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2020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9078 선고일 2024.04.04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정보교환 신청에 따라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20사업연도 중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그 양도대금의 수수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20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8.6.1. 부터 매직테이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7 년 중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OOO(이하 “a” 라 한다) 의 주식 (지분율 99%, 이하 “ 쟁점주식 ” 이라 한다) 을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인도네시아인 OOO(이하 “b” 라 한다) 에게 OOO 에 양도하였다며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 OOO 원을 손금계상하여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 지방국세청장 (이하 “ 조사청 ” 이라 한다) 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게 정보교환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a 의 주주명부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20 년 중 특수관계에 있는 c(청구법인 대표이사 d 의 동생) 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7 사업연도 손금에 계상한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을 부인하고 (이에 따른 2018 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 부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OOO 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금액으로 익금산입하여, 2022.10.1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7 사업연도분 OOO 원, 2018 사업연도분 OOO 원 및 2020 사업연도분 OOO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9. 이의신청을 거쳐 2023.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30 여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나, 현지법인의 결손누적으로 인해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에 부득이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2017 년에 쟁점주식을 처분하였다.

(2) a 는 청구법인 대표의 동생인 c 이 대표로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7 년까지 매년 현지법인의 재무담당자로부터 재무제표를 받아서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였다. (3) 인도네시아는 과세행정이 많이 낙후되어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도 없으며, 단지 자본금이 변동되면 그것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다. 즉,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서는 자본금 변동내역이 아닌 주식매매사실이나 주주 변동내역 등에 대하여는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현지의 상황을 무시한 채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회신내역만을 가지고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사청은 수차례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시기, 대가, a 의 주주변동 내역 및 재무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조사청은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에게 정보교환을 요청하여, 아래 < 표 1> 과 같이 쟁점주식이 2020 년 중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자료를 회신받은 것이므로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표 1> a 의 주주지분 변동 내역 (액면가) (단위: 백만원) (2) 청구법인은 인도네시아 현지 상황을 알지 못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a 가 당초 고의적으로 거짓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취한 내역도 없다. (3) 청구법인은 자료제출을 명분으로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하였음에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대하여도 근거 없이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20 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하 “ 부당행위계산 ” 이라 한다) 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아래 < 표 2> 와 같이, 쟁점주식을 2017.9.20.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인도네시아인 b 에게 OOO 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표 2> 쟁점주식 양도관련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2) 청구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 국외특수관계인 요약 손익계산서 ’(아래 < 표 3>) 및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아래 < 표 4>) 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a 는 2014 년 1 월부터 2017 년 6 월말까지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17 년 6 월말 현재 자본잠식 상태이다. < 표 3> a 의 영업손익 < 표 4> a 의 재무상황표 (3)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조사청에 회신한 a 의 2014 ∼ 2020 년 주주명부, 이사회 및 위원 목록, 법인세 신고서, 2016 ∼ 2020 년 재무상황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보유한 a 의 지분 99%(쟁점주식) 는 2019 년 말까지 변동이 없다가, 2020 년 중 특수관계에 있는 c 에게 양도되었고 (위 < 표 1>), a 의 재무상황표도 아래 < 표 5> 와 같이 당초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 표 5> a 의 재무상황표 (4) 청구법인은 2017.9.20. c 을 대리인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b 에게 OOO 에 양도하였으나 (당시 거래가액은 a 가 b 로부터 차입한 OOO 를 감안한 것임), b 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2017.12.4. c 이 쟁점주식을 OOO 에 다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 (2017.9.20.), 금전대여계약서, 차입금 입금내역, 공증기록 (2017.12.4.), c 금융계좌의 거래내역 (2017 년 및 2018 년), 인도네시아 법무부의 확인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 사업연도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인도네시아 현지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 과세당국의 정보교환 신청에 따라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이 회신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20 사업연도 중 c 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그 양도대금의 수수내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2020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 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