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서6845 / 조심2017중5028 / 조심2008서3377 / 조심2021중2088 / 조심2022서1905 / 조심2017서03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설립 당시 법인명은 A 주식회사이었으나, 2013.5.30. B 주식회사로, 2022.3.25. 주식회사 C로 변경하였음)은 중고자동차 및 건설기계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7.12.18.부터 경기도 안성시 OOO 소재 토지 면적 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자동차경매장을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 나. 경기도 안성시장은 쟁점토지 중 자동차경매장용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도로 등은 비과세대상 토지로, 나머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2022년도 재산세 합계 OOO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8∼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 총 합계 OOO원(전자고지 세액공제 OOO원이 반영된 금액임)을 부과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3.17. 처분청에 재산세의 이중과세 부분을 완전히 공제하지 않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이하 “쟁점시행령”이라 한다)은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한바 납부세액은 모두 환급되어야 하고, 설령 쟁점시행령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중 하나로 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경매장 내 건축물 이외의 우수시설, 오수시설, 자동차 전시장, 정화조, 저류지 및 주민지원시설(체육시설)은 “건축물 외의 시설”에 포함되어 쟁점토지 전체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감액하여 그 차액분을 환급하여야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경기도 안성시장의 재산세 변동자료 통보에 따라 경정청구 금액 중 일부만을 인용하여 2023.5.26. 청구법인에게 2018∼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총 합계 OOO원을 환급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실제 환급일은 2023.5.24.이고, 환급 후 남은 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총 합계 OOO원(전자고지 세액공제 OOO원이 반영된 금액임)이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을 모두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시행령에 의하면 일부 재산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쟁점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한바, 기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환급되어야 한다. (가) 쟁점시행령을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면 재산세가 완전하게 공제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된다.
1. 종합부동산세법은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을 통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쟁점시행령은 이러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산식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쟁점시행령에 따른 산식은 과세대상이 중첩되는 부분, 즉 과세기준초과금액(=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전부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초과금액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100%에 미달하는 비율의 재산가액에 대한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게 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잔존하게 된다.
2.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2018∼2021년 귀속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2항은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2018년 80%,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시행령은 위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8년 20%, 2019년 15%, 2020년 10%, 2021년 5%에 상당하는 재산세가 미공제된다. 실제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제되는 재산세액과 경기도 안성시장이 부과한 재산세액을 비교하면 OOO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은 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완전하게 공제되지 않았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쟁점시행령은 일부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시행령은 상위 법령인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2004년 종합부동산세법을 도입할 당시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고자 재산세 공제규정을 마련된 것이 확인되고,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여 이중과세문제가 없다고 판단(헌재 2008.11.13. 2006헌바112)하였는바, 이를 종합하면 종합부동산세법이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 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및 제6항이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와 중복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시행령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된 재산세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결과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도 “종합부동산세법은 공제대상 전부를 공제하도록 하되, 다만 이를 산정하는 방법 등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만을 쟁점시행령에 위임한 것이지 재산세액의 공제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쟁점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의 범위를 넘어 규정된 것으로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보았다(서울고등법원 2019.4.3. 선고 2018누47310 판결).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문이 위헌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재산세 이중과세 부분을 완전히 공제하지 않는 쟁점시행령이 모법인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무효라고 주장하여 구체적으로 관련 조문을 적시하였다(다만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을 뿐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인 쟁점시행령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에 따라 인용된 세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전자고지 세액공제가 미반영된 금액임)도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중 하나로 건축물은 바닥면적에, 건축물 외의 시설은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경매장 내 우수시설, 오수시설, 자동차 전시장, 정화조, 저류지 및 주민지원시설(체육시설)은 “건축물 외의 시설”에 포함되므로, 자동차경매장으로 운영되는 경매장 내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각종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적용배율 7배(자연녹지지역)를 곱한 범위 내의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쟁점토지 중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의 7배 이내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정당한 세액 OOO원을 초과하는 세액(경정청구 결과 인용한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은 ‘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해당 시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범위를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법문언과 별도합산과세의 취지상 해당 규정에서의 “시설”은 이미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 이외에도 인위적으로 지상․지하에 설치한 모든 시설을 의미하므로, 이에 따라 자동차경매장의 경우 인위적으로 설치한 자동차전시장, 오수시설, 우수시설, 정화조, 주민지원시설(체육시설), 저류지 등도 해당 시설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지방세법 제6조는 건축물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법 제6조에 따라 건축물에 포함되는 “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지방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의 “건축물”에는 이미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굳이 “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그 시설의 범위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 외에 인위적으로서 설치한 지상이나 지하의 모든 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제2항의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구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구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 따른 구축물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이라고 해석한 바 있고(대법원 2001.12.24. 선고 2000두1744 판결, 대법원 2017.6.20. 선고 2017두152 판결), 공장의 마당에 크레인이 이동하는 면적을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공장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이러한 포장부분도 공장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2020.9.10. 선고 2020두39860 판결).
