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이 사업목적상 불필요하였다거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무리가 있고 쟁점계약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 일부만으로 재구성한 것은 그 근거 등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무형자산 소유 여부, 기술 제공 여부 등과 함께 사업활동의 기능과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은 어느 정도 분배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쟁점계약이 사업목적상 불필요하였다거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무리가 있고 쟁점계약을 전면 부인하면서 그 일부만으로 재구성한 것은 그 근거 등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무형자산 소유 여부, 기술 제공 여부 등과 함께 사업활동의 기능과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은 어느 정도 분배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BR 계약의 주요내용 및 처분청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BR은 제조 서비스 계약(Manufacturing Services Agreement, 이하 “MSA”라 한다) 및 5개의 부속 계약(①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② 제품 기술 라이선스 계약, ③ EOS 라이선스 계약, ④ 공급망 및 조달서비스 계약, ⑤ 영업 및 마케팅 서비스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약 주요내용 및 대금 산정방식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BR 계약 주요내용 및 대금 산정방식 계약명 주요 내용 대금 산정방식 MSA 사업주관자인 A의 지시·통제 아래 청구법인이 제조 서비스 제공 부속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을 고려하여 제조 서비스에 대한 정상대가 정산 상표권 계약 B 상표권 사용 권한 부여 총매출액의 1.5% 제품 IP 계약 청구법인에게 B 글로벌 R&D 팀이 개발한 기술 IP 제공 순매출액의 5% EOS 계약 청구법인에게 B 그룹의 비밀 정보와 노하우가 축적된 운영시스템(Enterprise Operating System, EOS) 제공 순매출액의 5% 조달 계약 B 그룹이 관리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하여 낮은 단가에 안정적으로 원자재 공급 구매금액의 6.75% 영업 계약 E 그룹 포함 글로벌 OEM을 접촉하여 영업/마케팅 수행 순매출액의 5%
1. MSA MSA는 쟁점BR의 가장 핵심적인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이 A에게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MSA의 주요 목적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능 및 위험을 A과 청구법인에게 적절히 배분하고, 각 법인이 부담하는 기능과 위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산정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자동차용 커넥터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 즉 제조 기능에 내재한 운영 위험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그 외 개발, 조달, 재고, 신용, 시장 등 모든 위험은 A이 부담하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다. <표3> A과 청구법인 간 자산, 기능 및 위험 배분 구분 A 청구법인 판매 ‧ 고객 개발 및 관리 ‧ 글로벌 견적 요청: B 글로벌팀에서 재무/투자/공장 선정을 검토하여 의사결정 ‧ 현지 견적요청: 현지 영업팀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견적에 대한 검토, 평가, 의사결정(단가/투자금액) ‧ B 시스템에 견적 관련 정보 입력 및 회의 참석 ‧ 모든 견적 요청은 B 시스템에 입력되고 권한위임규정 (DOA)에 따라 지역본부/ A에서 검토 진행(어떤 견적 요청도 현지 관계사가 거부할 수 없음) ‧ 고객 구매주문 접수/고객 청구서 작성 연구 개발 ‧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 핵심기술 보유 ‧ 현지 고객을 위한 제품 현지화 제조 운영 ‧ 글로벌 생산량 및 생산계획 결정 ‧ B EOS를 통하여 생산계획, 제조 프로세스, 품질 정책, 모니터링 절차 제공 ‧ EOS를 준수하여 현지 생산 실행 ‧ 현지 제조 인력 관리 ‧ 품질 관리 정책 실행 공급망 관리 ‧ 글로벌 조달 및 공급망 정책/절차 수립 및 글로벌 정책/절차의 준수 모니터링 ‧ 모든 공급업체 선정, 승인, 협상, 계약 체결, 관리 및 실적 모니터링 (48개국 법인들의 모든 PO 관리) ‧ 일상적인 조달/주문 수행 ‧ 현지 공급업체 관리 MSA 제2.1조 및 제2.2조는 A이 사업주관자가 되고, 청구법인은 A에게 제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상대가를 수취하는 제한적 위험 제조/판매업자(Limited Risk Manufacturer, 이하 “LRM”이라 한다)로 전환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청구법인은 제조 서비스에 대한 위험만을 부담하고 그 외 모든 위험은 A에게 귀속되므로, MSA는 청구법인이 제조서비스에 대한 정상가격을 보장받고 나머지 이익이나 손해는 모두 A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속 계약 보통 LRM이 이용되는 거래구조에서는 사업주관사가 거래처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 본 사안의 경우, 통상적인 상황이었다면 A이 E 그룹의 부품업체OOO와 직접 커넥터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관자인 A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전부 받으므로, LRM인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 중 제조서비스에 대한 정상대가만을 따로 떼어 지급하면 족하다. 이 경우에는 MSA 이외에 추가적으로 부속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이미 청구법인과 OOO 간 오랫동안 거래가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거래 당사자를 청구법인에서 A로 변경하는 것보다는 기존 거래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이 OOO 등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모두 수취하고 그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종국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LRM으로서 누릴 정상이익을 초과하거나 정상이익에 미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부속 계약은 청구법인에게 종국적으로 제조 서비스에 대한 정상이익만이 귀속되고 나머지 이익 또는 손실은 A에 귀속될 수 있도록 체결되었다. (나) 처분청은 A을 사업주관자로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LRM으로 전환된 사실도 없다고 보는 등 쟁점BR의 실체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이 건 계약을 ① 상표권 계약, ② 제품 IP 계약 및 EOS 계약, ③ MSA, 조달 계약 및 영업 계약 등 3가지 분야로 분류한 후, A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서비스를 대부분 실체가 없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금액의 상당한 부분을 부인하였다. <표4> 처분청의 이 건 계약 구분 요약 구 분 내 용 상표권 계약 B 상표 미사용 → 전액 부인 제품 IP 계약 제조 공정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 → 제품 IP 계약은 청구법인 산정액(순매출액의 5%)을 부인하고 순매출액의 3%만 인정, EOS 계약은 부인 EOS 계약 MSA 3개 계약을 합쳐서 경영자문서비스로 해석 → A 운영 원가에 10% mark-up 가산 금액을 그룹 매출액 대비 청구법인 매출로 안분하여 정상가격 조정 조달 계약 영업 계약
(2) 쟁점BR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A은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가) 처분청은 쟁점BR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는 MSA 및 부속 계약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1. 처분청은 아래 <표5>와 같이 ① 사업주관자가 고객사로부터 직접 구매주문을 받으면, ② 사업주관자가 다시 제한적 위험 제조업자/판매업자에게 제조/판매 서비스 관련 구매주문을 발행하고, ③ 사업주관자가 공급업체와 원재료 공급계약도 체결하며, ④ 최종적으로 사업주관자가 제품을 고객사에 납품하는 거래구조, 즉 전형적인 제조서비스 계약 구조만이 MSA에 따른 올바른 거래형태이며, 제한적 위험 제조업자/판매업자가 직접 고객사에 매출하는 형태의 거래는 MSA에 따른 거래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표5> 제한적 위험 제조/판매업자 미통합 모델 OOO
