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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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청구인 a 과 b(이하 “ 청구인들 ” 이라 한다) 은 c(2020.10.17. 사망, 이하 “ 피상속인 ” 이라 한다) 의 아들과 배우자이며, 2021.4.1. 상속재산을 OOO 원, 채무 등 공제액을 OOO 원, 납부세액을 OOO 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1) 상속채무로 신고된 OOO 원 중 금융채무 (OOO 은행) OOO 원 (상속개시일 전 상환) 과 사인간 채무 (청구인 a) OOO 원 (상속개시일 전 10 년간 청구인 a 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 이체한 OOO 원과 피상속인이 청구인 a 명의 계좌에 이체한 OOO 원의 차액, 이하 “ 쟁점①금액 ” 이라 한다) 을 공제부인하고,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a 의 증여재산으로 하여 2023.4.13. 청구인 a 등 상속인들에게 2020.10.17. 상속분 상속세 OOO 원 및 2020.10.16.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2) 같은 기간, 청구인 a 이 b 명의 계좌에 이체한 OOO 원과 청구인 b 이 a 명의 계좌에 이체한 OOO 원의 차액인 OOO 원 (이하 “ 쟁점②금액 ” 이라 한다) 도 청구인 a 의 증여재산으로 하여 2023.4.14. 청구인 b 에게 2020.10.5.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7.4.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①・②금액은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 거래로 인한 것이다. (1) 피상속인 부부는 주식 및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 약 OOO 원을 형성하였고, 2018 년부터 PC 방 여러 개를 운영하며, 꾸준한 수입이 있었다. (2) 피상속인은 아들 a 에게 OOO 원을 이체하고, a 으로부터 OOO 원을 이체받았으며, 청구인 b 또한 아들 a 에게 OOO 원을 이체하고, a 으로부터 OOO 원을 이체받았다. 각 거래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금전을 증여할 의사를 갖고 10 년간 수백 차례의 입출금 거래를 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한다. (3) 피상속인 부부는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하여 아들 a 으부터 금전을 대여받아 PC 방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금전대여를 받아 사업운영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경영상황에 따라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였다. (4) 차용증은 피상속인이 사망 1 개월 전부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본인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지만, 금전대차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②금액은 청구인 a(직계비속) 의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1) 피상속인은 뇌출혈 수술 후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므로, 사망 이틀 전에 쟁점①금액에 대한 차용증 (2020.10.15.) 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세액을 계산하던 중 세금이 과다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줄일 목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쟁점①금액에 대한 차용증 외 다른 차용증도 채권자와 날짜만 조금씩 다를 뿐, 글자체・형식 등 동일인이 동일 서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병세가 깊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다수의 채권자와 부채액을 헤아려서 차용증을 작성 (또는 그 작성에 개입) 하거나 도장을 직접 날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같은 양식의 차용증은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명백히 알려주는 방증이다. (2) 피상속인은 2018 ∼ 2019 년에 불과 몇 개월 차이로 경기도 남양주시, 고양시, 용인시 3 곳에 PC 방을 개업하였으므로, 많은 자금이 필요하였고 금전적 여유가 있던 청구인 a 이 창업자금으로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 a 이 피상속인에게 쟁점①금액을 대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에서 동 금액이 감안되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 a 이 유일하게 상속받은 아파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 의 감정평가액은 OOO 원이고 동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액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액) 총 OOO 원을 차감하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평가가액은 OOO 원에 불과하며,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a 에게 차용하였다고 신고한 상속채무 OOO 원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①금액에 대한 차용증은 피상속인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 b 또한 2018~2020 년 사이에 4 곳에 PC 방을 개업하였으며, 2018 년 당시 많은 자금이 건너간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과 동일 방식으로 개업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 a 이 먼저 시작한 PC 방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모 명의로 사업장을 늘린 것이므로 사실상 부모에게 사업장을 차려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각 금융계좌의 거래는 한 사람이 운용한 것처럼 기재 내용이나 패턴이 거의 동일하므로 사실상 청구인 a 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가.
쟁점①・②금액이 금전대차금액인지, 증여재산인지 여부 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 증여 ”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상속개시일 전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 ” 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아래 < 표 1> 과 같이 상속개시일 전 10 년간 청구인 a 이 피상속인 명의계좌로 480 회에 걸쳐 이체한 OOO 원과 피상속인이 청구인 a 명의계좌로 413 회에 걸쳐 이체한 OOO 원의 차액인 쟁점①금액과, 청구인 a 이 b 명의계좌로 59 회에 걸쳐 이체한 OOO 원과 청구인 b 이 a 명의계좌로 89 회에 걸쳐 이체한 OOO 원의 차액인 쟁점②금액을 청구인 a 의 증여재산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 표 1> 쟁점①・②금액의 내역 (단위: 원)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a 은 2017 년에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이래, 2018 년부터 다수의 PC 방을 운영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03 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그 후 2018 년에 PC 방 2 곳, 2019 년에 PC 방 1 곳을 각 개업하였으며, 청구인 b 은 2018 년에 PC 방 2 곳, 2020 년에 PC 방 1 곳을 각 개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 a 등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아래 < 표 2> 의 차용증을 상속채무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d 에 대한 채무의 경우 피상속인이 차입 후 3 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등 실질적인 소비대차 형태를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였다. < 표 2> 차용증 내역 (단위: 원)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채무에 관하여, 제14조 제4항에서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①・②금액이 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로 인한 것이므로 쟁점①금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쟁점①・②금액을 청구인 a 의 증여재산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 a 등 상속인들은 상속채무 (쟁점①금액) 의 증빙으로 차용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 명의 은행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사후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동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차입 (대여) 하고 그 원금 또는 이자 상당액을 상환하였다 (받았다) 고 볼 만한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을 금전대차로 인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쟁점②금액도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의 상속채무 공제를 부인하고, 쟁점①・②금액을 청구인 a 의 증여재산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