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라고 볼 근거가 없다. (가) 처분청 의견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입증책임을 전도한 주장이다. 이 사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수사기관의 자료와 판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모순된 판단을 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증거는 관련 형사판결과 관련자들의 진술뿐이나,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고, 관련자들의 진술은 독립적인 과세자료가 될 수 없다. (나) 법원은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로 보지 않았다.
1. 관련 형사판결의 ‘범죄사실’ 부분은 청구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점만을 확인해줄 뿐이나, 처분청은 관련 형사판결이 마치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인정한 것처럼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중 처분청이 문제 삼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기재 부분이다. 그런데 해당 내용 자체로는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내용 외에, ①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존재 여부, ② 청구인의 개별적인 출자 여부, ③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 약정의 유무, ④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⑤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⑥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주체와 형식 등에 관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위 판결의 내용은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확인해줄 뿐, 청구인이 ‘공동사업자 내지 지분사장’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하였던 주장(‘중국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월급을 받았음’)과 모순되지도 않는다. 수사기관이나 법원 역시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하였던 주장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이 얼마든지 설명이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 판결 기재만으로는 청구인을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법원은 명시적으로 ‘청구인이 범죄수익금을 배분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별도의 총괄 관리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업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핵심징표는 출자, 수익의 분배, 사업재산의 귀속 등 ‘자기계산’ 여부이다. 아무리 사업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단지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임원이나 직원을 사업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관련 형사판결에는 이와 관련한 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존재한다. 법원은 ① 청구인이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② 나아가 별도의 총괄 관리자가 존재한다고도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심 법원은 ‘현금 인출책들의 진술이나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이 수익금을 배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수익금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하였다. 제1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① 현금 인출책들이 모두 국내에 있었고, ② 이들과 ‘B, E, A’의 관계는 확인되는 반면, ③ 이들과 청구인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에 근거한다. 항소심 법원은 더 나아가 청구인에 대한 양형판단에서 ‘총괄 관리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였다며, 청구인이 총괄 관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내용에 의하면, 법원은 청구인이 ‘범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분배받은 자 또는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수사기관도 ‘청구인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에서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청이 독자적 조사를 통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기관의 자료와 판단에 근거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종국판단과 처분청의 주장이 모순된다면 처분청의 주장 자체의 신뢰성에 근본적으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위 고발사실에 대하여 ‘관련 증거들을 확인하였을 때 청구인이 33.3%의 지분을 가진 쟁점도박사이트의 총책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수사기관도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라고 보기 어렵다 판단한 것이다. 만약 수사기관이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로 판단하였다면, 청구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기소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정작 수사기관보다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도 수사기관의 종국적 판단과 모순되게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객관적인 정황에 의하면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처분청이 제시한 ‘객관적인 자료’는 오직 관련 형사판결뿐이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은 처분청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그밖에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로 볼만한 다른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되는 정황들만 존재한다.
