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토지는 원형보존임야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으로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9227 선고일 2023-10-25 조세심판원

[요지] 관할 지자체장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106①1호에 따른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및 국기법 등에서 규정한 불복제기 기한 내에 별다른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원형보전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당초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관할 지자체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을 하였고 이에 관할 지자체장은 당초 재산세를 과세한 내역과 동일한 자료를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0312 / 조심2022지02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 외 OOO개 필지에서 회원제 골프장(이하 “쟁점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 나. 처분청은 2022.11.20. 청구법인에게 쟁점골프장 부지 중 OOO개 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2022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OOO원(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유지․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수목이 무성한 원형보전임야이고,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위해 법률에 따라 보유한 자연보호 목적의 원형보전임야이므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은 “골프장 내 토지로서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은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를 “골프장 내 토지로서 골프코스와 조화를 이루면서, 홀과 홀 사이를 분리하고, 경관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야”를 일컫는다고 하고 있고(조심 2022지312, 2022.9.29.), 한편 “원형보전지는 애초에 자연상태의 임야 뿐만 아니라 자연상태로 회복된 임야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조심 2022지229, 2022.12.19.). 따라서 쟁점토지 또한 임야로서의 보전기능 외에는 체육활동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토지로서, 유지ㆍ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골프코스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가 오랜기간 방치되어 식재된 수목과 자생한 수목이 혼합된 상태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바 상기 심판례에서 판시하는 원형보전 임야에 해당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골프장 개시를 위한 사업계획승인 제한요건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시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골프장 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 40% 또는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 20%를 최소한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 등에 따라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자연상태의 임야로 쟁점토지를 관리ㆍ보전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자연상태 그대로의 임야로서 지방세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3) 2019.12.3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에서는 회원제골프장과 대중제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과세구분을 다르게 규정하였으나, 이후 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은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도 대중제골프장과 동일하게 과세구분을 하도록 변경하였고, 개정취지로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요건으로 원형보전지 보유를 법으로 강제함에 따라 해당 토지는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대중제골프장의 원형보존지와 경제적 실익이 같이 이에 따른 과세형평을 위함”이라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골프장내 원형보전지의 주된 목적은 자연환경 보전임이 명백하며, 이는 경제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대중제골프장과 다른 회원제골프장이라는 이유로 종합합산하여 고율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하기 때문에 개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 가목에 따라 별도합산되는 원형보존지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고지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과세자료를 제공받아 과세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인 종합부동산세는, 당초 부과된 재산세가 경정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보한 재산세 부과 자료에 따라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은 없다.

(3) 또한 쟁점토지가 현재 당초 통보된 자료와 동일하게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2022년 재산세 부과에 대해 불복한 사실이 없는 것이 관할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원형보존임야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는 OOO과 같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결정내역은 OOO와 같다.

(3) 처분청은 2023.7.10. OOO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 귀속 재산세 부과내역’으로 ‘과세물건의 종합합산 과세대상 여부 및 재산세 부과내역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OOO, 2023.7.10.)하였고, OOO시장은 2023.7.11. 위 처분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당초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때 제출받은 과세내역과 동일한 내용으로 자료를 회신(OOO, 2023.7.11.)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원형보전임야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OOO시장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국세기본법등에서 규정한 불복제기 기한 내에 별다른 불복을 제기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원형보전임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당초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점, 처분청이 2023.7.10. OOO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 등에 대한 자료요청 등을 하였고 이에 OOO시장은 2023.7.11. 당초 재산세를 과세한 내역과 동일한 자료를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원형보전임야로 보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6)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2008.6.20. 문화관광부고시 제200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입지기준 등) 영 제12조 제3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

4.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