거래는 독립된 경제적 실질과 목적이 있는 거래로 청구법인은 주식가치 제고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결정하였고 수증자들은 개인자금을 마련하고자 증여받은 주식을 청구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라 볼 수 없다. 쟁점주식거래 중 2019년 증여거래는 청구법인의 지분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AAA, BBB이 자신들의 배우자와 CCC의 자녀 2명에게 증여를 한 것이고, 2020년 증여거래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DDD의 지분율을 증가시켜 청구법인의 지분구조를 2대 주주(대표이사 CCC과 사내이사 DDD) 구조로 변경하기 위함이었다. (나) 수증자들은 쟁점주식거래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로 인해 증여공제한도를 소진하였으며, 10년 이내 증여자들이 사망하는 경우 증여액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내의 증여는 절세방법으로 통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여 공제한도를 소진한 행위를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최근 법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조항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OOO (쟁점②) 청구법인이 ㈜EEE 등에 지급한 쟁점용역수수료는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2019년과 2020년에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한 회계자문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을 제공한 회사에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용역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2> 쟁점용역수수료 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OOO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는바, 쟁점용역수수료는 사외에 유출되었고, 쟁점용역을 제공한 회사에 지급된 것이 분명하므로 대표이사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쟁점③)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특허권을 양수한 것은 세법상 적법하므로 특허권 양수대금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은 청구법인의 창고 바닥과 컨테이너 사이에 단차가 존재하여 컨테이너 이동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단차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발명하여 2019.9.17. 관련 특허를 등록하였다.
(2) 청구법인은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대표이사의 통상적인 직무에 기계장치 발명 및 특허 등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과 관련 없이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특허권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있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을 양수하면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인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였고 이는 쟁점특허권을 시가로 양수한 것으로 부당행위로 볼 수 없다.
(4) 따라서, CCC이 쟁점특허권을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세법상 적법한 것이므로 쟁점특허권 양도대금을 CCC에게 상여처분한 이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 실질과세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1) 쟁점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 즉,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가 있어야 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거래에 의한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하는데, 쟁점주식거래는 아래와 같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를 [증여→양도→소각]이라는 거래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은 [양도→소각→현금증여]로 볼 수 있고, 쟁점주식거래를 통해 증여자들이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출자금을 회수하는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행위를 끼워 넣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 (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우회거래 또는 다단계거래를 하게 된 경위와 목적, 그와 같은 거래가 통상적인 것인지, 사업목적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전체 거래를 처음부터 계획하여 실행함으로써 세금부담 감소의 효과를 거둔 경우에는 조세회피수단인 거래일 가능성이 크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은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주식을 양도·소각한 것으로, 쟁점주식거래는 모두 보험회사의 컨설팅 결과임이 확인되고, 쟁점주식거래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회수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거래의 양도대금은 수증인에게 모두 귀속되었으므로 쟁점조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로지 세법상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거래형식 선택의 자유를 남용하는 행위를 모두 허용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가져오게 된다. (가) 청구법인은 수증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사용·소비하였으므로 가지급금 등 ‘가장행위’가 없었음을 주장하나, 조사청은 쟁점 주식의 증여를 민법상 ‘가장행위’로 보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조항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거래재구성은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의 효과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선택한 사법상 거래는 인정하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회피된 세액을 정당하게 계산하고 부과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세법상으로만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증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임의 소비하였는지, 보관하였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 (나) 또한 모든 증여·양도계약서를 컨설팅 업체에서 만들어 준 것으로 비춰볼 때 수증자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권을 별도로 행사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거롭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여 소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선택이라고는 볼 수 없고,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인출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의 증여행위를 끼워 넣은 행위를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라 하여 존중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다) 이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주식의 증여행위를 걷어내어 거래를 재구성하게 되면, 경제적 실질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후 소각하게 된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쟁점②) 청구법인은 법인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쟁점주식거래를 진행하면서 컨설팅업체에 2억원이 넘는 법인자금을 지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받은 컨설팅의 내용은 법인의 이익이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등이 법인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는 당초부터 법인이 지출하여야 할 비용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③) 쟁점특허권개발은 대표이사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쟁점특허권거래를 부인하고 대표이사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발명진흥법 제2조 등에는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 이를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직무발명의 주체를 연구 분야 종사자로만 국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또한 대법원은 “직무”에 관하여 “종업원이 담당하는 직무 내용과 책임 범위로 보아 발명을 꾀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거나 또는 기대되는 경우”라 판시한 바 있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국내의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일본 판례에서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기술부문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회사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한 행위는 그 자의 직무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판단한바 있다.
(2) 쟁점특허권의 명칭은 ‘창고 출입 시스템’으로 청구법인의 창고에서 컨테이너로 상품을 운반할 때 단차를 없애 효율을 높인다는 내용의 특허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이는 대표이사가 독립적인 지위로 아이디어를 제공해 특허권을 개발한 것이 아닌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3) 소득세법에서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양도하고 수령한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는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이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쟁점특허권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가액을 정한 것은 직무발명의 보상금을 구체화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주식거래를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한 컨설팅비용은 귀속이 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거래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식거래로 인한 청구법인의 주주 변동내역은 아래 <표3>와 같다. <표3> 청구법인 주주 변동 내역 OOO (나) 2019.1.2.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수증자들 중 FFF과 GGG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6억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2020.1.2.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하여 DDD가 신고·납부한 증여세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DDD의 증여세 신고·납부 내역 OOO (다) 쟁점용역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용역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OOO (라) 조사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조항(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주주들이 선택한 거래관계를 재구성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조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주식거래의 당사자들은 대표이사와 그 특수관계자들로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들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고, 대표이사 등은 자신들이 세운 일정한 계획하에 쟁점법인의 발행주식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결정·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주식거래는 보험회사의 컨설팅 결과로 쟁점주식거래가 4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이익잉여금의 회수 외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과정에서 세법상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거래는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수수료는 용역을 제공한 회사에 지급되었으므로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용역수수료는 쟁점주식거래와 관련한 컨설팅의 대가인데, 쟁점①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주식거래는 대표이사 등이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거래로 보이는 점, 따라서 쟁점용역수수료는 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지출하였어야 할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출한 대표이사의 문답내용을 보면 쟁점특허권 개발부터 출원까지 컨설팅업체에서 수행하였으며, 별도의 연구노트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설령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특허권의 내용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해 보이지 않으며, 대표이사의 직위는 회사 경영에 본인의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제3호부터 제8호까지 생략)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이하 생략)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5)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6)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제343조【주식의 소각】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7)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제10조【직무발명】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