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2017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9202 선고일 2023.10.18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건축공사 관련 경력이 없고, 공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한 내역이 없으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①사업장은 단순경비율 적용목적의 위장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1.1.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기타 건축공사업(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7.1.1. OOO외 1필지에 주택신축판매업(2018.9.30. 폐업, 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년에 다세대 주택 2개동을 신축․분양하여 OOO원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6년도에 쟁점①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OOO원)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금액(OOO원) 이하의 공사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고 보아, 종합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종합소득세 OOO원을 추계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사업장에서 2016년 귀속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공사매출액은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②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2017년으로 보아, 2017년 주택신축판매수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23.4.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에 쟁점①사업장의 신고 수입금액(OOO원)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금액인 OOO원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의 2017년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가) 2017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고,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이다. 즉 소득금액 추계시 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정은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소득금액 추계 결정시 해당 사업자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직전년도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소득-919, 2011.11.08.), OOO에서 매년 발간하는 2017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책자 중 건설업 대분류의 1.개요 “나”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 하는 경우 제외)은 건설업으로 분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나) 계속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인별로 판단하여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2016년도에 쟁점①사업장이 있어 2017년도에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건설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2017년도는 계속사업자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대상을 판정하여야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거주자별로 판단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조심 2014중3533, 2014.10.06. 외 다수)의 입장이고, 국세청 사전법령해석(소득 2017-198, 2017.04.24.)에 따르면, 기존 업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여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신고 또는 결정·경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다) 최근 해석이 바뀌기 전 기존의 판례나 법령 해석은 단순경비율 적용 등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업장이 아닌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도록 판시 또는 해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과세관청은 물론 국세 심사례나, 조세심판원의 심판례 들 대부분이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 애초에 과세를 하지도 않았으며 별 문제를 삼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인즉,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기준금액 이하 소규모 사업자이면, 각 거주자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납세자들뿐만 아니라 과세관청과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국세청심사과, 조세심판원 등 대부분의 납세관련인들에게 당연하다고 받아 들여져 왔던 과세 관행이다. 이러한 문제들로 납세자들과 과세관청의 마찰이 계속되자, 2018년 국회에서 관련 법령들을 정비하여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 제2항, 제143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제30조의 종전 규정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경비율 적용)”라고 세법을 개정한 후 그 시행을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2) [쟁점②]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신의칙이나,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7.27. 선고 1990누10384 판결)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제15조, 제18조 제③항의 규정이 정하는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구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주택신축판매업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들이 장부기장과 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 즉 유리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이 적법하였고, 그 후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 못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 하였지만, 그 동안(2010년 이후∼2022년 이전) 국세심사례나 조세심판례들도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동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여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라면 다음연도 기장의무를 판단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이 적법하다는 해석을 계속해서 하여 왔고, 납세자, 세무대리인 및 대부분의 국세청 직원들 조차도 최근 판례가 바뀌기 전에는 과세자료처리나 세무조사시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함이 당연시 되어 왔던 세법해석이었고 관행이었다. 그 후 2011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약 8∼9년간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추정하건데 건설업 경기 부양 또는 세법 미비 등의 사유)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각종 판례 등)으로 표시되었다고 봄에 무리가 없으므로 신의칙 내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마땅할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세무사들에게 부담세액의 정도를 상담 후 일정금액의 종합소득세만 부담하면 쟁점건물을 지어서 분양해도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만약 당초 신고ㆍ납부한 세금과 고지금액 합계액 등 총 OOO원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는 사업이었다면, 쟁점②사업장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인 의사결정은 절대 안했을 것이다. (다) 청구인이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과거 과세 관행이나 세법해석 상 청구인이 경영하던 공사업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였으며, 국세청 홈택스에 안내된 경비율도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여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하여 신고한 것은 신고 당시 지극히 적법한 신고였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당초 자진 신고납부 한 후 4년도 훨씬 경과한 후에 최근 법원 판결들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세법해석을 바꾸어 청구인에게 본세는 물론이고 가산세도 OOO이나 넘는 엄청난 세금을 고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배하여 납세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쟁점①사업장의 수입금액은 매출발생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빙이 없어 실제 발생한 매출로 판단할 수 없고,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매입증빙도 전혀 없다. (가) 청구인의 소득내역(2000년∼2022년)을 보면, 당구장을 운영한 기간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및 쟁점②사업장의 다세대주택이 신축ㆍ분양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주 근무업종은 제조업종으로 공사 매출이 발생한 쟁점①사업장과 업종의 연관성이 없으며, 건축공사 특성상 건설현장과 공사기간을 감안하면 회사재직 중 공사매출액 발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근로기간 중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사업소득은 없음),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여 분양 1차 년도(2017년)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한 토지매매 계약체결일(2015.11.5.) 