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9189 선고일 2023.09.12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을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기신고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15. OOO등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음식점업(일식)을 영위하다 2020.8.14. 폐업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이 미등록 전자결제대행업체(PG, Payment Gateway)인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을 통하여 2019년 신용카드 매출액 OOO원(공급가액)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해당 금액에 2019년 신용카드 등 매출누락금액 OOO원(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액에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액인 OOO원을 가산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2023.4.20.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직접 배달도 하였고, 카드결제가 많아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가 필요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수수료가 저렴한 쟁점거래처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의 휴대용 단말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쟁점거래처가 일수 등의 대부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 등으로 쟁점사업장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임대료가 부족하여 쟁점거래처에 금전을 차입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매출이 늘지 않아 2019년 11월 경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용 등을 위해 다시 금전을 차입하는 등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OOO원의 금전을 차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후 쟁점거래처 측에서 알려준 개인계좌로 전액 입금하여 모두 변제하였다. <표1> 쟁점거래처로부터 차입한 금전 내역 (단위: 원) (다) OOO은행 주거래 우대통장의 2019년 거래내역에서 위의 <표1>의 차입내역을 제외한 부분이 쟁점거래처의 카드결제 단말기로 결제되어 사업용 계좌로 입금 된 쟁점사업장의 매출이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 후에는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지 않았고, 청구인도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게 되었으며, 지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은 배달대행일만 약 1년간 하였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이에 대해 과세처분을 한 것이므로 해당 처분은 무효이다. (가) 쟁점거래처가 조사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매출 OOO원 정도를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는데, 쟁점거래처는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는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 대여회사라면서 쟁점거래처의 매출이 아니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였고, 결국 실질적인 검토 없이 처분청은 그 OOO원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이다. (나)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로 보기에는 다음과 같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1. 먼저 청구인은 현재의 매장으로 이사를 하면서 2019년 11∼12월 기간 동안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생긴 것으로 나와 있다.

2. 쟁점거래처 측에서 보내 준 자료에 기재된 매출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이라면 그 매출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통장으로 입금이 되어야 하고 그 확인이 가능하여야 할 텐데 해당 매출의 입금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3. OOO은행 주거래 우대통장(저축예금) 2019년 거래내역 조회 내역에서 위의 <표1>과 같이 쟁점거래처에서 차입한 금전을 제외한 부분이 쟁점거래처의 카드결제 단말기로 결제되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 된 쟁점사업장의 매출이고, 해당 부분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이미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4. 쟁점거래처의 매출이 아닌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보려면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입금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경리 직원 등과 많은 통화를 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무조건 처분청과 이야기를 하라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당시 담당 공무원도 쟁점금액은 누가 봐도 쟁점거래처의 매출이지만 쟁점거래처 측에서 일관되게 자신들의 매출이 아니라면서 확인증까지 제출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청구인에게 해당 매출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들었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와의 매출누락금액과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의 신고누락과 관련된 금액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쟁점금액은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2019년 매출누락금액인 OOO원(공급가액, 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과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신고 누락금액인 OOO원(공급가액),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액인 OOO원 으로 확인된다. (나)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신고누락 금액인 OOO원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이고, 쟁점거래처는 미등록 PG사로 국세청에 결제대금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인바, 관련금액은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수수료율 8.8%를 적용하여 자료가 통보된 금액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OOO은행 계좌의 입금액은 OOO원(공급가액)이고, OOO의 입금액은 OOO원(공급가액)으로 확인되는바, 합계금액인 OOO원과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매출누락금액인 OOO원과 차이가 없다. (2)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단말기를 대여한 이후 쟁점거래처가 대부업을 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 금전을 차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차입한 날짜와 금액을 기재하고 OOO은행 계좌의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은 최초 거래가 1차로 금전을 빌린 2019.5.23. OOO원으로 시작하고 있고, 제출된 OOO거래내역도 2019.5.20.로 시작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직원의 임금 및 임대료, 이사에 따른 공사비용 등을 위해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였고, 이후 개인계좌로 전액 입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19년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손익계산서에는 급여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공사 관련 세금계산서 및 변제 서류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19년 11∼12월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신용카드 등의 결제내역이 확인된다. <표2> 2019년 11∼12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결제내역 (단위: 원) (라) 청구인은 2019년 2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2020.5.7.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확인되는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으로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확인되지 않는 쟁점거래처와 관련한 금액을 모두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쟁점금액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의 입금금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인바,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 없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4.12.15. OOO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음식점업(일식)을 영위하다 2019.12.13. OOO로 이전하였고, 2020.8.14. 폐업하였다. (나) 조사청이 2021년 10월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작성한 아래 <표3>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미등록 PG업체로 수수료율(8.8%)을 실제 공급자의 매출로 환산하여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내용 일부 (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정상신고되었고,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2020.5.7. 결정하였는데, 이후 처분청은 2022.8.4.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9년 제1기 OOO원, 2019년 제2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19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은 2021.5.25.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자기조정)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2023.4.20.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원) (라) 2019년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2019년 신용카드 등의 매출은 27,900건, OOO원이고, 2019년 11∼12월 기간 동안 신용카드 등의 매출은 2,264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거래처가 2019년에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거래처가 2019년 쟁점사업장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단위: 건, 원) (바) OOO센터가 2023.6.15. 발행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내역(예금주: 청구인, 계좌번호: 110--358)과 OOO이 2023.6.19. 발행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예금주: 청구인, 계좌번호: 900*-**-33-2)에 따르면, 쟁점거래처가 2019년에 청구인의 OOO계좌에 각각 OOO원과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세부내역은 아래 <표7>·<표8>과 같다. <표7>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표8> OOO계좌 거래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일부는 쟁점거래처에서 금전을 차입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이미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의 계좌OOO로 입금한 금액과 쟁점 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수수료율(8.8%)를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환산한 금액 이 유사하고, 계좌에 입금된 날짜 및 금액 등으로 볼 때, 해당 계좌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신용카드결제금액 등을 입금 받는 관리계좌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차용증이 없고 이자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OOO원에 대한 차용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부족하여 이를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 외 매출누락이 아님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과 신용카드 등 매출누락금액 등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금액을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기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 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