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6.25.부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5.4.28. 취득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의 청구법인 지분(면적은 11,170㎡로, 이하 “전체토지”라 한다) 중 일부(면적은 4,429㎡으로,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17.5.19. 양도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양도토지를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년 12월 양도토지의 양도가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양도토지 전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가, 일부면적(1,019㎡)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하여 2022.12.16.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3.6. 이의신청을 거쳐 202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로부지임이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약서, 임야도, 설계도면 등에 의해 확인되고, 양도 당시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였으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토지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1)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부지이다. (가) 쟁점토지의 임야도, 설계도면을 보면, 폭 6㎡의 도로형태 지형으로, 단독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나 형태가 아니었으며, 도로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다. (나) 청구법인(매수인)이 전체토지 취득 시 A(매도인)과 2015.3.9. 체결한 취득계약서에 따르면, “전체토지는 단지 내 도로부지이며, 매도인의 도로사용권한을 청구법인이 승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매도인)이 양도토지 양도 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2017.3.23. 체결한 양도토지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상기 토지는 매수인(B)이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도로지분이므로 매도인(청구법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 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즉시 제공하고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청구법인은 양도토지를 단지 내 도로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고, 도로지분으로 명시하여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청구법인이 2019년 2월 양도토지의 토지분할을 위해 B 등과 공동으로 경기도 용인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사실을 보더라도 양도토지는 사실상 도로부지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전체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07.8.10. 매도인 A과 체결한 부동산 공동개발약정서를 보면, 청구법인과 A은 전체토지 일원에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전체토지를 사업부지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데 있어 인근 필지 인허가에 활용하기로 합의(제1조)한 후, 개발사업추진, 인허가, 공사 등 전반의 사업권을 청구법인이 총괄하며(제2조), 전체토지는 ‘진입로 사업부지’로 기재(제3조)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양도토지 전체를 도로부지로 취득하고 보유기간 중 일부 면적은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자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산지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에 제한을 받는 쟁점토지는 사업상 부득이 매각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13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가) 쟁점토지는 2017.9.15. 양도 당시 대부분의 면적이 산지관리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는 토지로서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였다. (나) 청구법인은 당시 전체토지 연접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공사를 준비중에 있었고, 이를 위해 도로부지 공사가 시급한 상태였다. 이에 쟁점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고자 여러 차례 산림청을 방문하여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 등을 문의하였으나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청구법인은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상 손해를 줄이고자 어쩔 수 없이 타인 소유의 인근 토지를 임시도로로 활용하면서, 2004년 3월 지주들과 ‘임시도로를 우선 설계하여 제반 인허가를 진행하며 확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 도로부지인 전체토지를 통하여 연결하고 임시 인허가 개설 도로부지는 폐쇄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키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은 바 있다. (다) 설계도면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각한 양도토지와 처분청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 면적, 부득이 임시개설한 대체도로 등이 표시되어 있는데, 양도토지 중 우선 개발행위가 가능한 준보전산지 구역에서는 도로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도 이 부분을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고 이 건 처분시 제외하였다. 쟁점토지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 등 사용에 제한을 받아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하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금경색 등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공사착공 지연, 임시대체도로 공사에 따른 비용지출 등 사업상 손해가 가중되어 사업부지 인근에서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B에 쟁점토지를 매각하게 된 것이다. (라) 전체토지는 현재 분할 등으로 OOO로 나뉘어졌는데, 항공사진을 보면, OOO번지와 OOO의 일부는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를 통해 청구법인이 전원주택 단지 내 도로 용도로 양도토지를 취득하고, 준보전산지로 개발이 가능한 일부면적(과세제외)과 임시대체도로는 공사를 진행하는 등 사업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법인세법 제55조의2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토지에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부동산 매매업,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 중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사업상 부득이 매각하였고, 부득이한 사유나 정당한 사유는 법문에 일일이 열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이 관련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단정하는 것은 법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게 보유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단순 임야가 아닌 전원주택지 내 도로로 이용될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공동개발 약정서’ 및 인근 지주들과의 ‘확약서’ 등을 보면, 쟁점토지는 도로로 이용될 부지였을 뿐, 도로로 실제 이용된 토지가 아니었고,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 일부 면적과는 달리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이 2016년 및 2018년 위성사진에서도 확인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2에 “사업장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는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2년 1개월)의 토지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를 실제 도로로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이기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5조의 제2항 제3항은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취득 전부터 쟁점토지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문제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서울고등법원 판례(2013.4.3. 선고 2012누11586 판결)에 따르면, 취득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어서 본래 지정용도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일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토지 매입의 목적이 투기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함이므로 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매입 목적이 아니라 법인세법제5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열거된 토지인지 여부와 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3) 법인세법 시행규칙(2017.4.28. 기획재정부령 제620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12.(생략)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산지관리법(2017.4.18. 법률 제14773호로 개정된 것)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 가. 임업용산지(林業用山地):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4)(생략)
-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15)(생략).
