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②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함에 따른 것으로 신탁법제22조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②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함에 따른 것으로 신탁법제22조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2015.2.12. 102동 63개 호실에 대한 사용승인을, 2015.8.10. 101동 117개 호실에 대한 사용승인을 각각 받았고, 2015.2.13. 및 2015.8.11. 총 180개 호실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5.2.13. 및 2015.7.27. 청구법인과 미분양된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하여 C신협 외 18개 금융기관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2015.2.13. 및 2015.8.11. 청구법인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담보신탁계약(신탁원부 제2015-267호)상 주요내용> 위탁자인 쟁점법인은 쟁점신탁부동산을 청구법인(이하 “수탁자”라 함)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쟁점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쟁점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 시 환가・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략) 제3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서 수익자는 별첨2의2와 같이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신탁의 원본) 신탁의 원본은 쟁점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쟁점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후략) (다) 처분청은 이 건에 앞서 2 022.3.21. 쟁점법인의 2018년 제2기 및 2020년 제2기 부가 가치세 체납액 OOO원(아래 <표1> 참조)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후, 2022.5.12. 쟁점②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표1> 물적납세의무자 지정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납세의무지정금액 납부고지일 납부기한 현재 체납액 2018년 제2기 OOO 2022.3.25. 2022.4.10. OOO 2020년 제2기 OOO 2022.3.25. 2022.4.10. OOO 합계 OOO OOO (라) 처분청은 감사청의 감사결과 처분내용에 따라 2022년 9월경 쟁점법인에게 2017년 제1기분 외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7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2020년 제2기분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22.10.14.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고지한 후, 2022.11.1. 쟁점②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마) 쟁점법인의 다른 재산을 체납처분하여도 징수할 쟁점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신탁수수료만을 수수(아래 <표2> 참조)하고 있을 뿐 쟁점신탁부동산의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쟁점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 신탁수수료 외에 별도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를 한 후 쟁점②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표2>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발급한 매출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발급일 공급대가 품목 비고 2015.8.13. OOO 담보신탁보수 14건 합계액 2020.2.27.∼2020.12.28. OOO 고유자금 이자원가처리 2020년 31건 합계액 2021.1.27∼2021.12.27. OOO 고유자금 이자원가처리 2021년 12건 합계액 2022.1.27∼2022.12.27. OOO 고유자금 이자원가처리 2022년 12건 합계액 2020.2.25∼2020.12.28. OOO 단기계정차이 2020년 12건 합계액 2021.1.25. OOO 단기계정차이 2021년 1건 OOO
(3) 청구법인은 쟁점②신탁부동산에 대한 제1순위 우선수익자인 5개 금고 및 3개 조합이 이 건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일 및 압류처분일 현재 쟁점②신탁부동산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상환되지 아니하는 등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신탁 설정일 이후에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은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2차 납세의무자”, 제2호에 “보증인”, 제3호에 “국세기본법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체납세액이 쟁점②신탁부동산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분양되어 신탁계약이 해지된 쟁점①신탁부동산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②신탁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간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서 제4조에 “신탁의 원본은 쟁점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수탁자가 임대인으로서 취득・보관하는 임대차보증금, 쟁점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및 처분 절차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위약금 등,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이 건은 「국세기본법」 제42조 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 의 수탁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에 관한 것으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는 특성상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의 신탁재산은 쟁점체납세액의 법정기일 전에 이미 신탁설정 등기된 쟁점신탁부동산(쟁점①신탁부동산과 쟁점②신탁부동산)인 점, 쟁점체납세액은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설정등기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신탁재산과 관련이 있고, 쟁점법인의 다른 재산을 체납처분하여도 징수할 쟁점체납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는 점, 쟁점②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함에 따른 것으로 「신탁법」 제22조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인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가) 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체납한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납세의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10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 설정일 이후에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가산금(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2. 제1호의 금액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 제52조의2(물적납세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등) ① 제3조의2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부가가치세등의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제3조의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신탁재산에 대하여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신탁법제48조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적납세의무의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8조, 제10조 제9항 제4호, 제52조의2 및 제58조의2에서 "수탁자"라 한다)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신탁법제2조에 따른 위탁자(이하 이 조, 제3조의2, 제10조제9항제4호 및 제52조의2에서 "위탁자"라 한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신탁의 유형, 신탁설정의 내용, 수탁자의 임무 및 신탁사무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또는 강제징수비(이하 "부가가치세등"이라 한다)를 신탁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받은 수익과 귀속된 재산의 가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이하 "제2차 납세의무"라 한다)를 진다.
국세기본법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②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이 법에 따라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납부할 의무(이하 "물적납세의무"라 한다)가 있다.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①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위탁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수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관할 세무서장과 위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2.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장소
3.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제17653호, 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 신탁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 2022년 1월 1일 전에 설정한 신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1.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
2. 제1호 외의 경우: 위탁자
(2)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5조의2(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법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이란신탁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해당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또는 운용 등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 및 재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의2 제1호에 따른 신탁 설정일은신탁법제4조에 따라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 날을 신탁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달리 정하고 있는 날을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3.국세기본법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 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독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체납된 국세에 대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독촉의 예외) 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거나 체납된 국세가 일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라 국세를 납부기한 전에 징수하는 경우
2. 체납된 국세가 1만원 미만인 경우 3.국세기본법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5) 국세 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소득세법제105조 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 그 신고일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제42조(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징수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가 있은 후 납세자가 양도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담보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당 재산이 양도담보권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 당시의 양도담보재산이 계속하여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하였을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제55조(불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6)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제22조(강제집행 등의 금지) 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민사집행법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