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거래처에 매출을 한 사실이 없어 쟁점매출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소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9302 선고일 2024.06.04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관리대장의 기재내용은 일자별로 구매한 물품내역과 그 지급내역이 상세히 정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사실이 없는 점,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장부가 쟁점법인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2.부터 2021.3.17.까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
  • 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19.부터 2018.11.30.까지 BBB(완구 도소매업,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을 운영하는 a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쟁점거래처에게 게임용 인형을 판매(OOO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보아 분당세무서(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에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조사관서는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22.7.5. 쟁점법인에게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쟁점매출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소득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3.28. 2017사업연도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28. 이의신청을 거쳐 202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출액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금융증빙 등 적격증빙이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17년 당시 거래를 한 적이 없고, 일반적으로 매출거래를 하게 되면 매출처는 매입처에게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처는 매출처에게 대금을 입금하는데, 쟁점거래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증빙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이는 처분청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2) 처분청은 과세근거로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쟁점거래처의 장부와 쟁점거래처가 본인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관적으로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과세근거로 부적절하다. (가) 쟁점거래처의 장부를 살펴보면, 쟁점거래처는 쟁점법인과 2017.11.7. 처음으로 거래를 하면서 다음 날까지 현금으로 OOO원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심지어 이에 대한 물건은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선급금으로 계상해 놓고 있다. 처음으로 거래한 2017년 11월말 선급금이 약 OOO원이고, 12월에는 OOO원을 현금으로 더 지급하면서 2017년 12월말 선급금이 무려 약 OOO원에 달하는데, 신규거래처에게 물건을 받지 않고 큰 금액을 선지급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며 비합리적이므로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장부는 신뢰할 수 없다. (나) 쟁점거래처가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했다는 확인서는 쟁점거래처의 세금을 줄이도록 하는 확인서이고, 이는 누구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 또한 이에 대한 항변자료로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가 없었다는 쟁점법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처는 매출을 누락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원가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조사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중 쟁점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쟁점매출액)을 매출원가로 인정받았다. (가) aaa은 개인사업장인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소재지에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CC(이하 “주-CCC”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쟁점거래처와 주-CCC는 주로 게임용 인형을 판매하였다. (나) 조사청은 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출누락액에 대한 대응원가를 결정하였는데, 쟁점법인과의 거래금액인 OOO원(쟁점매출액)은 ‘쟁점거래처의 거래처(쟁점법인) 장부’와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을 근거로 하여 쟁점거래처의 매출원가로 인정받은 것이다. (다) 쟁점거래처는 쟁점법인에 대한 상품 매입대금 지급 시, aaa의 다른 사업장인 주-CCC의 법인계좌에서 송금하거나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 등에서 출금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쟁점법인 관리대장을 보면 주-CCC 법인계좌를 통해 지급한 금액과 현금 지급한 급액이 일자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법인은 주-CCC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매출로 신고하였고, 현금지급으로 표시된 금액은 ‘

① 사장님 OOO방문,

② OOO 직접방문 현금결제’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용 계좌 현금 출금내역에서 상당부분 확인되어 실제 대금지급 사실이 입증된다. 또한 장부상 구매 내역을 보면 구매 건별로 일자, 품목, 단가, 수량, 금액이 상세히 표시되어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장부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2) 쟁점거래처의 장부와 확인서는 과세근거로 부적절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신규거래처가 물건을 받지 않고 과도한 선급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된 쟁점거래처의 장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 인형뽑기 시장의 갑작스러운 호황으로 게임용 완구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었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요자는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주-CCC의 법인계좌 송금내역이 일치하고, 현금 지급 금액 또한 계좌의 현금출금액과 일치하는 등 쟁점거래처의 매입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또한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aaa의 확인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aaa의 법인사업장인 주-CCC와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거래가 있었고, aaa이 세무조사 시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 간 무자료 거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쟁점법인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바,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는 과세증빙으로 진실성이 인정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에 매출을 한 사실이 없어 쟁점매출액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aa(쟁점거래처)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시 ‘계좌에서 출금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OOO원의 상품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aaa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 aaa 계좌의 현금 출금 내역(발췌) ㅇㅇㅇ (나) 쟁점거래처가 쟁점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관리대장은 아래 <표2> 및 <그림>과 같다. <표2>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관리대장(발췌) ㅇㅇㅇ <그림>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관리대장 ㅇㅇㅇ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주-CCC에는 법인계좌로 지급받아 매출을 하였고, 쟁점거래처에는 현금으로 지급받아 매출을 하였다는 의견으로, 쟁점법인과 주-CCC와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법인(매출)과 주-CCC(매입)의 거래내역 ㅇㅇㅇ (라)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위의 장부를 근거로 아래 <표4>와 같이 쟁점법인이 주-CCC에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을 제외하여 쟁점법인이 2017.11.7.~2017.12.31.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매출한 내역(쟁점매출액)을 산정하였다. <표4> 쟁점매출액 계산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누구나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은 쟁점거래처와 현재까지 어떠한 거래도 한 적이 없으며, 어떠한 현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쟁점법인이 2023.4.24.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없고 쟁점거래처가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와 장부를 근거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쟁점법인에 대한 관리대장의 기재내용은 일자별로 구매한 물품내역과 그 지급내역이 상세히 정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쟁점매출액과 관련된 거래내역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사실이 없는 점,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장부가 쟁점법인과 무관하게 임의로 작성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각 목 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4)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