2. 그러나, 실무적으로 위 ‘제한적 위험 제조/판매업자 미통합 모델’의 거래구조는 A과 청구법인 간에 수많은 구매주문과 회계처리, 결제과정 등을 필요로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수한 서류 작업 및 관리 비용 등이 발생하여 비효율성이 급증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하여 양 당사자들은 MSA 계약 내에 2.3(d)항 등의 근거 조항을 두어 청구법인이 직접 고객사들로부터 구매주문을 받고 납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표6> 제한적 위험 제조/판매업자 통합 모델 OOO
3. 한편, 이와 같이 비효율성을 감소하기 위한 거래구조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자산, 수행하는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은 위 <표5>의 제한적 위험 제조/판매업자 미통합 모델과 <표6>의 제한적 위험 제조/판매업자 통합 모델이 모두 동일하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이익은 동일하다. (나) 쟁점계약은 관련 국가의 법률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적법하고 유효하다. 한국 법과 아일랜드 법상 A을 사업주관자로, 청구법인을 제조 및 판매회사로 각 설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고, 쟁점BR은 한국 및 아일랜드 법에 따라 모두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은 한국 전문가(I, 전 헌법재판관)와 아일랜드 전문가(아일랜드 법무법인 OOO)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다) 쟁점BR은 존재하지 않고 쟁점계약에 따른 실제 서비스의 제공이 없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계약 조항의 명시적인 문언에도 반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A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으로, 타당하지 않다.
(3) 청구법인은 거래순이익률방법을 기초로 한 적법한 이전가격 검증 절차를 거쳤으며, 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정상가격 범위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A보다 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OECD 이전가격 지침에 따르면 (A을 선정해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과 달리) 분석대상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되어야 한다.
1. 거래순이익률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이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은 일방적 방법(one-sided method)으로서, 거래 쌍방의 거래순이익률을 검토하는 대신 거래 일방을 분석대상 당사자(tested party)로 선정하여 해당 분석대상 당사자의 거래순이익률을 검토하여 분석대상 당사자에게 정상가격 원칙에 상응하는 이익을 일정하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잔여손익은 다른 거래당사자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거래순이익률방법 분석을 위해서는 비교가능 회사(거래)를 식별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분석대상 당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분석대상자 선정 기준이 문제가 되는데, OECD 이전가격지침(2017)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들 중 ‘덜 복잡한(less complex)’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쟁점계약에서 덜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선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A은 사업주관자로서 쟁점계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든 고객 관계 및 핵심 제품 및 제조 공정 관련 무형자산을 소유하고, 모든 경영상 위험을 부담하며, 이러한 자산과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LRM으로서만 기능만 수행하므로 고객 관계 형성에 기여하거나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고, 핵심적인 무형자산을 보유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MSA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조 서비스라는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3. 처분청은 A이 사업주관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일랜드에 위치한 A 본사를 3일 동안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청구법인을 분석대상 당사자로 하여 정상가격 분석을 수행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하는 이익이 귀속되었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른 각종 서비스 대가가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위 서비스 대가를 A에게 모두 지급하고 난 후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LRM으로서의 정상이익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검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실현한 이익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이익수준 지표를 구 국조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하고 있는 순원가가산율로 하여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의 이익률(3.4%)은 비교대상 기업으로부터 산출된 정상가격범위의 연도별 상위사분위값(3.3%)을 상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구법인이 국조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행한 정상가격 분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LRM으로서 정상가격원칙에 부합하는 보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과세관청이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대법원 2015.12.10. 선고 2013두13327 판결 등), 처분청은 정상가격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약에 따른 서비스 대가별 정상가격을 새로 산정하기만 하였을 뿐 그 근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한 바가 없다. (나) 쟁점계약에 따른 각 서비스 및 사용료에 대한 유형별 구체적인 과세 내용 및 그 부당성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상표권 계약 처분청은 B 상표가 2017년에 출시된 신생 브랜드이며, A이 브랜드 홍보나 광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A에 지급한 상표사용료 전부를 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B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A이 B 브랜드 홍보나 광고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나, B 그룹의 고객은 차량을 구매하는 일반 소비자가 아닌 E 그룹 등 전세계 주요 완성차 제조업체이다. 즉, 청구법인을 포함한 B 그룹의 사업이 일반 소비자(B2C)가 아닌 기업(B2B)을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B 그룹의 고객인 완성차 제조업체(OEM)는 일반적인 홍보나 광고 활동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높은 전문성, 역량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고객관리 능력 및 시장적 지위를 보다 중시한다. 실제로 B 그룹은 세계 상위 25개 자동차 OEM 중 23개사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어 그 브랜드가치가 매우 높으며, A은 이러한 브랜드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객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경쟁적 지위 역시 브랜드가치를 통해 향상되므로, 전체 순매출액에 대하여 상표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일반적이다.
