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중9277 선고일 2024-05-2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외국정부를 대위하여 소송을 한 것일 뿐이어서 소송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지급주체가 외국정부이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포상금과 보상금 등에 외국정부를 포함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 이행을 기대하기는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성격 등도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은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용인세무서장이 2023.4.28.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 12월경에 OOO에서 ‘A’이라는 상호로 유류 운송업을 영위하던 중 국내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기지에 석유를 납품하는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등 4개 정유사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등 2개 물류사(이하 6개 회사를 합하여 “담합업체들”이라 한다)들이 2005년 4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미국 국방부 국방조달본부가 실시한 유류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나. 청구인은 미국법 FCA[False Claims Act, U.S.C. (§3730) 이하 “부정청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8.2.28. 미국 오하이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이하 “미국 법원”이라 한다)에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담합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미국 법원은 2020년경 담합업체들에 형사벌금 및 민사배상금 등 합계 OOO달러(형사벌금 OOO원 및 민사배상금 OOO원)를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부정청구법에 근거하여 담합업체들로부터 징수한 금액 중 OOO달러(한화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미국 정부로부터 분배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2020.1.24.부터 2021.5.14.까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
  •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12.29.부터 2022.1.1.까지 청구인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2.1.21. 쟁점금액을 기타소득 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무신고가산세 OOO원과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가산한 후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이후 쟁점금액이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3.2.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23.4.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소송으로 인하여 부당이득금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현행소득세법제21조 제1항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대하여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천명하고 있어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수령한 ‘포상금’일지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정부ㆍ국제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이 아닌 ‘포상금’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본 것이다. (다)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인 ‘포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미국 부정청구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정부를 대신하여 공익신고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하 “퀴탐소송”이라 한다)한 당사자(퀴탐소송을 제기한 개인 고발자를 “relator”라고 하며 청구인은 “relator”로서 판결받았다)로서 이들 담합업체들이 불법적으로 편취한 금원에 대하여 벌과금 등을 반환받는 데에 직접 소송에 착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합업체들을 상대로 한 미국 정부의 소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담합업체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을 반환받은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고> 퀴탐소송 판결문 중 고발자로서 고소한 사실 발췌 ㅇㅇㅇ (라) 청구인은 담합업체들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반대급부로 단순하게 포상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부당한 이득에 대한 벌과금 및 합의금 등을 부과하는데 직접 참여한 것이고, 이런 일련의 역할을 인정받아 미국정부가 담합업체들로부터 강제 징수한 금액 중 법원판결에 따라 그 일부를 청구인의 몫(Relator’s Share)으로 수령한 것이다

(2) 조세규정은 납세자에게 합목적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포상금으로 보더라도 비과세대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가) 조세법률주의란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조세법규에 대하여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5.27. 선고 2007두26711 판결), 개별 사안에 따라 특별한 사정 및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야 하고, 합목적적인 부분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의 개념 및 범위 등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지급주체ㆍ사유ㆍ경위, 국내ㆍ외 등을 불문하고 불법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을 신고하여 지급받거나 기타 포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을 모두 과세대상 ‘포상(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소득의 원천’에 관하여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소득세법의 과세체계 하에서 그 ‘소득의 원천’을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포상(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과세대상 ‘포상금’으로 해석하는 ‘포괄주의’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 및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가에 기여한 공무원이 지급받는 보상금 등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당해 포상(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7(2020.9.7.))이나, 조세심판원의 인용결정으로 과세가 취소된 사례를 보더라도 지급받은 포상(보상)금의 사유ㆍ성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이 건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담합업체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용 유류 공급 시장에서 담합업체들의 담합 합의와 실행이 국내에서 공급ㆍ소비된 점 등에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재될 수 있다는 것에 그 의의를 두고 있으며, 담합업체들이 미국에서 벌금 및 합의금 OOO을 부과하는 제재를 받은 점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마) 국내에서 발생한 이 건 공익제보도 국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이 국내에서 먼저 이루어졌다면, 국내ㆍ외의 포상금액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청구인에게는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국내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한 보상으로 비과세대상 포상금을 수령하였을 것인바, 이는 동일한 사건ㆍ동일한 제보임에도 국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비과세대상이고, 해외에서 우선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바)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에서는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합목적적 해석에 대하여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포상금은 국내법 위반으로 국내에서 제재 및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수도 있었음에도 단지 해외정부가 우선하여 제재 및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해당 포상금 ‘지급주체’만으로 비과세대상 여부를 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의 배경ㆍ내용ㆍ영향 등 구체적인 ‘지급과정’을 고려하는 것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관련 세법을 해석ㆍ적용하라는 조세법의 대원칙에 부합한 해석이다.

