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와 관련하여, 쟁점주식 발행법인은 3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 영업이익이 결손이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9265 선고일 2023.12.04

쟁점주식 증여 당시 쟁점법인은 사업개시 전이자 그 직전연도까지 영 이하로 나타나므로 최대주주 할증평가대상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분당세무서장이 2023.4.18. 청구인에게 한 2022.4.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2.4.13. 부친 AAA로부터 베트남 법인인 OOO(이하 “쟁점베트남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4%(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쟁점베트남법인이 쟁점지분의 증여일 당시 사업개시 전이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쟁점지분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인 OOO원(이하 “이 사건 당초 평가액”이라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6.13. 처분청에 2022.4.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3.16.부터 2023.4.2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AAA이 쟁점베트남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쟁점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등에 따라 할증평가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증여 당시 가액을 OOO으로 할증평가하여 2023.4.18. 청구인에게 2022.4.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베트남법인은 쟁점지분의 증여일 현재 사업개시 전 법인이므로 쟁점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5호 (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할증평가 배제 대상이다. (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조심 2016중1106, 2016.8.16.). (나) 그런데, 쟁점베트남법인은 2017.12.11. 부동산 신축 및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베트남에 설립된 법인으로, 베트남 호치민에 상업용 건물인 OOO 및 OOO(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ㆍ임대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베트남 건설부의 건설허가를 거쳐 건물이 준공ㆍ승인되어 임대를 개시한 시기(아래 <표1> 참조)는 2022년 3분기로서 쟁점지분의 증여일인 2022.4.13. 이후이다. 쟁점베트남법인이 쟁점지분의 증여일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임대하였다는 점은 베트남 정부가 발급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투자등록증명서, 베트남 건설부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22.7.8.자 공사완공검사 결과통지서, 쟁점베트남법인이 2022년 3분기에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에서도 확인된다. <표1>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진행경과 시 기 진행상황 2017.12.11. 쟁점베트남법인 설립 2018.12.12. 토지사용 계약 2019.3.11. PINK BOOK(토지사용권) 획득 2020.1.15. MOC(건설부) 건설허가 2020.6.30.∼2022.4.30.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2022.4.13. 쟁점지분 증여일 2022.7.8. MOC(건설부) 완공허가 2022.8. 이후 사무실 임대 용역 개시 (다) 그렇다면 쟁점베트남법인은 부동산의 신축 및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바, 임대를 위한 건물이 준공되기 전까지는 사업이 시작될 수 없는 것으로 쟁점지분의 증여일 현재 쟁점베트남법인은 사업개시 전이라고 판단해야 한다. (라)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5호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법인 설립 이후 사업개시 전 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할증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재산세과-134, 2012.3.29.)하고 있는바, 쟁점지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을 배제하여 평가해야 한다. (마) 처분청은 쟁점베트남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사업목적 등을 근거로 쟁점베트남법인이 경영컨설팅 또는 지주회사 성격으로서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사보고서에 나열된 주요 업종은 법인 설립 당시 법인이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기재한 것으로 국내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 정관 및 사업자등록증에는 영위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업종을 기재하였을 뿐이고, 쟁점베트남법인이 지분을 투자한 관계회사들은 물류업, 창고업 등 부동산 관련업을 영위하는 성격의 법인들로서 쟁점베트남법인과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베트남법인이 지주회사 등록이나 지분투자업으로 업종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현재까지 관계회사 지분투자에서 배당이나 투자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베트남법인이 지주회사의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쟁점베트남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2022년 8월에 이 사건 건물에서 Rental fee 및 Service Charge의 매출이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바) 처분청은 쟁점베트남법인의 손익계산서 상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베트남법인의 금융소득은 이 사건 건물의 토지사용권 매입 및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것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것만으로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할 수 없고, 베트남 회계기준에서 금융소득을 영업이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이지, 이를 영업외이익으로 보는 한국기업회계기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7항 제5호는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를 할증배제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기업회계기준의 의미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기업회계기준이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준서의 명칭이고, 법인세법제79조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등 국내 회계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지 여부는 국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로 판단해야 할 것임)에 따르면 쟁점베트남법인은 설립이후 2021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베트남법인의 설립일을 사업개시일로 본다면, 쟁점베트남법인은 사업개시 후 3년 이상된 법인에 해당하므로 쟁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베트남법인이 부동산 신축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쟁점지분 증여일 당시 사업개시 전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쟁점베트남법인이 부동산 신축 및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쟁점지분의 증여일 당시에는 사업개시 전이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 당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베트남법인의 재무제표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다. (나) 쟁점베트남법인의 감사보고서에는 법인의 주요활동으로 경영컨설팅업이 기재되어 있고, 주요자산 중 투자자산으로 OOO 등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규모가 2021사업연도 기준 총자산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쟁점베트남법인은 베트남 내 관계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관리하는 지주회사의 성격을 가진 법인이다. (다) 또한, 쟁점조항은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 할증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베트남법인의 손익계산서 상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지분을 쟁점조항에 따른 할증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베트남법인은 외국법인으로 제출된 감사보고서 상으로는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당초 증여세 신고시 쟁점베트남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ㆍ신고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쟁점지분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베트남법인은 쟁점지분의 증여일 당시 사업개시 전이었으므로 쟁점지분에 대한 평가시 최대주주 할증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베트남법인의 설립일을 사업개시일로 볼 경우 쟁점지분을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④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⑤ 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한다.