2.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외의 산지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16.(생략)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8.(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상호 대표자 개업일 업태/종목 주식회사 C D 2004.6.25. 서비스/분양대행, 컨설팅개발 (나)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역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17사업연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경정내역 (라) 처분청은 양도토지 중 일부면적은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도로로 사용된 것이 확인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양도시점에 도로포장 등 정비가되지 아니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며,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이 경기도 수지구청으로부터 양도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내역을 회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양도토지는 청구법인이 이를 보유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임야로 종합합산 과세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10.10. 설립되어 부동산 매매 및 임대, 분양, 컨설팅 개발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양도토지를 도로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양도토지의 취득 및 양도 계약서를 아래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5> 양도토지 취득·양도 계약서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취득계약서 (2015.3.9.)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번지(도로부지) 임야 11,722㎡ 중 A 지분 전부 11,170㎡ 토지: 임야(단지도로부지) 면적: 11,170㎡ 특약사항: 매도인의 도로사용권한을 청구법인이 승계한다. 매도인: A 매수인: 청구법인 양도계약서 (2017.3.23.) 소재지
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 임야 11,722㎡ [(이상 매매할 지분 공유자 청구법인 지분 일부 11892분의 4494 매매 약 4429.7㎡)]
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 도로 170㎡ [(이상 매매할지분 공유자 청구법인 지분 전부 11892분의 11332 매매 약 162㎡)] (중략) 특약사항: 상기 토지는 매수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도로지분이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을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즉시 제공하고 업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매도인: 청구법인 매수인: B (다) 청구법인이 2007.8.10. 매도인 A과 체결한 ‘부동산 공동개발 약정서’에 따르면, 제1조에 “본 약정은 청구법인이 그동안 추진해오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A이 동의하고, 청구법인과 A은 전체토지 일원 개발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전체토지를 사업부지 진입도로로 사용하는데 있어 인근 필지 인허가에 활용하기로 합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B은 2019년 2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장에게 전체토지에 대해 ‘매매에 의한 토지분할’을 개발행위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04년 전체토지 인근의 지주들과 체결한 확약서(6매)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확약서 경기도 용인시OOO 위 물건지의 산림형질변경 인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가분할 도면상의 “용인시 OOO”을 통과하는 임시도로(8m)로 우선설계하여 제반 인허가를 진행할 것이며, 확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각 물건지의 연결도로는 당초 도로부지인 전체토지를 통하여 연결하고, 임시로 인허가를 위하여 개설한 도로부지는 폐쇄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키로 약속하며 이 때에 본인들은 도로폐쇄에 대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바) 토지이용계확인원에 의하면, 분할 전 전체토지는 공익용 산지(보전산지), 임업용 산지(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중에 동 토지가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보전산지에 포함되어 있어 도로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과세제외된 부분은 준보전산지에 포함되어 있어 도로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임야도, 설계도(아래 <그림> 참조) 등을 제출하였다. <그림> 설계도 (아) 청구법인은 양도토지를 양도한 후 아래 <표6>의 분할내역과 같이 심리일 현재 전체토지는 OOO로 분할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OOO 뿐만 아니라 OOO 등 7필지와 관련이 있고, 현재 OOO의 일부면적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적도등본,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표6> 전체토지 분할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도로부지인 쟁점토지를 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어 사용에 제한을 받아 부득이하게 이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및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2004년 인근의 지주들과 체결한 확약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2015.4.28. 이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산림형질변경을 위한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위 법령 등에서 정한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쟁점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없어 인근에 임시도로를 개설하였다거나 양도 후 일부가 분할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 등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해당 토지가법인세법제55조의2 제3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