2. 특히 자동차경매장의 경우 경매에 참가하는 자동차를 보관(주차)하여 자동차경매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동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전시장 시설을 필히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자동차전시장 시설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마련하지 않고 토지 위에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을 하여 실외에 갖출 수도 있으므로, 건축물 외의 시설에는 인위적으로서 설치한 지상이나 지하의 모든 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그런데 이와 같이 쟁점토지 위 우수시설ㆍ오수시설ㆍ자동차전시장ㆍ정화조ㆍ저류지ㆍ주민지원시설(체육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건축물 외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쟁점토지 전체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2017.9.13. 경기도 안성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위 건물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7.12.18. 경기도지사로부터 자동차경매장 개설․운영승인을 받아 이를 자동차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쟁점토지 위에는 주 건축물 3개동, 부속건축물 2개동 및 가설건축물 7개동 뿐만 아니라, 경기도 안성시장이 인위적으로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에 포함한 우수시설ㆍ오수시설ㆍ자동차전시장ㆍ정화조ㆍ저류지ㆍ주민지원시설(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자동차 경매장에 사용되고 있고, 이러한 각종 시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이 규정하는 “건축물 외의 시설”에 해당한다.
2. 이 경우 쟁점토지 중 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7배를 곱한 OOO㎡이 연도별 별도합산면적이 되고, 인위적으로 설치한 시설에 대한 수평투영면적 OOO㎡에 7배를 곱한 면적 OOO㎡도 별도합산면적이 되며, 이에 따라 별도합산 기준면적은 2018년부터 연도별로 OOO㎡가 되는데, 이들 적용배율 내 범위의 면적은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 OOO㎡보다 크므로, 쟁점토지 전체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처분청은 재산세가 부과된 이상, 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재산세 부과처분이 경정되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경정가능하다.
1. 재산세는 부과․고지방식으로 과세되어 경정청구를 통한 권리구제가 어려우므로, 종합부동산세의 기초가 된 재산세 과세대상의 과세유형 분류가 잘못되었음이 공적으로 확인되었다면 해당 재산세 처분을 다툴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유형은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조심 2021서6845, 2022.5.10.), 쟁점토지 전체가 별도합산과세대상임이 공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은 종합부동산세를 적법하게 경정하여야 한다.
2.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의 과세요건 뿐만 아니라 부과징수 절차에 대해서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부과권한을 가진 관할 세무서장이 시장ㆍ군수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연도의 재산세 부과자료를 토대로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해당하므로(법 제16조ㆍ제21조 및 영 제17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법 제17조 및 영 제9조).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시장ㆍ군수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근거 법률과 처분권자, 부과절차, 불복절차가 재산세 부과처분과는 별개인 독립한 처분이므로, 경정처분 또한 재산세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행할 수 있다OOO
3. 참고로 국세기본법이 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어 제45조의2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재산세가 경정되지 않더라도 과거 5년 전에 부과고지한 종합부동산세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오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통보하는 공적인 재산세 경정자료가 있어야만 수동적으로 경정할 수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6항은 형해화되어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이중과세 등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 사항이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종합부동산세는 공제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공제액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또한, 헌법 제107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참고로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문이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청구주장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등이 위헌이라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ㆍ명령ㆍ규칙 및 처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권한이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있고,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조심 2017중5028, 2017.12.28.),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종합부동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무효로 판단한 바 없는 현 상황에서 종합부동산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유효하고, 이러한 유효한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자체로 적법하다. (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08서3377, 2009.2.11. 등).
