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이고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9213 선고일 2023.12.18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제조업체 등에 인력을 공급하는 인력도급업을 영위하면서 2016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AAA 등 5개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별지>와 같이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등 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과세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응되는 실제 인건비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쟁점거래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대신,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1기∼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실대표자인 BBB에게 <별지>와 같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23.4.17. 청구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실제 인력을 공급받았으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지만, 법인세 경정시 쟁점거래로 인건비(용역대가)가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아 관련 손금을 부인하지 아니한바, 이는 쟁점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자금경색으로 인한 일시적인 세금체납은 있었으나 조세를 포탈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법인과 거래한 쟁점거래처도 자금사정이 어려워 일부 체납을 했을지라도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는 없다는 것을 아래 <표1>의 납부 내역을 통해 알 수 있다. <표1>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2) 설령, 쟁점부가가치세가 사외유출에 해당하더라도 귀속이 분명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해야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6년 제2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대가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공급대가의 귀속은 쟁점거래처임이 분명하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공급대가는 쟁점거래처의 인건비, 사업운영자금,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사용되었고, 조세포탈 목적으로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관련자 등에게 재유출된 사실이 없으며, 그 사용내역도 금융거래자료를 통해 확인되므로 상여가 아닌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지만, 관련 손금을 부인하지 않은 것은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이 정상매출로 인정됨에 따라 쟁점거래 내역이 불분명함에도 매출에 대응하는 원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를 손금으로 인정한 것이지, 그 거래가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아래와 같이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도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가 쟁점거래처의 인건비, 부가가치세 등으로 지출되었으므로 귀속자 불분명으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언제든지 조작이 가능한 엑셀파일 사본에 불과하고 해당 파일에 기재된 사람들의 신분증, 근로계약서 사본 등이 제출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공급대가가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입증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공급대가 중 일부가 부가가치세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매출처가 청구법인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지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전체신고세액 OOO원 중 OOO원이 쟁점거래처의 미납세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하였다고 하여 대표자에게 조세포탈의 혐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그 귀속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이고 그 귀속이 분명하므로 관련 부가가치세를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과 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쟁점거래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나)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공급대가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 (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쟁점거래금액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거래처별 국세납부내역증명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공급대가 중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업체·월별로 정리된 ‘일용직 급여 지급명세서(엑셀자료)’ 및 ‘통장내역(엑셀자료)’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엑셀파일은 임의로 편집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상여처분 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인력을 실제 공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이 매출에 대응되는 인건비를 지출하였다고 보아 쟁점거래의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한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실대표자 BBB가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쟁점거래처의 서류를 함께 보관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자금이체 업무를 같이 하였으며,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OOO원 중 OOO원이 미납세액으로 남아 있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급대가가 쟁점거래처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청구법인이 지급한 공급대가의 사용처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를 통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돌려받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상여처분금액

OOO세무서장이 2023.4.17. 청구법인에게 한 2016∼202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대표자, OOO원) 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년 제1기부터 2021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AAA 등 5개 거래처(<별지> 참조)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