2. 청구인은 공동사업자가 될 만한 자금이나 노하우가 없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유흥주점 웨이터로 근무한 것이 경력 전부이고, 도박사이트는 유흥주점 웨이터를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운영을 결심하고 개설‧운영할 수는 없다.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서는 ① 프로그램을 개발할 개발자가 필요하고, ② 개설자금도 마련해야 하며, ③ 운영을 위한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나아가 ④ 입금된 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특히나 쟁점도박사이트 개설은 아이피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 본 서버를 구축하고, VPN 서비스를 이용하며, 수백 개의 개인과 법인 명의의 대포 계좌를 돌려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범행방법은 청구인과 같이 어떠한 조직이나 경험,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 계획하여 실행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수사기관 역시 청구인이나 A이 객관적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A에게 “B은 이번 사건 외 다른 도박사건에서도 수사한 기록이 있고, 수사기관이 파악한 바로는, B이 도박사이트 운영 방식과 초기 자금, 즉 도박사이트 판을 짜고, 운영 할 사람을 모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였다. A은 B이 쟁점도박사이트의 판을 짠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그 운영 방식들을 배웠다고 진술하며 B을 보호하였다. 그러면서도 도박사이트 운영은 무작정 시작하였고, 당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업무 분담 등은 그냥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는데, 이와 같은 A의 변명을 보더라도 청구인이나 A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할 노하우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가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서야 범행에 합류하였다. 경험칙에 의하면, 해외에 본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범행 준비를 위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도 B과 A의 경우 ‘C’ 사이트 개설일인 2015.10.7. 이전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상당 기간 중국에 머문 것으로 확인되는데, 만일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개설자라면 B, A 등과 함께 사이트 개설일 이전에 중국에 가서 준비를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록에 의하면, ‘C’ 사이트가 운영을 시작하였을 무렵인 2015년경에는 청구인이 중국으로 출국한 이력이 전혀 없다. 청구인이 최초로 중국에 방문한 것은 사이트 개설일로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난 2016.1.22. 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에는 국내에서 대포통장 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시한 바가 전혀 없다. 만일 청구인이 국내에서 위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면 수사 과정에서 국내에서 검거된 인출책 등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었을 것인데, 이들과 청구인과의 관련성은 전혀 확인된 바가 없다. 오히려 공범인 A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가 만들어진 이후에서야 A의 권유로 합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대포통장 조달업무 등을 담당한 A은 2015.11.17. 귀국을 한 후 약 3년이 넘는 2018.12.27.까지 계속 국내에 머물렀고, 위 기간 동안 국내에서 대포통장 조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위와 같이 2016년 1월 경이 되어서야 A의 권유에 따라 비로소 쟁점도박사이트 업무에 관여하게 되었다.
4. 공범들 중에는 청구인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우월한 사람이 다수 있었다. 쟁점도박사이트 범행을 하였던 공범들 사이에서는 분명한 상하관계가 존재했고, 상하관계에서의 기준은 주로 나이나 경력 등 ‘사회적인 지위’였다.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을 무렵 공범들 중 상당수는 청구인과 함께 ‘OOO’이라는 유흥주점에서 함께 웨이터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중 청구인이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청구인이 다른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공범들이 청구인보다 어렸던 것은 아니었다. 공범들 중에는 청구인보다 나이가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우월한 사람도 다수 있었는데, 그들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청구인의 지시를 따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 공범들 중 B, E는 1977년생이며, 관련 형사판결에 인출총책으로 기재된 F, 그에게 현금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G 등 다수의 가담자들 역시 청구인(1985년생)보다 나이가 많다. 그 중 B의 경우 호남지역 폭력조직인 ‘OOO’의 조직원으로 활동한바 있고 이 사건 이전에 ‘OOO’라는 유흥주점을 직접 운영하였는데 그 무렵 인근에 있는 ‘OOO’이라는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일하던 청구인과 비교하면, 나이·경력・지위 등 모든 측면에서 우월한 자라고 평가할 수 있다. B의 친구인 E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B과 비슷한 사람이며, F 역시 B과 유사한 경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청구인은 특별한 경력이나 이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을 당시 B이나 E가 중국에 방문할 때마다 쩔쩔매며 깍듯한 태도로 이들을 수행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들보다 열위의 지위에서 활동하였다.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경력이나 지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B, E, F 등 보다 대등 혹은 우월한 지위인 공동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궂은일을 담당하였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밤낮없이 근무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불편하고 힘든 일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그 불편하고 힘든 일은 청구인이 도맡아 하였다. 당초 중국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며 실무를 맡았던 것은 A이었다. 그런데 A은 중국 현지 생활이 6개월을 넘어가자 더 버티지 못하고 청구인을 이용해 중국 사무실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현지 ‘C’ 사무실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 등 다른 직원들처럼 생활하면서 실무를 담당하였다. 청구인은 H과 I이 중국 사무실로 오면서 합숙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게 되자 비로소 사무실 밖에 따로 숙소를 구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한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공범들 사이에서 지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쟁점도박사이트와 관련한 다른 역할을 맡을 수는 없었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2016.1.22. 출국한 이후 2022.1.20. 국내에 귀국하여 체포될 때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중국에 체류하면서, 범행에서 가장 궂은일을 담당하였다.