(3) 입법취지 및 납세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가) 각종 법률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비과세하는 취지는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공동체를 구현하는데 기여한 성격을 감안하여 세제 면에서 세금을 면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여 각종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 입법과정에서 이 건 사안과 같이 국내에서 발생한 공익제보에 대하여 외국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경우까지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에서 공익 실현에 이바지한 공익신고자가 우리 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에 대해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국내에서 발생한 공익제보로 국내에서 공익실현에 동일하게 이바지하였다면 해외 정부로부터 받은 금액도 비과세하여야 그 공익성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이고, 국내에서 발생한 동일한 공익제보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주체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야 형평성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담합업체들 사이의 담합 행위가 발표됐던 2018.11월경은 미국정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던 시기였고, 당시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며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던 때로서, 청구인이 이 건 공익제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면 추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 시 주한미군의 매입 유류단가 상승이 분담금 증액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되어 방위비 분담금액이 더욱 증액될 수 있는 등 국민 혈세가 낭비되었을 것이어서 이 건 공익제보는 그 무엇보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가져왔음을 감안한다면 비과세 대상 보상(포상)금의 지급주체를 단순히 ‘자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국한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판단은 국제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국ㆍ내외 공익제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잠재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라) 또한, 국내에서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보상금 수준이 높지 않아 공익제보 유인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던 중에 이 사건 등으로 인하여 국내 과징금 상향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2020년 12월경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과징금 부과 한도를 2배로 늘리는 수정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타국과의 보상제도 차이를 확인해 국내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한도를 상향시키는 제도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등 청구인의 이 건 공익제보는 국내 미비한 공익신고제도를 정비ㆍ개선하고자 하는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직ㆍ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왔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제보와 관련하여 거래 중단, 이혼 요구, 자녀에 대한 협박, 폭력 위협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공익제보 및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국내의 불법 담합사건에 대한 공익제보 결과로 국내 안보 유지비용의 상승요인 차단, 미비한 법제도 정비 등 국가차원에서 공익실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고, 국내에서 발생한 동일한 공익제보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주체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는 것은 납세자간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관련 법령을 보수적이고 형식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에 대한 비과세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쟁점금액 또한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처분청의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미국 정부가 담합업체들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담합업체들에게 퀴탐소송을 제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가 담합업체들로부터 강제징수한 금액 중 일부를 소송당사자로서 지급받은 것이다. 퀴탐소송은 정부가 법률로써 금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개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그 위반자를 피고로 삼은 민사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수행하고 그 소송 결과 국가가 받는 손해배상금의 일정 비율을 그 사인이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전원열, 사인대행소송의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62권 제1호, 2021)인바, 내부고발자 등이 신고한 이후 국가가 직접 조사나 소송을 행하는 우리나라의 포상금 제도와는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퀴탐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미국법전 제31편 제3730조 제4항(부정청구법)의 ‘Award to Qui Tam Plaintiff’에 따라 정부의 수익금 일부를 지급받게 되는데,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도 이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Award to Qui Tam Plaintiff’을 제보에 따른 포상금으로 해석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아래 <표1>과 같이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에 수록된 동 법률의 번역문을 보면 ‘Award to Qui Tam Plaintiff’는 제보 등에 따른 포상금이 아닌 ‘퀴탐소송 원고에 대한 지급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표1> ‘Award to Qui Tam Plaintiff’ 관련 원문과 번역문 발췌 미국 부정청구법 제3730조 제4항(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수록) 원문 번역문 §3730. Civil actions for false claims (d) Award to Qui Tam Plaintiff.

(1) If the Government proceeds with an action brought by a person under subsection (b), such person shall, subject to the second sentence of this paragraph, receive at least 15 percent but not more than 25 percent of the proceeds of the action or settlement of the claim, depending upon the extent to which the person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prosecution of the action. (이하생략) 제3730조 부정청구에 대한 민사소송

④ 퀴탐소송 원고에 대한 지급금

1. 사인(私人)이 제2항에 따라 제기한 소송을 정부가 수행하는 경우, 그러한 사인은, 이 호의 두 번째 문장에 따라, 소송 또는 청구에 대한 합의 수익금의 최소 15 퍼센트에서 최대 25 퍼센트를, 해당 소송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받아야 한다. (이하생략) 또한 미국 부정청구법은 퀴탐소송 원고에 대한 지급금은 소송을 제기한 자가 해당 소송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소송의 당사자(원고)로서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담합업체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 판결을 통해 기여한 정도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다.