2. 제품 IP 계약 처분청은 제품 IP 로열티 대가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 시 국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비교가능한 라이선스 계약을 식별하였고, 그 결과 로열티율의 정상가격을 3%로 산정하여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로열티(5%) 중 3%를 초과하는 부분을 전액 부인하였다. 청구법인은 A과 체결한 제품 IP 계약에 따라 특허, 산업디자인, 저작권, 기술 정보, 노하우 등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종류의 제품 관련 무형자산을 허여 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허여받은 무형자산의 종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노하우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반면,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가능계약의 경우 제공되는 무형자산의 범위에 일부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로 특허권에만 국한되므로 청구법인이 허여받은 무형자산의 범위와 다르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가능계약들은 청구법인의 제품 IP 계약과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비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허여받은 무형자산의 범위가 더 넓으므로, 청구법인의 로열티율이 더 높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3. EOS 계약 처분청은 EOS는 단순한 매뉴얼에 불과하므로 제품 IP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제품 IP 계약 및 EOS 계약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청구법인은 A에게 제품 IP 계약 및 EOS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각각 별도로 지급하였지만, 처분청은 EOS 서비스가 제품 IP 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보아, EOS 로열티를 전부 부인하였다.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제품 IP 계약과 EOS 계약은 청구법인에게 실제로 각각 다른 혜택을 제공한다. 청구법인은 제품 IP 계약을 통하여 자동차용 커넥터 제조 과정에서 A의 제품 IP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EOS 계약을 통하여 B 그룹의 비밀정보와 노하우가 축적된 운영시스템인 EOS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받게 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EOS를 도입함으로써 제품 품질을 개선하고 생산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었고, 이는 상당한 원가 절감으로 나타나는 등 EOS 계약에 따른 혜택을 제공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생산성 향상 및 원가 절감 등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EOS를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단순 매뉴얼로 보아 EOS 로열티 전액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4. MSA, 조달 계약 및 영업 계약 처분청은 A이 청구법인에게 전반적인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MSA, 조달 계약 및 영업 계약을 모두 통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이 정상가격을 산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분청은 ‘A 연간 운영 비용’이 전세계에 위치한 현지 제조법인에게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A)이라고 전제하고, 전체 현지 제조법인 매출 대비 청구법인 매출 비율(=B%)을 B 그룹의 전체 현지 제조법인 중 청구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계산하였다. A에 B%을 곱하면, A 전체 운영 비용 중 청구법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C)을 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C에 정상이윤을 가산(mark-up)하여 경영지원 서비스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정상가격 산정 과정에서 아래 <표7>과 같이 ‘A 연간 운영 비용’에 A의 인건비와 지역 승인 비용만을 포함시켰으나, 인건비와 지역 승인 비용 이외에도 A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이 정상가격을 산정하는데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MSA, 조달 계약 및 영업 계약을 통합하여 분석하는 처분청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A의 운영 비용에 A 감사보고서상 손익계산서의 전체 운영비용을 대입하여 재계산할 경우, 아래 <표8>과 같이 처분청이 부인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시한 부인 금액은 과다 산정된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표7> 처분청의 정상가격 계산내역 OOO <표8> 청구법인이 제시한 올바른 계산내역 OOO MSA와 조달‧영업 계약은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다. MSA는 제조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청구법인이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 A이 서비스 수령자가 되는 반면, 조달‧영업 서비스의 경우 A이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 청구법인이 수령자가 된다. 서비스의 제공 방향이 정반대인 MSA와 조달‧영업 계약을 통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조달 계약은 청구법인과 원재료 공급업체 간 거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인 반면, 영업 계약은 청구법인과 자동차용 커넥터 구매업체OOO 간 거래 관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조달 계약과 영업 계약도 서로 성격이 다르다.