6. 청구인이 범행에서 탈퇴하고 구속된 이후에도 쟁점도박사이트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만약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라면, 청구인이 범행에서 탈퇴하거나 수사기관에 구속되는 등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못할 경우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2020년 5월 경 범행에서 이탈하였고, 이후 2021.1.20. 국내에 귀국하자마자 바로 체포·구속되었다. 이후에는 관련 형사판결에 따라 징역형을 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쟁점도박사이트는 2022년 말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사업운영권을 다른 자에게 양도하고 범행에서 이탈하였다면 그 대가를 받았을 것이나, 청구인이 사업운영권을 이전한 대가를 받았다는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 (마) 공범들의 진술로는 청구인을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1. 공범들의 진술은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7.9. 선고 2009두5022 판결 등에 의하면, 수사기관 또는 과세관청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납세의무자 아닌 자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들은 그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또한 관련 형사판결은 청구인과 관련인들, 기타 공범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를 모두 검토하여 판단된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의 경우 ① 공범들이 청구인을 ‘지분사장’이라고 진술한 조서들은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② 관련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범들의 진술을 근거로 청구인이 수익금을 배분받았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공범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들은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2.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을 사업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023.2.14.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수사1대가 배포한 1조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도에 의하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① 운영을 위한 자금, ②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개발 능력, ③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해외운영팀과 계좌(대포통장)를 관리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국내운영팀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범들이 진술하는 청구인의 역할은 아무리 높게 보아도 해외운영팀의 운영팀장에 불과하고, ‘총책(운영자)’과는 거리가 멀다. 처분청이 제시한 공범들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인출된 수익금을 전달받았다’다거나 ‘청구인이 국내운영팀도 지시·감독하였다’고 증언한 자는 한 명도 없다. 청구인의 지위나 역할은 오직 해외의 현지 사무실로 한정된다. 더욱이 공범들의 진술에 의하면, ① 청구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었던 ‘회장’급 공범이 존재했고, ② 쟁점도박사이트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최종적으로 ‘회장’급 공범들에게 보고되었으며, ③ ‘회장’급 공범들이 나머지 가담자들의 월급을 지급해 주는 등 청구인보다 ‘상위 가담자’가 있다는 것도 확인된다.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깊이 가담하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공범들은 청구인이 ‘월급을 받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도 하였다. 처분청은 ‘형사사건에서 관련자들이 주장하는 하나하나의 일방적인 진술을 모두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렇다면, 오로지 처분청의 주장에 부합하는 공범자들의 진술만 믿고, 청구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공범자들의 진술을 배척할 이유는 더욱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청이 결정한 소득금액도 부당하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도박사이트의 매출액은 입증되지 않은 수치이다. 관련 형사판결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쟁점도박사이트에 관하여 2015.10.7.부터 2020.5.18.경까지 131개의 1차 계좌에 입금된 도금액을 OOO원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소득금액을 산출하였다면서 2015년 2기분부터 2019년 1기분까지 99개의 1차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훨씬 적은 계좌로 산출한 매출액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도금액과 불과 OOO 원 차이에 불과하다면, 명확히 둘 중 어느 하나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처분청은 독자적인 조사를 통해서 매출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인 후 이를 토대로 처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의 종국적 결론과 다른 처분청의 주장이 틀리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쟁점도박사이트는 운영을 위하여 ‘충전계좌(1차 계좌)’, ‘보관계좌(2차 계좌)’, ‘인출계좌(3차 계좌)’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이용자가 충전계좌(1차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어느 정도 돈이 쌓이면, ② 보관계좌(2차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보관하다가, ③ 이용자들이 도박에서 이기는 등으로 돈을 받아가야 할 경우 충전계좌(1차 계좌)로 다시 돈을 이체하여 이용자들에게 돈을 환급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1차 계좌(충전 계좌)에 입금된 돈 중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입금한 돈’만을 쟁점도박사이트의 매출액으로 보아야 한다.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전자파일 형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이를 분류하는 작업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도박사이트 수입금액 산출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위와 같은 구분 없이 부당하게 1차 계좌에 입금된 돈 전액을 매출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일부 계좌의 경우 2, 3차 계좌 입금이라는 명목으로 OOO 가량이 공제되어 있으나 문서 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도 어렵다. (나) 처분청은 쟁점도박사이트의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청구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연도별 소득금액, 적용된 경비율, 구체적인 소득금액 등 소득세 계산내역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계산식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나아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수익은 관련 형사판결의 기재와도 배치된다. 법원은 ① 쟁점도박사이트는 도금액 OOO원 규모이나, ② 회원들이 잃은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금원(총 입금액에서 환전금을 제외한 나머지)은 약 OOO원에 불과하고, ③ 청구인은 그중 OOO원의 수익금만 얻었다고 판단하였다. 