3. 즉, 청구인은 제보에 대한 칭찬 내지 격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포상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 직접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담합업체들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분배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포상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우리나라는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국가가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은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쟁점금액은 사업이나 근로 제공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의 이전을 통해 얻는 양도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이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라는 의견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분배받은 것이므로 칭찬이나 격려 목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내지 포상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금액은 미국정부가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실물 습득에 대한 보상이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주는 보상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실물 습득 및 직무발명보상금을 제외한 보상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열거도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설령 쟁점금액을 보상금으로 보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미국 정부가 담합업체들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인 쟁점금액은소득세법상 열거하고 있는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이 미국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이라고 해석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상금에 해당한다.

1.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이 신고ㆍ제보 등에 따른 포상금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포상금은 사전적ㆍ법률적으로 상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쟁점금액은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미국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나 외국정부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상은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증서나 돈이나 값어치 있는 물건’으로, 상금은 ‘선행이나 업적에 대하여 격려하기 위하여 주는 돈’으로, 포상금은 ‘칭찬하고 장려하여 상으로 주는 돈’으로 설명하고 있어 사전적으로 포상금은 상 내지 상금에 포함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즉, 쟁점금액은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돈인 상과 상금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상을 받는 수상자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으로서 쟁점금액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국립국어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된 어휘지도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상금의 하위어로 포상금을 기재하고 있어 상금은 포상금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2>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수록된 상금 관련 어휘지도 발췌 ㅇㅇㅇ

3. 법률적으로 보아도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으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라고만 규정하여 ‘포상금’에 대한 별도의 비과세 조항은 없으나, 이를 위임받은소득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포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소득세법체계에서도 상금은 포상금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3> 소득세법상 상금과 포상금의 구분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4.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포상금이 상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별개의 것으로 본다면소득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 조항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항으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동안 동 조항에 근거하여 비과세된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조항 개정연혁을 보아도 2010.1.1. 개정 전소득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는 ‘포상금’과 관련한 규정이 없었고, 제1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시행규칙에서 탈세제보포상금 등을 그 예시로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포상금이 상금에 포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사전적ㆍ법률적으로 포상금은 상금의 하위개념으로서, 상금의 예시적 용어로 사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미국정부로부터 지급받은 포상금으로 본다면 쟁점금액은 외국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상금이므로소득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라)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도 ‘포상금’이 ‘상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과세로 규정하지 아니한 포상금을 상금으로 보아 비과세로 판단한 사실이 있다.

1. 기획재정부는 질의회신(소득세제과-457, 2020.9.7.)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급받는 세입징수포상금과 예산성과금 등을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13호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고 조세심판원도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가 ‘상금과 부상’에 대한 별도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세입징수포상금도 동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결정(조심 2020소3335, 2020.11.5. 외 다수)한 바 있다.

2. 세입징수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 공무원의 체납징수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포상금으로서,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받는 포상금이 아니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의 비과세 대상 포상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은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13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비과세로 판단한 것이다. 세입징수포상금과 같이 쟁점금액도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의 비과세 대상 포상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상금에는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공무원포상금과 쟁점금액의 비교 구분 공무원 포상금 쟁점금액(포상금) 지급방법 공무원이 징수한 체납액 중 일정 비율을 공무원에게 지급 미국 정부가 징수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제보자에게 지급 제11호 포상금 대상 여부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아니어서 대상 안 됨 지급 주체가 외국정부이므로 대상 안 됨 비과세 여부 제13호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으로 비과세 선례 없음

3. 한편,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의 경우 2021.2.17.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시 비과세 소득에서 제외함을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에 명문화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포상금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 그러한 규정은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5>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 개정 전·후 비교 2021.2.17. 개정 전 2021.2.17. 개정 후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제1항 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 제38조 제1항 제20호: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또한 위와 같이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 기준 마련을 위한 2021.2.17.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시 아래 <표6>과 같이 그 취지에는 기타소득 비과세 포상금 명확화라고 하고 있음에도 실제 법령상으로는 포상금이 아닌 상금으로 명시하여소득세법체계상 상금이 포상금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표6>소득세법 시행령개정 관련 개정세법 해설 책자 발췌 ㅇㅇㅇ <실제 법령 개정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의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마)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의 취지는 국가(외국정부 포함)가 지급하는 모든 상금은 비과세하고자 함이라고 보아야 한다.

