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양도인이 작성한 쟁점분양권의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포괄양도양수”하는 계약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을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과 양도인이 작성한 쟁점분양권의 각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포괄양도양수”하는 계약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을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의 상대방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계약에 따른 재화를 공급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양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가) 부가가치세법제3조 제1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에 대한 분양계약이 해제된 2020.10.23. 당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매수하였을 뿐이다. (나) 처분청은 2023.1.5.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직전에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위하여 직권으로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자 등록이 이루어졌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았다고 하여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무신고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다) 주식회사 BBB이 2015.10.15.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쟁점분양권과 관련한 오피스텔의 입주지정기간이 2020.4.24.부터 2020.5.23.까지로 정해져있어 입주가 가능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를 임대하는 등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직권으로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이는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처분청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9.3. 선고 2017두49157 판결)을 제시하며 양수인(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위 판결의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던 사안으로, 단순히 분양계약상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던 이 건과는 다르다. 청구인과 같이 양도인으로부터 분양계약상 수분양자의 지위만을 양수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와 분양계약 해제 당시 사업자는 별개의 사업주체로서 부가가치세는 원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마)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의 상대방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계약해제 당시의 양수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조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인데, 이 건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는 양도인으로서 청구인이 아니고, 위 사업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는 청구인으로서는 어떠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양도인이다. (바) 특히 양도인은 2020.4.24.부터 2020.5.23.까지의 입주기간이 지정되었음에도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던 중 쟁점분양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것으로 양도인은 분양계약이 해제될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괄양수’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던 것은 본인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2) 청구인에게는 이 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제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이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양수할 당시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후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본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단순히 수분양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당사자는 당연히 이를 환급받았던 자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설령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양도인 의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지도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오로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인과의 매매계약서상 쟁점분양권의 포괄양도‧양수임을 명시한 점, 양도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양수인의 계약의무 해태로 인하여 쟁점분양권의 계약이 해제된 점, 계약해제를 이유로 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양수인(청구인)에게 발행된 점으로 볼 때 사실상 양도인의 사업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승계한 후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한다. (가) 2020.5.4. 작성된 쟁점1분양권에 대한 분양권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특약사항 3에서 ‘본 물건은 근린생활시설로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금액은 포괄양도·양수한다(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동일 날짜에 작성(2020.5.4.)된 청구인과 양도인 간 차용증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1분양권에 대한 잔금을 양자간 금전소비대차로 대신한 바, 소비대차변경일인 차용증 작성일에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행사와의 분양권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가 청구인에게 발행되었다. (나) 쟁점2분양권의 분양권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3항은 ‘본 물건은 근린생활시설로 부가가치세 환급받은 금액은 포괄양도·양수한다(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는 포괄양도·양수한다)’, 특약사항 4항에는 ‘양도·양수일 2020.6.19. 이후는 매수인이 책임처리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 21.4.14. 작성된 청구인과 양도인간 합의서에는 ‘2020.6.19. 쟁점2분양권과 OOO를 양도·양수한 바 있으며’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과 양도인은 쟁점 분양권의 매매계약 시점부터 청구인에게 권리·의무의 이전을 상호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며, 양도인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및 최종통보서’에서 쟁점2분양권을 ‘계약금없이 부가가치세 포괄양도·양수하였다’고 동일하고 일관되게 주장·적시하고 있다. (다) 쟁점2분양권의 청구인과 양도인간 분양권매매계약서 특약사항 2항에는 ‘조건없이 인도함으로 체결’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승계가 이루어지고 금융기관 대출금승계서류에서 채무가 승계되어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행사와의 분양권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가 양수인에게 발행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권에 대하여 시행사와의 분양권 계약해제일보다 앞서 청구인과 양도인간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이 완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가)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분양자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당사자는 당연히 이를 환급받았던 자로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분양권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한 건이 다수(5건 등록, 2건 폐업) 나타나고, 특히 쟁점2분양권은 청구인이 자필로 직접 특약사항 등 모든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은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자는 사업양수인으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청구인이 분양권을 인수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것으 로 보아 분양계약 해제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 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