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9296 선고일 2023-11-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서267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로 2020.1.2. 모친 BBB에게 쟁점법인의 주식 16,744주를 1주당 OOO원에 증여하였으며, BBB는 2020.4.3. 수증받은 주식 전부를 동일한 가액으로 쟁점법인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법인은 2020.4.29. 이를 소각(이하 주식의 증여·양도·소각행위를 합쳐 “쟁점주식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쟁점주식거래는 배당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행위로, 실질은 청구인들이 직접 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BBB에게는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등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인들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3.2.20.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2023.5.3. 청구인들에게 미납세액 각 OOO원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OOO (가)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조),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참조). (나) 세법에 관한 일반규정인 쟁점조항을 과세처분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납세자의 절세목적과 세금 경감이라는 결과만으로 쟁점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면, 납세자는 자신이 선택한 행위가 재구성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를 형해화하고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세법적용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2) 쟁점조항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쟁점주식거래가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이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며, 세법상 혜택의 부여가 부당하여야 하는데(서울고등법원 2017.3.29. 선고 2016누53076 판결 참조), 쟁점주식거래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가) 쟁점주식거래는 독립된 경제적 실질과 목적이 있는 거래로 쟁점법인은 주식가치 재고를 위해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을 결정하였고 수증자인 BBB는 개인자금을 마련하고자 증여받은 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우회행위 또는 다단계 행위라 볼 수 없다. (나) BBB는 쟁점주식거래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로 인해 증여공제한도를 소진하였으며, 10년 이내 청구인들이 사망하는 경우 증여액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최근 법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조항을 적용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OOO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OOO원은 당초 청구인들이 수정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당연 고지된 건으로, 불복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주식거래를 조세회피를 위한 우회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2의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제22조의2(수정신고의 효력) ① 제22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국세의 수정신고(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보건대,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것의 납부를 고지하는 행위 즉,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의 징수를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서2671, 2019.10.10. 외 다수).

(2) 위와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쟁점②는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