수사기관도 이 사건 과세처분의 수익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수사기관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 기간 동안 입금된 금액 OOO원을 과세가능한 수익금으로 볼 수는 없고, 입금이 된 뒤 환전을 해 준 금액, 직원들의 급여, 운영경비 등을 제하고 실제 수익금을 특정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고발인(조사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 등에게 과세되어야 할 실제 수익금이 특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았다. (다) 몰수된 채권 및 납부한 추징금액도 공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 제1심이 선고된 이후 위 판결에 따라 OOO 원 상당 가상화폐 거래소 예탁금 반환채권이 몰수되었으며(몰수의 대상인 투자원금은 OOO 원이다), 약 OOO 원 상당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A, B과 함께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공동사업자이다. (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청구인의 지배영역 내에 존재한다.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임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모든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하나의 사정만을 보고 단정 지어 판단할 수는 없다. 청구인은 형사사건에서 자신에게 수익금이 귀속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수익금을 배분받지 않았으므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 지어 판단할 수 없다.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모든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인들 A, B과 어떤 계약을 하였는지, 그들 사이 출자 관계는 어떻게 하였는지, 이익은 어떻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어떻게 소유하기로 하였는지, 사업운영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등 사실관계는 모두 청구인과 그 공동사업자인 A, B의 지배영역에 있다. 통상적인 공동사업의 경우라면 청구인과 그 공동사업자들은 공동사업자로서 계약하고 관련 사실을 과세관청에 밝혔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관련인들은 공동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 그 어느 것도 밝히지 않고 있다.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들이 영위한 공동사업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모두 비밀로 하여 은밀하게 운영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구인을 포함한 위 공동사업자들은 불법적으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공동사업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할 구체적인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그 소득금액 산정조차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요컨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들은 모두 청구인의 지배영역 내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전혀 밝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처분청이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청구인 자신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자료로 자신이 공동사업자가 아님을 밝히면 해결될 문제인데, 청구인은 끝까지 관련 자료는 숨기면서 형식적인 입증책임을 강조하며 과세를 모면하려고만 하고 있다.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들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모두 은닉하였지만, 처분청은 법원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청구인과 공동사업자들에 대한 형사판결과 관련 수사자료를 확보하여 과세의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었다. 이 형사판결 등을 보면 청구인은 관련인들인 A, B 등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지분을 투자하였고, 쟁점도박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하였으며, 정산금액을 보고받기까지 한 사장의 지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 등에 대한 형사판결을 보아도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임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지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한편 원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85.10.8. 선고 84누411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은 청구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는 점만을 확인해 줄 뿐이고 청구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며, 수사기관도 이러한 사정을 알기에 청구인에 대한 조세포탈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인들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총괄 관리자로서 위 사이트의 중국 사무실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청구인과 관련인들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드러난 사실을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임이 넉넉히 추단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범죄수익금을 전달받았다거나 수익금을 배분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근거로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내용은 관련 형사판결 중 <추징금 산정에 관한 판단> 부분으로, 청구인이 공범임을 전제로 그 범죄수익을 추징하여야 하는데 수익금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이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오로지 증거에 의하여만 인정될 수 있는 형사판결의 추징금과 과세소득이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9인4135, 2020.12.23., 조심 2022중2783, 2022.8.29.). 더욱이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이 과세에 관한 자료가 모두 청구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이 사건과 같은 조세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도 없다. 이렇게 납세자 지배영역에 과세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인 청구인의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낸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조세소송에 있어서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다. 청구인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은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하여 청구인에 대한 조세포탈의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하였을 뿐이다. 조세심판원 또한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서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가 선고된다 할지라도 이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경우도 있으므로 그것이 조세행정절차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2광6996, 2022.12.1., 조심 2018서3954, 2018.11.19. 참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항소심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양형에 관하여 ‘총괄 관리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였다며, 이는 청구인이 총괄 관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과 B에 대한 형사판결은 범죄사실에서 청구인을 명시적으로 총괄 관리자로 판시하고 있다. (다) 공범들의 진술을 보아도 청구인은 공동사업자임이 분명하다. 