(1)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조법에 따른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쟁점BR은 형식적으로만 이행되었을 뿐 실제 이행되지 않았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약에 따라 위험과 기능이 이전되고 계약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조사하였으나, 모두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나) 즉, 쟁점계약은 실제 이행되지 않은 형식적인 것으로, 그로 인해 종전 완전제조업체로서 높은 수익을 향유하던 청구법인이 형식적으로 제한적 위험 제조업체로 전락하게 되었고, 청구법인이 정당하게 얻어야 할 소득이 A로 부당하게 이전되었다.
(2) 쟁점계약은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부인되어야 하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전가격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약이 적법한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계약 자체의 적법 여부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나) 서면계약은 특수관계 거래의 실제 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출발점이지만, 계약 조건이 경제적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계약 조건에 기초한 이전가격 분석은 받아들일 수 없고, 특수관계기업들 사이에 실제 거래에 대한 정확한 기술 및 거래당사자들의 실제 행동을 근거로 한 계약 조건에 따라 이전가격 분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검토한 후 상업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는 이유로 쟁점계약의 내용을 부인하고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전가격 분석을 수행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계약서의 형식적 내용이 적법하기 때문에 계약서 문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계약제조업자(또는 제한적 위험 제조업자)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 (라) 만일 청구법인 주장대로라면, 그 경제적 실질이 어떠하든 거래당사자 간에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헌법에 규정된 조세평등주의 및 국조법 제3조 및 제8조에 위반되는 독자적인 주장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BR에 따라 A에 이전한 위험·기능·자산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 사업구조재편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없으나, OECD 이전가격지침 제9장의 문맥상 “기존 약정의 폐지 또는 실질적 재협상을 포함하는 특수관계기업들 사이에 상업적‧재무적 관계의 국경간 재편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구조재편을 구성하는 거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재편 전‧후 당사자들이 사용‧공헌한 자산의 유형과 성격은 물론 당사자들의 실제 능력 및 활동이 어떠한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의하여 위험이나 기능, 자산이 A로 이전되었으며 이로 인해 낮은 영업이익률을 향유하는 제한적 위험 제조업자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사정에 의하면 쟁점BR 및 그에 따른 위험‧기능‧자산의 이전은 없었다.
1. 청구법인의 제품들은 현재까지 리콜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설사 제조 결함에 따른 리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OOO원 이하로 예상될 뿐이므로 리콜 관련 위험이 A에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을 포함한 B 국내 관계사들은 영업, 구매, 개발, 제조, 프로젝트관리 등 모든 기능에서 인적‧물적 자산을 보유하고 수행하고 있고, 해당 과정에서 A 대리인에 해당하는 중국, 유럽, 미국 법인들의 “승인과 통제”를 받고 있을 뿐이다.
3. 청구법인의 임직원 인터뷰에서 쟁점BR 후에도 청구법인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영업·구매·개발 등의 업무를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직접 수행하고 있고, A은 단순한 승인과 같은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업무를 승인한 것 이외에 A이 구체적 의사결정을 한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으며, A의 인력구조상 의사결정 및 위험을 부담할 자원과 역량이 있다고 볼 여지도 없다.
4. A은 청구법인의 고객을 상대로 계약 체결, 구매, 개발 활동을 하지 않으며, 제품화 제조기술도 제공한 바 없다.
5. A이 청구법인과 현지 영업, 구매, 개발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더라도 청구법인을 제한적 위험 제조업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청구주장이라면, 그 주장 자체로도 제한적 위험 제조업자의 의미를 무시한 것이다.
6. 청구법인의 개별사업보고서에서도 A이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기존 제품을 수정하는 연구개발 위험을 부담하고, 제3자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그에 따른 신용위험을 부담하며,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초과생산능력을 부담하게 된다고 기술되어 있다. 한편, 동 보고서상 청구법인의 신용위험과 재고위험이 EOS를 준수함으로써 제한된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EOS는 B 그룹의 통제를 위한 업무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근거가 없다.
7. 결국 청구법인은 제조활동 이외에 일반제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전 영역에서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계약제조업자 또는 제한적 위험 제조업자로 볼 수 없다.