⑥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⑦ 법 제63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8.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법 제45조의2에 따라 해당 주식등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9. 제6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의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

2.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회계처리준칙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4. 상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에 따른 회계기준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베트남법인의 투자등록증명서 및 감사보고서, 이 사건 건물의 완공검사 결과통지서, 쟁점베트남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베트남법인은 2017.11.29. 투자허가증을 받아 설립되고, 2017.12.1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는데, 투자등록증명서에 기재된 쟁점베트남법인의 사업목적 등은 아래 <표2>와 같고, 감사보고서 상 쟁점베트남법인의 사업목적으로 기재된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쟁점베트남법인의 지분 변동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2> 쟁점베트남법인의 투자등록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ㅇㅇㅇ <표3> 감사보고서 상 쟁점베트남법인의 사업목적 ㅇㅇㅇ <표4> 쟁점베트남법인의 지분 변동 내역 (단위: %) 구 분 2017.12.20.∼2019.1.9. 2019.1.9.∼2022.4.12. 2022.4.13.∼ 청구인 0 0.05 4.053 AAA 100 99.5 95.947 (나) 청구인은 쟁점베트남법인이 부동산 신축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22년 3분기에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임대를 개시하였으므로 사업개시 시점을 2022년 3분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투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관련 투자프로젝트의 등록일, 규모 및 계획 등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프로젝트 개요 ㅇㅇㅇ

2. 청구인은 2022.7.8. 베트남 건설부로부터 건설공사 완공검사 결과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하면서 아래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완공 후 2022.8.2. 최초로 주차료 수입금액이, 2022.8.11. 최초로 사무실 임대수입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3분기에 최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 부가가치세 매출내역,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청구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쟁점베트남법인의 감사보고서 상에 기재된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6>과 같은데, 이에 따르면 쟁점베트남법인은 설립 후 2021사업연도까지 매출액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다만 매 사업연도에 금융활동소득이 발생한 결과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0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베트남법인의 손익계산서 ㅇㅇㅇ

1. 위 감사보고서 주석에 따르면, 쟁점베트납법인의 금융활동소득은 예금이자, 환차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이 0보다 큰 것은 베트남 회계기준 상 금융소득 및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고, 금융소득 및 비용을 영업외이익으로 분류하고 있는 한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위 <표6>의 손익계산서를 재작성하면 아래 <표7>과 같이 쟁점베트남법인은 2018사업연도부터 2021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영업이익이 0보다 작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표7> 한국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작성한 손익계산서 ㅇㅇㅇ (라) 쟁점베트남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재무상태표는 아래 <표8>과 같은데, 쟁점베트남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베트남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를 단기매매증권으로 계상하였고, OOO에 100%, OOO에 98.407%, OOO에 20% 지분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이를 장기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다. <표8> 쟁점베트남법인의 재무상태표 ㅇㅇㅇ (마)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7항 제5호의 규정은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최초로 신설되었는데, 2003년 1월 경 발간된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책자에는 위 조항의 개정취지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으로서 결손이거나 신고기한 내에 청산되어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 할증평가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국세청이 ‘사업개시 전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유권해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9>의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표9> 재산세과-134, 2012.3.29. 【질의내용】 2010년 9월에 신설된 법인으로 세법상 사업개시 전 법인으로서 영업이익이 0원 이하인 A회사의 최대주주인 B법인이 보유 중인 A회사 주식 전부를 특수관계 있는 C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설립 이후 사업개시 전의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 여부는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판정하는 것입니다. (바) 조사청의 이 사건 조사 담당자는 2023.11.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베트남법인의 사업개시일과 관련한 기존 의견을 철회하고 쟁점지분의 증여일 당시 쟁점베트남법인은 사업개시 전 법인임을 인정하며, 사업개시 전 법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7항 제5호의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지분에 대하여 최대주주등 할증평가를 해야 하고, 같은 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지분 증여일 당시 사업개시 전 법인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7항 제5호의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지분 평가시 최대주주등 할증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조항은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고 하면서 다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의 그 주식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으로서 결손이거나 신고기한 내에 청산되어 최대주주등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취지에서 쟁점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은 설립 이후 사업개시 전의 법인에 대해서는 최대주주등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재산세과-134, 2012.3.29.)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인데, 쟁점베트남법인의 경우 2022년 7월 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고 2022년 8월 경 최초로 수입이 발생하였고, 손익계산서 상 2021사업연도까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7항 제5호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79조에 따른 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에 따라 이자소득 등을 영업외수익으로 볼 경우 쟁점베트남법인은 쟁점지분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영업이익이 영 이하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등에 따라 쟁점지분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등의 평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따라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