1. 상금과 관련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을 보면, 제2호를 제외한 제1호에서 제9호까지는 국가기관에 준하는 공공기관이 수여하는 상에 대해 구체적인 대상을 기재하여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고, 제10호에서 제12호까지는 국민제안에 대한 부상, 탈세제보포상금, 범죄신고포상금 등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른 규정들이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과 달리 제2호 및 제13호에서만 그 지급 대상을 명시하지 않고 외국정부 등(제2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13호)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외국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에서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의 취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바) 청구인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02.11.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 청구인은 국내법에는 없는 퀴탐소송을 직접 제기하여 미국 부정청구법에 근거한 법원판결을 통해 쟁점금액을 분배받아 쟁점금액이 포상금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었고, 설령 쟁점금액이 포상금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소득세법상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비과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소득세 신고의무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 이전에 외국정부가 지급한 포상금과 관련한 판례나 해석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 건과 관련한 질의회신을 선례가 없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1년 이상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외국정부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포상금에 해당하고 국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포상금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거주자로서 국내ㆍ외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 (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열거한 기타소득은 “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으로, 거주자는 국내ㆍ외에서 수령한 상금, 포상금 등에 대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고,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거주자의 국내ㆍ외 모든 포상금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단순 포상금이 아니라 부당이득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이는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고, 미국의 부정청구법에서도 ‘Award to the relator’이라는 용어를 통해 포상금(보상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미국변호인과의 계약서에서도 ‘Qui Tam Award’라는 용어를 통해 포상금(보상금)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소송의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분배금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자의적인 확대해석으로 그러한 부분까지 열거소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은 국내 소득세법에 대한 해석의 오류로 판단된다. (라)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서의 ‘국가’는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상기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소득세법상 ‘국가’가 내국인지, 외국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국세기본법상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로 내국세를 뜻하는 것이므로, ‘국가’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근거 법령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도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금액은 국내 근거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이 아니므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 사유, 성격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국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을 경우 비과세 포상금을 수령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론적, 추론적 주장에 불과할 뿐, 실제 사실관계는 ‘외국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포상금’으로 국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은 미국 정부가 손해배상 혹은 부당이득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고발자인 청구인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1. 청구인은 미국 부정청구법에 따라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담합업체들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가 담합업체들로부터 강제징수한 금액 중 일부를 소송당사자로서 지급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부당이득금 성격의 금원으로 기타소득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미국의 부정청구법제를 다룬 논문(A, ‘내부고발자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 부정청구법제를 중심으로-’, 2013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치안정책연구소, 37쪽)에서, 부정청구법제는‘정부를 상대로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를 끼친 자를 상대로 이해관계 없는 일반 사인이 국가를 대위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법무부장관과 공동으로 소를 제기하고 승소한 경우 환급금의 일부인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로서, 정부를 상대로 악의적인 부정청구와 관련하여 강력한 제재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 또한 환수된 금액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이 일반 사인의 제도권 이용의 직접적인 활동 의욕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여, 일반 사인(私人)은 부정청구법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포상금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즉, 청구인은 미국의 부정청구법제를 통하여 미국 정부가 담합업체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 미국 정부를 대위하여 소송수행을 한 것일 뿐이므로, 청구인이 담합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고 있지 않음은 당연하고, 따라서 미국정부가 위 소송의 결과에 따라 담합업체로부터 받은 금원의 일부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액의 성격이 손해배상금 혹은 부당이득금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담합업체들로부터 징수한 부당이득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에게 주었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도 쟁점금액이 부당이득금이 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금액이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상금으로서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상금’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는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거주자가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상(賞)’을 수상하면서 상금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을 수상함이 없이 단순히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외국정부인 미국 정부로부터 쟁점금액만을 받았을 뿐 ‘상(賞)’을 수상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상(賞)이란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증서나 돈이나 값어치 있는 물건’을 의미하는바, 청구인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부정한 담합행위를 한 행위자들을 고발하고 미국의 부정청구법제에 따라 미국정부를 대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점에 대한 대가로 미국정부가 위 담합업체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혹은 환급금의 일부를 받은 것뿐이지, 미국정부가 청구인의 위 행위를 뛰어난 업적으로서 칭찬하고자 준 금원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됨을 이유로 비과세 대상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부정한 담합행위를 한 행위자들을 고발하고 미국의 부정청구법제에 따라 미국 정부를 대위하여 소송을 수행한 점에 대한 대가로 미국 정부로부터 손해배상금 혹은 환급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이 받은 쟁점금액은 보상금(報償金, 여기서 ‘보상’이란 ‘노고에 대한 대가로 받음’이라는 뜻,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쟁점금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아니라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비과세되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에서 국가에 외국 혹은 외국정부를 포함하여 해석하여, 쟁점금액을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과세 및 감·면세요건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함부로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게 되므로,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기본원칙이고(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8603 판결 참조) 우리나라의 세법은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모든 세목에서 대한민국(국내)과 외국(국외)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국내와 국외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법 체계 하에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1호의 ‘국가로부터 받는’의 ‘국가’에 외국을 포함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엄격해석의 원칙을 포함한 다른 세법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아무런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심판원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급받은 세입징수포상금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비과세로 규정하지 아니한 포상금을 상금으로 보아 비과세로 판단하였음’을 근거로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사안은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해 공무원의 업무인 체납액 징수 등에 기여함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으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해당 금원을 받은 이유는, 어떠한 노고에 대한 대가(즉, 보상(報償))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이 탁월하여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여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고자 지급한 것(즉, 상(賞)으로서 돈을 지급한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의 금원은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에 해당하여, 비과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즉,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각 호의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는 상금과 보상금(또는 포상금)에 해당하는지에 있어서, 소득자가 받은 명칭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금(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돈)인지 아니면 보상(노고에 대한 대가)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쟁점금액은 노고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이른바 보상금으로서 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청구인에게는 법령의 부지 및 착오가 있었던 것일 뿐이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다만 이 경우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이 사건 보상금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으로 첫 사례이므로, 소득세법상 열거된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긴 것은 법령의 부지ㆍ착오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사례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어떤 의무가 없다고 믿은 경우(대법원 1989.4.25. 선고 88누4218, 대법원 1995.11.14.선고 95누10181 판결)’나 ‘종전까지 의무가 면제되어 오다가 사정변경으로 그 의무를 이행할 입장에 있게 되었는데 납세자가 이를 알기 어려웠던 관계로 종전의 관행을 계속하였고 과세관청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시정지시 없이 받아들인 경우(대법원 1980.3.25. 선고 79누165 판결)’이다. 과세관청은 이 사건과 같이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보상금(포상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공적 견해 표명을 한 적이 없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할 정도의 묵시적인 의사표현도 한 적이 없었다.