(4) 쟁점계약 중 핵심인 MSA도 계약 내용과 실질이 다른 허위의 계약이다. (가) MSA의 내용은 미국 J사와 대만 K 사이의 계약과 유사한데, 그와 달리 A은 B 국내 관계사에 제품을 주문하거나 구매하지 않으며, 업무지시서(SOW)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구매, 영업, 제조 등 사업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고, 재고위험 및 신용위험 등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며, 실질적 의사결정 역시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다. (나) A은 청구법인의 고객을 상대로 계약의 취득 활동, 구매 활동, 개발 활동을 하지 않으며, 제품화 제조기술도 제공한 바 없으므로, MSA 계약은 경제적 실질과 전혀 다른 계약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이전가격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청구법인은 MSA에 따라 청구법인이 최소 영업이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MSA의 계약기간은 최초 2년 이후 매년 갱신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어느 일방의 해지 통보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장이 안정적이지 않다. 또한, 최소 영업이익 보장에 대한 내용(예컨대, 최소이익 보장 기간, 고용 조건, 자산 유지 규모 등)도 없이 제조원가에 계약제조업자로서의 영업이익을 보장한다는 내용만 존재한다. 이러한 계약만으로 청구법인을 계약제조업자나 제한적 위험 제조업자로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MSA 이후 청구법인이 A에게 위험부담 명목으로 이전한 소득은 약 OOO원에 달하지만 A이 2023년에 느닷없이 계약을 종료한다고 하여도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는바, 기업구조재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라) 아울러 A이 대부분의 위험을 이전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서, 계약서의 형식적 문구에만 기초한 주장일 뿐이다. 청구법인은 A이 약 250여 명의 임직원을 두고, 연간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집행하면서 세계 140여 개 현지 제조법인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의사결정 및 위험을 부담할 자원과 역량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B 그룹 차원의 계열회사 통제행위를 마치 위험부담 행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5) 부속 계약도 MSA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실질이 전혀 없는 허위계약이다. (가) 상표권 계약은 청구법인이 누리는 편익 없이 대가만 지급하도록 정한 계약으로서 국내 영업이익을 국외로 유출할 명분을 쌓기 위한 허위계약에 불과한바, 정상가격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B”라는 상호가 청구법인의 기존 상호와 함께 병기하여 사용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B” 브랜드는 2017년 탄생된 신생 브랜드에 불과하다.
2. B라는 브랜드와 관련하여 별도의 홍보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B 그룹의 홈페이지 운영 비용을 A이 부담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B라는 브랜드와 관련한 사용자산과 부담위험은 특별히 파악되지 않으며, A이 아닌 B이 위 브랜드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차량용 커넥터 등은 브랜드 파워에 의해 계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실제 안전기준과 스펙, 안정적인 공급, 신속한 문제해결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에 불과하다.
4. “B”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이 증대되거나 신규 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무선 충전기와 이더넷 커넥터 등 일부 신규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매출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 (나) 제품 IP 계약에 따른 서비스는 일부 제공되었더라도, 이전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1. 처분청은 제품 IP 계약 중 일부가 이행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실체를 인정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A과 별개로 독자적인 제품 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품 IP 계약을 전부 인정할 수는 없다.
3. 청구법인은 제품 IP 계약으로 인한 효익 중 하나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제품 IP 계약 체결 이후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이 급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해당 기술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모두 A에게 이전되는 결과가 발생할 뿐이다.
4. 청구법인은 A로부터 설계도면을 제공받아 단순히 제조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설계도면을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개발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위험을 부담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5. 다만 청구법인이 A로부터 제공받은 일부 IP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분에 한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다) EOS 계약은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무형자산이 아니라 B 그룹 내 업무절차서에 불과하며, IP 계약과 중복된다.
1. 청구법인이 EOS를 따른 것은 B 그룹에 편입됨으로써 그룹 규정을 준수한 것이지, 특정한 업무의 수행 방법을 배우거나 특정 제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즉, EOS는 “독특한 무형자산”이 아닌 B 그룹 내 업무절차서에 불과하며, 그룹 내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도구일 뿐 초과수익을 발생시키는 무형자산이 아니다. EOS는 G 시절 제정된 것인데, G는 소속기업의 EOS 사용에 대해 별도로 대가를 징수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EOS를 통하여 어떠한 경제적 또는 재무적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설사 그러한 편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룹에 편입되면서 얻어지는 부차적 편익에 불과하다. 결국 EOS 계약은 국내 초과이익을 사용료 명목으로 A에게 이전하는 도구로 볼 수밖에 없다.
2. 청구법인은 EOS 계약과 별도로 제품 IP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제품 IP 계약에서 정한 “기술”에 노하우, 방법, 절차 등 모든 종류의 기술정보가 포함되는바,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EOS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무형자산이라면 이는 제품 IP 계약상 “기술”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EOS가 이미 제품 IP 계약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EOS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EOS 계약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초과이익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부당한 목적에서 체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EOS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며, 그 사용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의 경제적 편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직원들도 EOS 자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이 EOS의 사용으로 인한 것인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EOS를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볼 여지도 없다. (라) 조달 계약에 따른 서비스 또한 청구법인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다.
1. 청구법인의 구매부서는 쟁점BR 이후에도 여전히 구매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즉, 쟁점BR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통합구매부가 존속하면서 직접 신규 구매처를 개발하거나 기존 구매처에 신규 원자재를 구매하기 위하여 직접 가격협상을 진행하는 등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단지 아시아 지역본부에 해당하는 중국 OOO가 청구법인의 업무를 최종 승인할 뿐이다. A은 청구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구매서비스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구매업무를 수행할 인적‧물적 자원도 없다. 이는 청구법인 직원들의 진술이나 매입처 진술에서도 확인된다.
2. 한편 일부 원자재의 경우, 청구법인이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B 그룹 차원에서 협상을 하여 공급 단가를 결정하기는 한다(OOO, OOO, OOO 등). 그러나 이는 협상에 국한되는 내용이며, 원자재 자체는 청구법인의 생산물류팀에서 직접 구매한다. 또한, 그룹 협상력으로 인한 시너지(할인)는 ‘규모의 경제’로 인한 할인이므로 특별한 구매서비스로 볼 수 없다(OECD 이전가격지침 1.157, 1.158, 1.168). 제조설비, 금형 등은 아시아 지역본부에서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지만, 이는 그룹 내 계열사 간 중복투자 방지, 금형 공급자(중국 OOO)의 일원화를 통한 기술 유출 방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무엇보다 위에서 언급한 A 또는 아시아 지역본부가 관여하는 구매 빈도는 전체 구매 중 극히 일부이다.