(2)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제12조 제1항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인바,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바, 그 재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조심 2017서307, 2017.3.16.),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나)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재산세 부과내역이 변동되었을 때 경정ㆍ결정되는 것으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변동자료를 통보받고 이를 반영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세액 중 일부를 환급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것인바, 이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쟁점토지 전체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망(N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8∼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내역은 <별지2>와 같은데, 그 경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은 2018.11.15. 등에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2018∼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총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는데,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물건명세서에 의하면 각 쟁점토지의 귀속연도별 분류는 아래 <표3>과 같다(<별지3> 기재 참고).
2. 청구법인은 2023.3.17.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2018∼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총 합계 OOO원을 전부 또는 일부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경기도 안성시장의 재산세(토지) 감액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안성시장은 쟁점토지 중 OOO 토지 OOO㎡와 관련하여
- 가) 당초 아래 <표4>와 같이 2021.11.23.자 증축사용승인, 2022.1.3.자 가설건축물 축조를 고려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OOO㎡[가장 넓은 층(1층)의 바닥면적 OOO㎡(음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자연녹지지역 7배) = OOO㎡]로 산정하고 나머지 면적 OOO㎡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 나) 청구법인이 오수시설ㆍ우수시설ㆍ자동차전시장ㆍ정화조ㆍ저류지ㆍ주민편의시설을 모두 시설로 보고, 그에 대한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추가로 별도합산과세할 것을 청구하자OOO,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의 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설에 한해서만 별도합산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일부 우수시설(집수정, 빗물받이, 날개벽), 자동차전시장, 정화조, 저류지 및 주민편의시설은 시설에서 제외하고 오수시설과 나머지 우수시설만을 시설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만큼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 <표6>과 같이 2018∼2022년도 재산세 합계 감액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경기도 안성시장은 2023.5.17. 재산세 과세내역서를 첨부하여 “재산세 변동내역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OOO을 시행하여 OOO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토지) 변동내역을 회신하였다.
5.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검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처분의 근거법률과 시행령 등이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청구주장을 불인정하였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산세 부과내역이 변동되었을 때 경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위 (라)항 기재의 재산세 변동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감액경정하는 것으로 하여 OOO 경정청구세액 중 일부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안성시장의 2016.11.18.자 “개발행위허가 처리 알림【B㈜】” 공문OOO에 의하면, 안성시장은 청구법인의 경기도 안성시 OOO 자동차 관련 시설(매매장)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아래 <표8>과 같이 일정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난다(허가기간: 2016년 11월∼2018.10.31.).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경기도 안성시장이 주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뿐만 아니라 우수시설, 오수시설, 자동차전시장, 정화조, 저류지 및 주민지원시설(체육시설)도 인위적으로 설치하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해당 시설들을 설치하여 자동차경매장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경기도 안성시장의 2017.9.13.자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처리알림” 공문OOO에 의하면, 경기도 안성시장은 2017.9.13. 아래 <표9>와 같이 경기도 안성시 OOO 외 25필지의 면적 합계 OOO㎡ 위에 소재하는 연면적 OOO㎡의 건물을 자동차 관련 시설(매매장)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OOO㎡의 자동차 경매장용 건축물이 2017.12.5. 신축(2021.11.23. 연면적 1,027.5㎡ 증축)되어 청구법인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경기도지사의 2017.12.18.자 자동차 경매장 개설ㆍ운영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개시일을 2012.7.2.로 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6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경매장의 개설ㆍ운영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 위 자동차 경매장 현황은 아래와 같다.
6. 쟁점토지 중 경기도 안성시 OOO 소재 토지 OOO㎡ 위 건축물의 2023.1.12.자 건축물대장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고, 각 층별 세부사항은 OOO과 같다.
