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등 적격증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17년 당시 거래를 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 매출거래를 하게 되면 매출처는 매입처에게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처는 매출처에게 대금을 입금하는데, 쟁점거래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증빙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이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2)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쟁점거래처의 장부와 쟁점거래처가 본인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관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과세근거로 부적절하다. (가) 쟁점거래처의 장부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법인과 2017.11.7. 처음으로 거래를 하면서 다음 날까지 현금으로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이에 대한 물건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선급금으로 계상해 놓고 있다. 처음으로 거래한 2017년 11월말 선급금이 약 OOO원이고, 12월에는 OOO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하면서 2017년 12월말 선급금이 무려 약 OOO원에 달하는데, 신규거래처에게 물건을 받지 않고 큰 금액을 선지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며 비합리적이므로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장부는 신뢰할 수 없다. (나) 쟁점거래처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했다는 확인서는 쟁점거래처의 세금을 줄이도록 하는 확인서이고, 이는 누구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항변자료로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가 없었다는 쟁점법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쟁점거래처는 매출을 누락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쟁점매출액)을 매출원가로 인정받았다. (가) aaa은 개인사업장인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쟁점거래처와 주-CCC는 주로 게임용 인형을 판매하였다. (나) 조사청은 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결정하였는데, 쟁점법인과의 거래금액인 OOO원(쟁점매출액)은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쟁점법인) 장부’와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을 근거로 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출원가로 인정받은 것이다. (다) 쟁점거래처는 쟁점법인에 대한 상품 매입대금 지급 시, aaa의 다른 사업장인 주-CCC의 법인계좌에서 송금하거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 등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쟁점법인 관리대장을 보면 주-CCC 법인계좌를 통해 지급한 금액과 현금 지급한 급액이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은 주-CCC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고, 현금지급으로 표시된 금액은 ‘
① 사장님 OOO방문,
② OOO 직접방문 현금결제’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 현금 출금내역에서 상당부분 확인되어 실제 대금지급 사실이 입증된다. 또한 장부상 구매 내역을 보면 구매 건별로 일자, 품목, 단가, 수량, 금액이 상세히 표시되어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장부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쟁점거래처의 장부와 확인서는 과세근거로 부적절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신규거래처가 물건을 받지 않고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쟁점거래처의 장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인형뽑기 시장의 갑작스러운 호황으로 게임용 완구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었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자는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주-CCC의 법인계좌 송금내역이 일치하고, 현금 지급 금액 또한 계좌의 현금출금액과 일치하는 등 쟁점거래처의 매입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또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aaa의 확인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의 법인사업장인 주-CCC와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거래가 있었고, aaa이 세무조사 시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 간 무자료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바,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는 과세증빙으로 진실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