3. A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부수적‧지원적 성격의 서비스에 불과하다. 즉, 청구법인은 A로부터 ① A의 중앙집중식 조달 프로세스를 통합 직접재료 소싱, ② 글로벌 협력사 네트워크 활용, ③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공급자 위험 예측 관리, ④ 글로벌의 원가 가이드 활용을 통한 공급업체와의 협상, ⑤ 물류/통관 지원 및 공급망 통합, ⑥ 우수 개선 사례 확대 적용, ⑦ 품질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으로 A의 지원 업무에 불과하고, 오히려 원재료 소싱이나 공급업체와의 단가‧수량 협상 등 중요 업무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A의 위임을 받은 아시아 지역본부의 승인 없이는 원재료 구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A의 관리 아래 공급망이 확보되는 것과 같고, 청구법인의 역할은 단순히 A이 정한 단가와 수량을 공급업체에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구매 기능의 핵심은 기존 구매처와의 단가협상 및 신규 구매처의 개발이다. 이와 같은 핵심 업무를 청구법인이 계속 담당하고 있고, A이 직접 수행하는 부분은 없다. 청구법인의 개별기업보고서를 보더라도 A은 그룹 전반의 조달 전략에 관여하는 것일 뿐, 원자재와 기타 장비 구매, 수리 등 업무는 모두 청구법인의 통합구매부가 직접 수행한다. 단지 A이 그룹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구매 절차와 한도를 규정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아닌 A이 실질적인 구매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청구법인은 그룹시너지와 관련하여 A이 B 그룹의 협상력을 이용하여 글로벌 공급처로부터 확보한 할인 효과를 그룹시너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A은 실질적인 구매 업무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자원이나 능력도 없으므로 그룹시너지 효과에 불과하다.
(6) 쟁점계약을 실질에 따라 재구성할 경우, 이전가격 조정을 위한 분석대상자는 A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계약은 허위이므로 이를 실질에 따라 재구성하면, ① 제품 IP 계약, ② 상표권 계약, ③ 기타 경영지원 서비스를 위한 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처분청은 쟁점계약의 실체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위 ①, ②, ③ 3개의 계약으로 재구성하였음). (나) 청구법인은 A로부터 일부 제품 IP와 상표권, 경영지원 서비스만을 제공받으며, 그 이외 영업, 구매, 개발 등 사업에 가장 중요한 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완전제조업자에 가까운 허가제조업자로 보아야 한다. 반면 A은 실제로 청구법인에게 일부 제품 IP, 상표권 및 경영지원 서비스만을 제공하므로 청구법인에 비하여 단순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이전가격 조정을 위한 분석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1. 제품 IP 계약 관련 당사자 비교
2. 상표권 계약 관련 당사자 비교
3. 보조적 업무지원인 경영지원 서비스 관련 당사자 비교
(7)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구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값이다. (가) 상표권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B 상표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존 제품에 대한 B 상표권 사용은 아무런 재무적 편익이 없으므로, 사용료를 인정할 수 없다. (나) EOS 계약과 관련하여 EOS는 단순한 업무절차서로서 가치 있는 무형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전개된 청구법인의 주장의 부당성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다) 경영지원 수수료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A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이 정상가격 산정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그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그 입증의 필요가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1.10.23. 선고 1999두3423 판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B 그룹은 차량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G 그룹이 2017년 12월 내연기관용 파워트레인 등 사업부를 분사하면서 설립되었다. B 그룹의 최종 모회사인 B OOO는 아일랜드 OOO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되어 있다. (나) B 그룹은 현재 차량용 커넥터, 자율주행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자율주행에 첨단기술을 보유하여 E와 자율주행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E그룹 뉴스룸 2020.8.12.자 보도자료, “E그룹-앱티브 자율주행 합작법인 회사명 ‘모셔널’ 공식 발표”). (다) B 그룹 지분구조도를 요약하면 아래 <표9>와 같다. B 그룹의 한국 관계사로는 청구법인, D, C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 H가 있다. <표9> 그룹사 지분구조도 요약 OOO (라) 청구법인과 A 사이에 체결된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고,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A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아래 <표11>과 같다. <표10> 쟁점계약 주요 내용 및 대금 산정 방식 계약명 주요 내용 대금 산정 방식 MSA 사업주관자인 A의 지시·통제 아래 청구법인이 제조 서비스 제공 부속 계약에 따라 지급된 대금을 고려하여 제조 서비스에 대한 정상대가 정산 상표권 계약 B 상표권 사용 권한 부여 총매출액의 1.5% 제품 IP 계약 청구법인에게 B 글로벌 R&D팀이 개발한 기술 IP 제공 순매출액의 5% EOS 계약 청구법인에게 B 그룹의 비밀 정보와 노하우가 축적된 운영시스템 제공 순매출액의 5% 조달 계약 B 그룹이 관리하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하여 낮은 단가에 안정적으로 원자재 공급 구매금액의 6.75% 영업 계약 E 그룹 포함 글로벌 OEM을 접촉하여 영업/마케팅 수행 순매출액의 5% <표11> A에게 지급한 금액 OOO
(3)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의 실체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BR의 적법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한국법 전문가(I, 전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OOO 변호사)와 아일랜드법 전문가(아일랜드 법무법인 OOO)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각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2> 및 <표13>과 같다. <표12> 법무법인 OOO 법률의견서 OOO <표13> OOO 법률의견서 OOO (나) 청구법인은 A의 엄격한 감독, 지시 및 통제하에 운영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상표권 계약의 실체성에 관한 B 상표 사용 사진을, 제품 IP 계약의 실체성에 관한 청구법인의 매출 상위 15개 제품군 목록 및 견본품 설계서를, EOS 계약의 실체성에 관한 EOS Glass Wall을, 조달 계약의 실체성에 관한 DSPA(Direct Sourcing Process Application)를 통해 생성된 소싱 요청 화면 등을 제시하였다.