3.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보상금을 미국 정부로부터 받았으므로, 막연히 대한민국인 국가로부터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상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소득세법상 열거된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에게는 법령의 부지 및 착오가 있었던 것일 뿐이어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이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2.1.21. 처분청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고, 이후 2023.2.14. 처분청에 ‘쟁점금액이 열거되지 않은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백만원) 세목 당초 신고 경정청구 청구세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소득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청구세액 종합소득세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나) 처분청은 2023.4.28.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고,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서에 기재한 처리결과와 처리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처분청의 2023.4.28.자 경정청구 거부처분 관련 공문 발췌 ㅇㅇㅇ (다) 청구인은 2020.12.17.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한미군용 유류 공급 시장에서 담합한 6개사에 시정명령 부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제출하였는바, 6개 사업자가 이미 미국에서 제재(민사배상금 약 OOO원과 형사벌금 약 OOO원)를 받아 국내에서 과징금 부과 및 고발을 제외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9> 참조). <표9>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발췌 ㅇㅇㅇ (라) 청구인은 2020.1.24.부터 2021.5.14.까지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구체적인 수령 일자 및 수령 금액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쟁점금액 일자별 수령 금액 (단위: 달러)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2020.1.24. OOO 2020.8.14. OOO 2020.1.24. OOO 2020.8.18. OOO 2020.1.24. OOO 2020.8.19. OOO 2020.5.13. OOO 2020.8.19. OOO 2020.5.13. OOO 2020.9.23. OOO 2020.5.13. OOO 2021.5.14. OOO 2020.5.27. OOO 계 OOO 2020.5.27. OOO 2020.6.2. OOO 2020.6.16. OOO 2020.8.12. OOO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 수령과 관련한 미국 법원의 2020.3.23.자 판결문 사본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설령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외국정부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이므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청구인의 경우 미국정부를 대위하여 소송을 한 것일 뿐이어서 담합업체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담합업체들에 대한 소송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지급되었다고 하여 이를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은 지급주체가 외국정부이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과 보상금 등에 외국정부를 포함하여 해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가산세 제도의 취지를 중심으로 제반사정을 고려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관련 법령에서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등에 대해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가운데, 청구인이 직접 담합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금액을 외국정부(미국 정부)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이 건 처분 이전에 외국정부가 지급한 포상금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와 관련한 사례가 보이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외국정부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하여 신고 이행을 기대하기는 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 성격 등도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인1498, 2022.3.29. 등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하 생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노벨상 또는 외국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11.국세기본법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제38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상금과 부상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