7. 경기도 안성시장의 2017.10.11. 및 2018.11.5.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의 주요내용은 OOO과 같다.
8. 청구법인은 위 (바)ㆍ(사)항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쟁점토지 위에 자동차 경매와 관련한 주 건축물 3개동, 부속건축물 2개동, 임시창고 및 흡연실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 7개동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건축물 현황을 OOO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9.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위에는 자동차경매장 운영과 관련한 우수시설, 오수시설, 자동차전시장, 정화조, 저류지, 주민편의시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시설물의 도면과 함께 각 시설의 내용과 수평투영면적을 OOO와 같이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10. 청구법인은 <별지4>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건축물 외의 시설 수평투영면적을 OOO과 같이 계산하여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시행령을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재산세가 완전하게 공제되지 않아 이중과세가 되므로, 쟁점시행령은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무효가 되고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조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므로, 처분의 근거법령 등이 위헌ㆍ위법한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조심 2021중2088, 2021.5.27. 등 같은 뜻임), 한편 헌법 제107조에 의하면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대법원은 2015.11.30. 대통령령 제2667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이 공제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나 이는 입법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하여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였기 때문이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항 및 제5조의3 제2항 등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하였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4항 및 제14조 제7항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23.8.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나머지 규정들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이를 위헌ㆍ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그렇다면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의 “건축물 외의 시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시설뿐만 아니라 지상ㆍ지하에 인위적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을 의미하므로, 쟁점토지 위 우수시설, 오수시설, 자동차 전시장, 정화조, 저류지 및 주민지원시설(체육시설) 모두 “건축물 외의 시설”에 포함되고 이 경우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7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전체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고(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이 때 지방세법은 재산세 관련 규정(제9장)을 편제하면서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의 개념을 제104조 및 제6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부과와 관련한 규정에서 말하는 “건축물”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 따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레저시설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시설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이를 기초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를 살펴보면, 해당 규정은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중 하나로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라는 법문언은 독립적으로 서술된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선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것인바, 그렇다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레저시설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에 열거된 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 중 일부를 지칭하고, 그 하위범주인 “건축물 외의 시설”에서의 건축물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체계ㆍ구조에 부합하는 점, 한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별개의 처분으로서 납세의무자로서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재산세 부과처분 모두를 다투거나 그 중 일부만을 다툴 수도 있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의 취소가 선행되어야 한다거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재산세 부과처분을 동시에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조심 2021서6845, 2022.5.10. 같은 뜻임),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부과되는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안성시장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나머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데OOO, 경기도 안성시장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오수시설과 일부 우수시설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관련된 시설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만큼을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에 추가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 또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일부를 감액경정하였고, 경기도 안성시장이 건축물 외의 시설로 인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까지 추가적으로 건축물 외의 시설로 보아야 할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오수시설 및 일부 우수시설과 관련한 면적만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⑥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기준일이 속한 연도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본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부 칙 <법률 제18586호, 2021.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7조의5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③ 제45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45조의2 제1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5조의2 제2항이 준용되는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3) 종합부동산세법(2022.9.15. 법률 제1897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⑥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7조 [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에서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조회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9.23. 대통령령 제329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②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5억원) ×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가목에 따른 표준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80억원) × 제2조의4 제2항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나목에 따른 표준세율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9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제17조 [과세자료의 제공]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 제3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3. 재산세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4의2.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6.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8.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
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10.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통보하되, 당초에 통보한 내용과 재계산시 조정된 내용을 구분 표시하여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 및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외의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
(5)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9장 재산세 제1절 통칙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101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7) 지방세법(1997.1.13. 대통령령 제5291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175조 [납세지등] ③소득할은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수시부과한다. 다만,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에서 각각 부과한다.
(8) 지방세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6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5 [법인세할의 과세방법] ① 법 제17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이상의 시ㆍ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ㆍ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한다. 사업장소재지 시ㆍ군 납부세액 = 법인세총액 ×((당해 시ㆍ군내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 시ㆍ군내 건축물연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2 × 당해 시ㆍ군의 세율
②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건물의 경우에는 제75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물의 연면적을,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구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