(4) 쟁점계약의 실체를 부인하기 위한 처분청의 의견과 제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계약제조업자로 전락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약 10%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하였다. B 한국관계사는 2019년 이후 조직개편 및 A과 라이선스‧서비스 제공 계약 체결로 인해 A에게 약 OOO원을 지급하였고, 구매, 영업, 제조 서비스 등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지급액은 아래와 같이 OOO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A이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한국 관계사에 투입한 비용은 약 OOO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A은 한국관계사로부터 투입비용의 약 500%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다. (나)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G 그룹과 B 그룹의 정책을 비교하였다.
1. G 그룹은 2017년 12월경 파워트레인 부문을 분사하여 B 그룹을 설립하였다. G 그룹에는 G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A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G 그룹 내 OOO과 B 그룹 내 A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대폭 인상(약 4배)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2. OOO이 국내 관계사와 체결한 계약과 A이 국내 관계사인 청구법인 등과 체결한 계약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14> 계약 비교 OOO (다) 처분청은 쟁점BR 전후로 상호가 변경된 것 이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취지의 청구법인 및 관계사의 직원들을 인터뷰한 결과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손금의 용도나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라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이 손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증명의 난이라든가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손비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8.20. 선고 2012두23341 판결, 같은 뜻임). 또한,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조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두612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BR이 실체가 없는 형식적 구조개편에 불과하고, 그 근간이 되는 쟁점계약도 형식적으로만 체결되었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제한적 위험 제조업자로서의 지위만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한 당초 정상가격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실질과세의 원칙하에 쟁점계약을 ① 제품 IP 계약, ② 상표권 계약, ③ 기타 경영지원 서비스를 위한 계약으로 구분·재구성하여, 국조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NMM) 등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정한 후, 과다하게 지급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쟁점BR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실질적 변화가 있었고, 쟁점계약에 따라 사업주관자로서 A이 제공한 서비스는 그 실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판매 및 마케팅 용역 제공 사례, 제품 기술 제공 사례, 견적 승인·제출 사례, 구매 보류 사례 등의 다양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관계회사의 인터뷰 사례, 청구법인의 실제 원자재 구매 사례, 수개월간 관리되지 않은 EOS Glass Wall 사례 등의 다양한 자료 제시를 통해 청구법인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차량 부품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기술·공학적으로 덜 복잡해 보이고 평균 단가가 저렴한 커넥터 등을 완성차 제조업자의 1차 벤더에게 납품하는 단순한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 쟁점BR 이후 청구법인의 매출이 증대되었다거나 또는 신규 거래처와 계약 체결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일부 신규 제품으로 사업을 확장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 실적이 매우 미미한 등 쟁점계약을 통해 실제로 의미 있는 성과 발생 사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거나, 청구법인의 관련 거래처들이 쟁점BR 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다수의 인터뷰 내용이 제시된 점, 쟁점BR 이후에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제품 IP 계약에서 정한 “기술”에 노하우, 방법, 절차 등의 기술정보가 포함된다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무형자산인 EOS 운영체제와 중복되는 면이 있는 등 쟁점계약 중 부수적 계약의 내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BR 및 쟁점계약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청의 입장은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이 현지법인의 원재료 조달, 영업·마케팅, 무형자산 개발·관리 및 고객 관리 체계 등을 일원화하여 종전 사업구조에 대한 개편을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그에 따라서 B 그룹의 의사결정 체계를 받아들여 최신 IT/ERP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EOS 운영체제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A이 DOA(권한 위임 정책)에 따라 국내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 실제 사례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BR의 효익이 전무하였고, 쟁점계약이 사업목적상 불필요하였다거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쟁점BR 및 쟁점계약을 전면 부인하는 전제에서 청구법인과 A의 거래관계를 ① 제품 IP 계약, ② 상표권 계약, ③ 기타 경영지원 서비스를 위한 계약으로만 재구성한 것은 그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다고 하기도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료·사례의 확인 및 청구법인·A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무형자산 소유 여부, A의 주요 설계 도면․디자인 제공 여부, 생산성 향상 여부, 견적·납품가격 결정 및 설비·신규투자의 주체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고려하여, 실제로 쟁점BR과 쟁점계약이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업활동의 기능과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은 어느 정도 분배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통하여 청구법인 및 A과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합리적인 차이조정을 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이 건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8.12.31. 법률 제1609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ㆍ기능 및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과세당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상업적 또는 재무적 관계 및 해당 국제거래에서 중요한 거래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해당 국제거래가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사이의 거래와 비교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과세당국은 제2항에 따른 판단 결과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사이의 국제거래가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아니고, 해당 국제거래에 기초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국제거래를 없는 것으로 보거나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새로운 거래로 재구성하여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용역거래(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損金)으로 인정한다.