청구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도>라는 그림을 제시하고 이를 도박사이트의 일반적인 운영조직도라고 하면서, 청구인은 위 그림에 있는 해외 운영팀장에 불과하고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도박사이트의 운영조직과 이 사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 조직이 동일하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그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앞서 본 형사판결에 공통되는 내용, 즉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고 총괄 관리자였다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범들의 진술이라고 하면서 제시한 내용들도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운영자라는 사실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많고,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라는 사실과 배치되는 듯한 일부 진술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앞서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공범들은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공범들 대다수가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총괄 운영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범들은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사장”, “총괄 사장”, “개설 멤버”, “지분 투자자” 등으로 지칭하고, “일일정산금액을 보고”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런 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위 공범 중 쟁점도박사이트의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J는 청구인과 A, B이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각자 OOO 원씩 투자하였다고 하여, 구체적인 지분투자 액수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청구인이 자신은 쟁점도박사이트가 만들어진 후에서야 A의 권유로 합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드는 A 증인신문 녹취서 또한 신빙성이 없다. A은 B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의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청구인이 A의 권유로 합류한 것이 아니라 A이 청구인의 권유로 쟁점도박사이트 관련 일을 시작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본 <공범들 진술내용 요지에서도, K이 청구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L도 청구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신규사이트인 D 초기멤버로 범행에 지속가담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소결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는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모든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과 공범들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 총괄 관리자이자 지분 투자자로서 정산금액을 보고받기까지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형사판결에서의 추징금이나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판단으로 조세사건에서 공동사업자인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점, 형사판결에서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 중 청구인의 형이 제일 무겁고 추징금이 제일 많은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2)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 추계결정도 적법하다. (가) 매출액 산정 관련 청구인은 처분청이 어떤 수사자료의 어떤 기재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고, 경비율과 관련하여서도 계산식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금융조회를 통하여 금융계좌의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자료도 과세의 근거자료로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처분청은 처분청 자체로 금융조회를 통하여 확인한 입출금내역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쟁점도박사이트의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처분청이 이와 같은 지난한 과정을 거쳐 매출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청구인과 A, B이 공동사업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면서 소득금액을 산정할 구체적인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신의 은닉행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처분청이 마치 자의적으로 매출액을 산정한 양 주장하고 있다. (나)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금액과의 차이 청구인은 여전히 형사사건에서의 수익금이 처분청이 산정한 소득금액과 차이가 나는 점, 환전해준 금액이나 직원들의 급여, 운영경비 등을 제하고 실제 수익금을 특정하였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소득금액 추계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얻은 수입이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이 분명한 이상,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추계조사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증거에 의하여만 인정될 수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이나 선고된 추징금만을 추계조사가 인정되는 조세사건에서 소득금액으로 할 수는 없다. 조세심판원도 ‘형사판결의 추징금과 과세소득이 동일한 금액이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누차 하여 왔다(조심 2019인4135, 2020.12.23., 조심 2022중2783, 2022.8.29. 등). 또한 환전해준 금액이나 직원들의 급여, 운영경비 등은 사업의 경비로서, 청구인이 위 경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은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방법으로 위와 같은 경비들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 경비들을 제하지 않아서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다) 추징금 공제 관련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 제1심이 선고된 후 약 OOO 원 상당 가상화폐 거래소 예탁금 반환채권이 몰수되었고 약 OOO 원 상당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니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추징금 등을 청구인의 소득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 제외되는 금액은 형사판결에서 산정된 추징금 OOO 원(= 가상화폐 매수자금 OOO원 + 실제 추징금액 OOO원)이어야 하지 그 이상으로 위 가상화폐 거래소 예탁금 반환채권의 금액까지 포함할 수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 예탁금 반환채권 금액과 그 매수자금의 차액은 청구인이 쟁점도박사이트 운영과는 별개로 거둔 소득일 뿐이기 때문이다. (마) 소결 청구인과 A, B은 불법적으로 쟁점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공동사업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면서 소득금액을 산정할 구체적인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처분청은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가 없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처분청의 매출액 산정은 금융조회와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차명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보한 후 2차, 3차 계좌에서 입금된 돈 등을 제외하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처분청은 객관적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추계조사가 인정되는 조세사건에서 형사사건에서 추징된 금액이나 인정된 사실만을 소득금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