직전인 2015.11.1.에 쟁점①사업장을 사업자등록 함으로써 토지계약과 건설업사업자 등록을 동시에 진행하였는바,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해 소액의 허위매출액을 발생시키기 위한 혐의가 있다. <표1> 쟁점사업장들의 초기 사업진행현황 (나) 쟁점①사업장의 수입금액은 가공(허위)매출로 추정되나, 정상 매출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공사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고, 2017년에 분양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②사업장에서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2017년 신규사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단순경비율 제도는 사실상 기장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며,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을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개정되는 등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왔는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입법연혁, 조세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의 형평성 등을 두루 고려하면, 종전에 영위해 온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업을 해당 과세연도에 개시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전연도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계속사업자로 볼 수는 없다(수원지방법원 2022.10.13. 선고 2021구합 71954 판결 참조). (다)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동 사업장의 업종은 기타 건축 공사업으로서 2014.1.1.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업체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7항에 의거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된다. (2) [쟁점②]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예규 등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참고자료로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다.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①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해야 하고, ②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대법원 2019.1.17. 선고 2018두42559 판결 등),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 과세관청의 예규나 해석, 기본통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일반적 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이나 과세행정 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7.5.26. 선고 86누96 판결). (나) 세법해석의 변경 등에 의한 종합소득세 고지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해 동 해석이 적용되는 과세연도 이후는 동 변경된 해석이 적용되며, 변경된 판례는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이는 변경판례가 세법해석의 변경이 아닌 불명확한 세법규정의 명확한 해석을 의미한다. (다) 신고안내문 및 예규 등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고, 불분명한 세법의 명확화가 소급과세금지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안내문 및 예규 등의 내용에 반한 이 사건 고지처분이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기준경비율로 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을 2017년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처분청의 처분이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신의칙이나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법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3) 소득세법 시행령 (2017.1.17. 법률 제2779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⑥ 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1.1.부터 2018.9.30.까지 쟁점②사업장에서 발생한 2017년 귀속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였고, 2015.11.1부터 쟁점①사업장에서 기타 건축공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 및 2016년 귀속 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 (단위: 천원) <표3> 쟁점①사업장의 2015,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11년 이후 사업이력 및 소득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 외 기타 건축공사에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①사업장의 매출 발생기간 동안에 근로자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표4>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은 소비자 대상업종(기타 건축공사업)인 쟁점①사업장을 2015.11.1. 개업하였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 해당됨에도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로 나타나고, 그 위 부분에는 “아래 자료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료로, 이를 참고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가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세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므로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 기준경비율로 경정하여 과세하지 않는 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이다. <추계과세 제도 합리화(소득령 §68②, §143④, 법인령 §30>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인별로 판단하여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2016년도에 쟁점①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1.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건축공사 관련 경력이 없고, 공사업에 필요한 자재를 매입한 내역이 없으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 쟁점①사업장의 연간매출액이 미미하고, 쟁점①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한 2015ㆍ2016년도에 청구인은 식품ㆍ라벨 제조업에 근로자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①사업장은 단순경비율 적용목적의 위장 사업장으로 보이는 점,

3. 쟁점①사업장의 매출을 정상매출로 보더라도,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업종이 기타 건축공사업으로서 2014.1.1.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나, 쟁점①사업장은 현금영수증 미가맹업체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7항에 의거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점 (조심 2014중3533, 2014.10.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거 과세관행이나 세법해석 및 과세관청의 안내에 따라 적법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그와 달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이나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원칙을 위배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1) 신의칙의 적용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견해표명이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신고납세세목에서 신고는 납세자의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로, 납세자는 자기책임 하에 성실히 신고의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보조적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인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이러한 납세자의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일환으로 납세자 개개인별 해당 업종의 특성, 사업 활동의 지속성 등 실질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직전년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인지 여부를 나타내므로 이를 두고 과세관청의 어떠한 공적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업종의 특성, 사업 준비 기간, 직전 사업연도 업종과 동일성 유무, 사업 활동이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도록 하였는바(서면법규과-70, 2014.1.27.), 직전연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불문하고 무조건 계속사업자로 본다는 세법 해석이나 과세관행이 확립되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