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9181 선고일 2023.12.18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00.0.0.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00.0.00까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업 외에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만을 이유로 자경을 부인하기 어려운 자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00.0.00. 양도할 때까지 약 28년 동안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해 왔던(재촌)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보유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적어도 최초작성일인 2015.9.15.에는 관상수가 식재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다수의 거주민들(5명) 또한 청구인의 재촌자경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척하려면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는 등의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처분청은 판독이 쉽지 않은 항공사진을 통해 쟁점토지를 임야로 단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중9181 (2023.12.1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 [제 목]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00.0.0.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00.0.00까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업 외에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만을 이유로 자경을 부인하기 어려운 자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00.0.00. 양도할 때까지 약 28년 동안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해 왔던(재촌)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보유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적어도 최초작성일인 2015.9.15.에는 관상수가 식재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다수의 거주민들(5명) 또한 청구인의 재촌자경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척하려면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는 등의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처분청은 판독이 쉽지 않은 항공사진을 통해 쟁점토지를 임야로 단정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23.4.6.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6.22.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등 4개 필지의 토지를 2017.7.20. 양도(이하 “쟁점양도”라 한다)하고, 그 중 2개 필지(지번 695-1 및 695-3 토지로, 각각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라 한다)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에 쟁점양도 외에 다른 합산신고 대상 토지를 양도하였음에도 합산․신고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도 인정할 수 없다며(쟁점외토지의 자경은 인정), 2023.4.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이 2023.4.19.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쟁점양도는 합산신고 대상은 아님을 인정하여, 2023.6.5. 당초처분의 세액을 OOO원으로 직권으로 감액․경정(이하 “쟁점후행처분”이라 한다)하여 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4.19. 이의신청을 거쳐, 202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상속 전에 이미 피상속인(청구인의 부친)이 8년 이상 자경했던 농지로, 청구인은 이를 상속받아 2006년 2월까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고 그 이후에는 조경수를 식재․판매하다가, 양도에 앞서 다시 본래 용도(전)로 원상회복하여 메밀 등을 파종․경작하던 중 최종적으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2012년 이후 항공사진상으로 농지가 아닌 임야로 보인다며 문제를 삼고 있으나, 청구인의 건강 등 악화로, 조경수에 대한 관리가 다소 부족했다보니 잡목이 함께 자라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항공사진만으로 조경수와 잡목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쟁점토지의 자경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은 당초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합산미신고와 쟁점토지 자경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 당시 청구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쟁점토지의 자경은 인정하되, 합산미신고 부분만 과세예고통지(이하 “쟁점과세예고통지”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또한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자, 오류를 인정하였기에당시에는 실제 고지된 세액은 없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은데도, 처분청이 이를 번복한 채, 당초처분을 한 것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로 그 자체로 무효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이다.

(3) 한편, 처분청은 쟁점후행처분을 통해 당초처분의 세액을 감액하기는 하였으나, 합산미신고 오류로 인한 감액 외에 동시에 당초처분에서 이미 인정되었던 쟁점외토지의 8년자경 감면세액 중 일부가 감소되어 부분적으로는 증액한 결과가 되었는바, 이는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상태에서의 증액처분이 되어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설령, 피상속인이 생전에 8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하더라도, 상속인(청구인) 또한 최소한 1년 이상은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1988년 이후부터는 계속 임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에 조경수를 식재하였거나 1년 이상 실제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은 없다(인우보증서 등은 사인 간에 작성된 것이어서 인정할 수 없다).

(2) 합산미신고 부분은 이미 쟁점후행처분으로 감액․경정되어, 그 부분 처분은 존재하지 않고,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 여부는 당초처분에 앞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사항일 뿐만 아니라(과세해명단계에서의 대한 판단은 내부검토에 불과하고, 이후 합산미신고에 대하여만 과세예고통지가 되었다), 당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도 이미 기각으로 결정되었기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는 없다.

(3) 합산미신고 오류 부분을 감액․경정(쟁점후행처분)하면서, 당초처분의 과세표준이 감소되었고, 그에 따라 감면소득 및 감면세액이 함께 감소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바, 이는 별도의 독립된 증액처분이 될 수 없다. 다만, 감면세액을 재계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약 OOO원)가 발생한 점은 인정하는바, 이 부분은 불복절차가 종료된 후 추가적으로 경정하여 바로잡을 예정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② 적법절차 위반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증액처분이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사건 처분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을 부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의 항변 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항공사진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일반적인 임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중에 1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지목상 농지(전)로 피상속인이 취득한 1970.3.5.부터 청구인이 상속받은 1989.6.22까지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바, 처분청의 조사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업 외에 별도의 직업이나 소득만을 이유로 자경을 부인하기 어려운 자로,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2017.7.20. 양도할 때까지 약 28년 동안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해 왔던(재촌)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보유기간 중 최소한 1년 이상은 경작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바[특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적어도 최초작성일인 2015.9.15.에는 관상수가 식재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다수의 거주민들(5명) 또한 청구인의 재촌자경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이 이를 배척하려면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었다는 등의 사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처분청은 판독이 쉽지 않은 항공사진을 통해 쟁점토지를 임야로 단정한 점(제시한 항공사진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전체를 포괄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함께 상속받은 쟁점외토지(쟁점토지와 48m 떨어져 있는 토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동일하게 사용․보유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의 경우 자경을 인정하였는데, 이들을 달리 취급한 구체적인 근거나 사유 등은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보유기간 동안 임야였음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①의 인용으로, 쟁점②․③은 심리할 실익이 없어 그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 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2020. 12. 29.>

1. 국세징수법 제9조 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다만, 구체적인 채택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3.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각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