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15.에 개업하여 현재 ‘OOO’라는 상호로 경기도 OOO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역삼세무서장(당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의료업자 수입금액 합산표 자료에 근거하여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인 청구인의 2018~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관련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8.8.부터 2022.8.27.까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명의의 OOO 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금액 가운데 2018년 OOO원, 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2022.12.2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2018년 귀속분 OOO원, 2019년 귀속분 OOO원, 2020년 귀속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23.1.10.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대상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OOO원)을 과태료로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의 단서 조항에 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보험급여가 포함된 거래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전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을 판정할 때에는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또한, 국세청에서 발행한 ‘소비자의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가이드북’에서는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 있다. Q. 병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미발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A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 등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금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함 처분청이 제출한 본인 부담금 확인액을 보면 ‘청구인에게 본인 부담금 포함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다’고 하면서 처분청은 이 건 과태료 산정 시 본인부담금을 과태료나 세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즉,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어디에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에 대해 처분청이 확인한 본인부담금 확인액은 공제되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처분청은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및 소득세법 제81조의9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치료내용의 성격, 급여, 비급여 여부를 기재하여 회신한 것은 전적으로 청구인이며 처분청이 조사하여 결정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의견이나, 그렇다면 처분청은 위와 같은 자료의 증거력을 부정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확인 수입금액 자료”, 처분청이 제출한 “수입금액누락 세부 명세”,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진료비 내역”에 대해 증거로 사용한다는 것인지, 그 증거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결국, 처분청은 과태료나 가산세 산정 시 쟁점계좌 입금액 중 기 발급한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본인부담금 확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산정하여 동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 적법하게 위 가산세를 산정하지 않았다. 또한, 처분청은 급여와 비급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산정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과태료 등을 계산하고서 과소하게 부과하였으니 청구인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요청하는 것은 과소부과도 아니고 오직 적법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을 산정하면서 보험금여 대상인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만을 신고대상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적어도 본인부담금 해당액을 차감하고, 현금영수증 발급금액도 공제하여 부과대상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산정한 부과대상금액에서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 산정 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 가운데 기발급한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본인부담금 확인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산정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오히려 처분청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부과대상으로 산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본인부담금 확인금액에 대한 세부명세를 요청하여 처분청이 이미 그 명세를 공개한 바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와 관련이 없는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 내용을 오인하여 지속적으로 불복을 제기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청구인 확인 수입금액 자료’의 경우 당초 처분청이 수입금액 누락 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회신을 요청한 쟁점계좌 입금액과 관련된 자료이다. 즉, 쟁점계좌 입금액의 성격이 수입금액인지 여부, 치료내용의 성격, 급여, 비급여 여부를 기재하여 회신한 것은 전적으로 청구인이고 처분청이 조사하여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기재 내용이 급여항목인지 비급여항목인지는 수입금액 및 가산세 부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급여 및 비급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인정한 금액은 모두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고, 가산세 산정 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진료비 내역(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총진료비 내역자료)’과 쟁점계좌 입금액 중 공통으로 확인되는 진료 환자를 추출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ㆍ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위반(불성실)을 이유로 과태료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ㅇㅇㅇ (나) 청구인에 대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다) 처분청은 쟁점계좌 총 입금액 중 현금영수증을 기 발급한 수취자와 동일한 성명의 입금액을 경정대상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이러한 수입금액은 확인서상의 기재된 수입금액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전체 수입금액 산정내역 ㅇㅇㅇ (라) 쟁점계좌 입금액 가운데 수입금액 누락액(일부 발췌본)은 다음과 같다. ㅇㅇㅇ (마) 쟁점계좌 입금액 가운데 본인부담금 확인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계좌 입금액 중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내역 ㅇㅇㅇ (바) 이의신청결정서(2023.4.6.)상 거래된 청구인 제출 개인별 진료비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개인별 진료비내역 ㅇㅇㅇ (사) 청구인이 제출한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한 현금영수증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물음) 병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 답)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 등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면 조세범처벌법제15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이 포함되어 있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준-2018-법령해석기본-51(2018.4.24.) (아) 처분청은 OOO의 진료용역과 관련하여 2018∼2020년 ‘본인부담금 확인액’, 2018∼2020년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의 명목으로 관련 엑셀리스트를 제출하였다. (자)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가산세 부과대상금액 산정내역은 아래의 <표5>와 같고, 처분청은 ‘쟁점계좌 입금액’에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출액’ 및 ‘공단부담금’을 공제하여 이 건 가산세 대상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처분청의 이 건 과태료ㆍ가산세 부과대상금액 산정내역 ㅇㅇㅇ (차)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개인들 명의로 입금된 거래내용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입금액이나 신용카드사 입금액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2천400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서는 의사업 등을 해당 사업자로(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되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4 제2항에서 법 제81조 제11항 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제2호에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현금영수증 미발급과 관련한 과태료나 가산세를 산정하면서 쟁점계좌 입금액에서 기 발급한 현금영수증 발급액과 본인부담금 확인금액을 차감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확인한 본인부담금 등을 공제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그 금액의 고하를 떠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를 통한 현금매출 누락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확인서를 통해 이를 인정하였는바, 쟁점계좌 거래내역 등에서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쟁점계좌 입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금액(공단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과태료․가산세 부과대상금액을 산정하면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과 함께 공단부담금을 공제하였는데, 이는 통상 급여 대상 진료비 총액에서 공단부담금이 본인부담금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2)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3. 제162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 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② 법 제81조 제11항 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① 법 제162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4)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부터 8천만원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① 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②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중략)
(6)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①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