1. 용역 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거나 비용이 절감되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
3. 제공받은 용역의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가가산방법 또는 이 영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보관ㆍ비치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같은 용역을 다른 특수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 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본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비교가능성 및 적합성 평가 등)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2. 사업활동의 기능: 설계, 제조, 조립, 연구ㆍ개발, 용역, 구매, 유통, 마케팅, 광고, 운송, 재무 및 관리 등 수행하고 있는 핵심 기능
3.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제조원가 및 제품가격 변동 등 시장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ㆍ사용 및 연구ㆍ개발 투자의 성공 여부 등에 따른 투자위험, 환율 및 이자율 변동 등에 따른 재무위험, 매출채권 회수 등과 관련된 신용위험
4. 사용되는 자산: 자산의 유형(유형자산ㆍ무형자산 등)과 자산의 특성(내용연수, 시장 가치, 사용 지역, 법적 보호장치 등)
5. 계약 조건: 거래에 수반되는 책임, 위험, 기대편익 등이 거래당사자 간에 배분되는 형태(사실상의 계약관계를 포함한다)
6. 경제 여건: 시장 여건(시장의 지리적 위치, 시장 규모, 도매ㆍ소매 등 거래단계, 시장의 경쟁 정도 등)과 경기 순환변동의 특성(경기ㆍ제품 주기 등)
7. 사업전략: 시장침투, 기술혁신 및 신제품 개발, 사업 다각화, 위험 회피 등 기업의 전략
② 영 제5조 제3항에 따라 적합성이 높은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비교대상 재화나 용역 간에 동질성이 있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 시기, 거래 시장, 거래 조건, 무형자산의 사용 여부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2. 재판매가격방법을 적용할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가 중요한 가공기능 또는 제조기능 없이 판매 등을 하는지 여부. 이 경우 거래되는 재화나 용역의 특성보다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고유한 무형자산(상표권이나 고유한 마케팅 조직 등)의 사용 등에 따른 차이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3.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간에 반제품 등의 중간재(中間材)가 거래되거나 용역이 제공되는지 여부. 이 경우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간에 기능상 동질성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 사이에서 비교되는 총이익은 원가와의 관련성이 높고 동일한 회계기준에 따라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할 경우: 특수관계인 양쪽이 특수한 무형자산 형성에 관여하는 등 고도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도 각자의 기여에 비례하여 그 이익을 분할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지 여부
5.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경우: 거래순이익률 지표(영 제4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거래순이익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영업활동의 상관관계가 높은지 여부. 이 경우 그 밖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보다 더 엄격하게 특수관계 거래와 비교가능 거래의 유사성이 확보될 수 있거나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제2항 제5호의 거래순이익률의 각 지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택된 거래순이익률 지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독립된 제3자 사이에서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고, 특수관계 거래와의 직접적ㆍ간접적 관련성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까지 전체 기업의 재무정보를 세분화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1. 매출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독립된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 매출할인, 외환손익에 대해서는 분석대상 당사자와 비교가능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자산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유형자산 집약적인 제조활동, 자본집약적인 재무활동 등과 같이 분석대상 당사자가 창출한 거래순이익과 자산의 관련성이 큰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자산의 범위에는 토지ㆍ건물ㆍ설비ㆍ장비 등 유형의 영업자산과, 특허권ㆍ노하우 등과 같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무형의 영업자산 및 재고자산ㆍ매출채권(매입채무는 제외한다) 등과 같은 운전자본이 포함된다. 다만, 투자자산 및 현금은 금융산업인 경우에만 영업자산으로 한다.
3.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에 대한 거래순이익의 비율은 거래순이익과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의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한다. 이 경우 매출원가 및 영업비용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사용한 자산, 부담한 위험, 수행한 기능 및 영업활동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4. 영업비용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은 분석대상 당사자가 재고에 대한 부담 없이 단순 판매활동을 하는 경우(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하는 단순 중개활동을 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 사용한다.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 ① 영 제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을 평가할 때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분석한다.
1. 거래에 수반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위험의 식별
2. 계약 조건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정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위험에 관한 기능 분석
1. 연구ㆍ개발 투자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 등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의 개시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2. 위험과 관련된 거래 상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사결정
1. 위험이 수반되는 활동을 개시하기 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
2.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3. 거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4. 제2호 및 제3호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거래 당사자가 부담한 위험의 재배분
②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OO세무서장․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청장․경기도 평택시장(안중출장소장)이 2023.4.7. 등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의 각 부과처분 및 이전소득배당통지는 2018년 B 그룹의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구조개편(Business Restructuring) 및 B OOO와 청구법인 사이에 체결된 제조 서비스 계약 등 총 6개 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 및 B OOO와 사업활동의 기능, 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합리적인 차이 조정을 하여 정상가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