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23-중-9088 선고일 2023.10.25

국세청 전산자료 및 우편물 배송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xx.x.xx.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xx.x.xx. 회사동료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중9088 (2023.10.2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결정요지] 국세청 전산자료 및 우편물 배송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xx.x.xx.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xx.x.xx. 회사동료에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참조결정] 조심2014전1380 / 조심2015중0083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30. OOO(토지 중 일부는 2002.10.24. 매매로, 일부는 2004.7.26. 교환으로 취득하였음.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7.5.3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2.13.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자경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3.3.6.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002〜2012년까지의 자경 관련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고, 2013〜2017년까지는 소득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23.4.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2.10.27.과 2023.3.6.에 관련 해명자료를 각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일로부터 약 5년 10개월이 지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2023.5.31.)이 임박한 2023.4.1.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납부고지를 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요구한 제출자료 중 ‘작물 수확 및 소비 관련 입증자료’ 이외의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하지 못한 ‘작물 수확 및 소비 관련 입증자료’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증빙에 불과할 뿐, 8년 이상 자경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자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이 ‘작물 수확 및 소비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는 주 재배작물이 관상수이기 때문에 쌀, 옥수수, 고구마, 과일, 채소 등과 달리 수확 및 판매 특성상 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이전에 청구인이 양도한 다른 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작물 수확 및 소비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였는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2023.2.13. 해명안내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소명서를 받았으며, 2023.3.27.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직원인 AAA가 2023.3.29. 이를 수령한 것이 확인된다(등기번호: OOO인터넷우체국). 이후 납세고지서 또한 2023.4.4. 발송하여 AAA가 2023.4.5. 수령 것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유선전화로 해당 서류를 받았는지 여부와 AAA와의 관계를 물었을 때 청구인은 ‘AAA는 직원이며 관련 서류를 전달 받았다’라고 답변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의 ‘소유농지현황’을 보면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은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고, 2011.10.17. 최초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며, OOO에서 제출받은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의 농업관련 매입내역(2005.1.1.〜2023.3.6.)을 보면 2010년〜2012년까지의 기간 중 3일(2010.6.29., 2011.8.20., 2012.4.14.) 동안에 상품수량 11건, 총매입액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3〜2017년까지는 청구인의 소득금액(OOO제조업)이 OOO원을 초과하여 그 기간은 자경에서 부인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2002〜2012년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이유로 관상수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작물재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관상수 등을 재배함에 따른 소득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관상수를 직접 식재, 생육, 판매 등을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조세심판원은 묘목(관상수 포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나,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ㆍ판매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감면대상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5중83, 2015.2.24. 참조). 또한 청구인은 농업인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이 운영한 OOO(2010.8.16. 개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된 표준손익계산 등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2011〜2012년까지 급여 등 인건비가 발생한 내역이 없고 이는 청구인이 그 기간동안 OOO(2011년 수입금액 OOO원, 2012년 수입금액 OOO원)를 직접 관리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OOO(농업 등)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금액이 OOO원〜OOO원까지 발생하는 업체이며 복식부기의무자이다. 해당 사업장의 주소지는 OOO이고 쟁점토지와는 직선거리 35.78km이며 차량 이동거리는 54.5km(약 1시간 소요)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기 힘든 장거리로 판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청구인은 20대 OOO회장으로 당선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 농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 및 우편물 배송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2023.3.27.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23.3.29. AAA(회사 동료)에게 배송되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소득금액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사업장(제조업)을 운영하였고, 2013〜2017년 기간 동안 각 연도별로 OOO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22.10.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부하여 ‘농지원부, 농어업경영체 등록증, 농자재 구매내역, 출하내역서 등’의 증빙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22.10.27. 조합원증명서 및 농지원부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23.2.13. 청구인에게 추가로 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송부하여 ‘농자재 구매현황 등 증빙과 작물 수확 및 소비 관련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23.3.6. OOO에서 발급받은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OOO에서 발급받아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동 자료의 조회 대상 매출거래기간은 2005.1.1.부터 2023.3.6.까지이고, 2012년까지의 거래를 살펴보면 최초 거래는 2010.6.29. 배합사료OOO거래이며, 2011.8.20. 농약OOO을, 2012.4.14. 원예자재OOO, 농약OOO, 비료OOO를 거래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주재배작물은 관상수로 기재되어 있고, 기록변경 일자는 2011.10.17.이다. <그림> 쟁점토지 농지원부 (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표>와 같고,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작물재배업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사)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6.1.부터 2015.7.9.까지 쟁점토지와 동일 소재지OOO에 소재하고 있는 3필지 농지(인접토지)를 양도OOO한 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시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납부고지를 하였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전산자료 및 우편물 배송조회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서를 2023.3.27.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2023.3.29. AAA(회사 동료)에게 배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과세를 지연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조심 2014전1380, 2014.6.23.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3〜2017년 기간 동안 OOO라는 상호로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각 연도별로 OOO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02년부터 2012년 기간까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관상수를 실제로 재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5.1.1.부터 2010.6.28.까지 원예자재 등을 매수한 내역이 없고, 2010.6.29. 이후의 거래 내역도 2010.6.29. 배합사료OOO거래, 2011.8.20. 농약OOO거래, 2012.4.14. 원예자재OOO, 농약OOO, 비료OOO거래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실제 관상수를 재배하고 상당기간 생육시켜 관상수 재배에 따른 소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보기에는 관련 거래 내역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이전까지 식물 재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