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9328 선고일 2023-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같이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아닌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31.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이하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친형 A와 공동명의(각자 지분 3/6)로 취득하였고, 2021.6.8.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1.10.15.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며, 2021.11.17. 종전의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전의 주택 양도와 관련한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2023.7.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23.7.10. 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신규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의 주택의 양도는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1년 이내의 기간 중 신규 주택 소재지와 시ㆍ도를 달리하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이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시행규칙제72조 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주택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2) 특정한 법률이 개정되어 그 내용이 바뀌는 경우 이전에 적용되던 구법이 적용되지 않고 새로 개정된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형법의 경우에도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신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때에 시행 중인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2023.7.1. 및 현재 시행 중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전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때에 시행 중인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종전의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 요건 적용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종전의 주택 양도일인 2021.10.15. 청구인의 배우자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당시 강원특별자치도 OOO에 주소를 두고 있었는바, 청구인의 세대 구성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14.6.25.부터 계속하여 강원특별자치도 OOO 내 육군 모 사단 및 모 군단에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1.8.23. 청구인과 혼인신고 후 2021.11.2.부터 강원특별자치도 OOO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었으며, 2022.4.25.부터 강원특별자치도 OOO에 소재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청구인의 근무지는 강원특별자치도 OOO에서 강원특별자치도 OOO로 변경되었고, 이는 신규 주택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다른 시ㆍ군으로 변동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이와 같은 변동은 서울특별시 소재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지 못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신규 주택 취득일인 2021.6.8.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전입 요건을 추가한 ‘2019.12.16.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알 수 있었고, 근무지와 무관한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상황도 충분히 예측가능하였으며, 당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택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모친을 노후에 부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은 당시 부동산 대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2) 청구인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2021.10.15.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신법 우선의 원칙과형법을 유추적용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때에 시행 중인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시행 중인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전단 규정으로 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2023.2.28.자 대통령령 제33267호) 부칙 제8조에서는 제155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3.1.12.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2023.1.12.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 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7.31. 종전의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친형과 공유(지분 각 6분의 3)로 OOO원에 취득하였고, 2021.10.15.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자 지분 전부를 OOO원에 양도한 것이 종전의 주택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1.6.8. 신규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 취득하였음이 신규 주택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2017.8.3.부터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1.8.23. 청구인의 배우자와 혼인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현재 거주지와 관련한 사항은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된다. <표1>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등의 주민등록초본 발췌 세대주 성명 청구인 주민등록번호 89**-1** 세대 구성일 2021/5/17 구성사유 전입 등록상태 거주 전입일 2023/6/11 변동일 2023/6/11 변동사유 행정구역 변경 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세대주 관계 세대 편입일 변동일 변동 사유 1 89- 1** B 본인 2021/05/17 2021/05/17 전입 2 99- 2** 박○○ 배우자 2021/11/02 2021/11/02 전입 3 22- 4**** 박△△ 자녀 2022/12/03 2022/12/08 출생등록 (마) 청구인의 모친은 1992.1.22.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로 전입한 후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09.10.26.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후, 2014.6.25.부터 현재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 부대에서 의무지원부사관 등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군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시행 중이던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개정취지 등 개정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0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발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정대상지역 내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9.12.16. 경과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실수요 중심의 주택 구입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하여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여야 하고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가 개정되었는바,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하여 신규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종전의 주택의 양도는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근무상의 형편의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지 않고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종전의 주택 양도에 대해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점,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아닌 청구인의 경우처럼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실수요 중심의 주택구입 및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조정지역 내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전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으로 정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에 전입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경우까지 일시적 2주택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3.16. 법률 제17925호)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