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요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설립 배경과 사업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HHH은 III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익힌 화장품 유통 경험을 살려 2021.3.23.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2021년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HHH이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이유는 법인으로 사업을 해야 대외적인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세금부담이 크다는 주변의 조언에 의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 HHH 1명이었고 법인 설립 시 주주로 참여한 JJJ이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처음에는 OOO 소재 소호사무실을 얻었는데 주차공간도 없고 물품을 저장할 공간도 없어 주차도 가능하고 물품 보관도 가능한 OOO 소재 사무실로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CCC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 매입과정 등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은 화장품을 도매하는 사람들이라는 네이버 카페(이하 “KKK 카페”라 한다)를 통해 매입처인 CCC를 알게 되어 이곳에서 화장품을 매입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HHH이 KKK 카페에서 물건을 사기를 원하는 구매자를 물색하고 거기에 맞추어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 이하로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매입처를 물색하여 청구법인이 중간에서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BBB부터 화장품을 매입하기에 앞서 OOO 소재 CCC 사무실을 방문하여 AAA(50대 중반의 중국인 여성이며 한국어를 잘 구사함)을 만나 명함을 주고 받고, 2021.6.7.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첫 거래를 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BBB부터 카카오톡을 통하여 대화를 나눈 후 조건이 맞으면 물건을 주문하여 CCC가 배송기사를 정해주면 청구법인이 운전기사와 연락하여 매출처에 직접 배송하게 하였고 간혹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물건을 직접 배송받기도 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입처로부터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대략 소비자가격의 0.5%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였다. 그러나 간혹 매입처로부터 받은 공급율 계산 착오로 손해를 보거나 마진 없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인 수익구조를 보면 예컨대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BBB부터 A라는 제품을 OOO원에 구입하였는데 소비자가격이 OOO원이면 시장판매가의 0.5%의 마진을 붙이고 매출처인 GGG에 판매한다. 위 사례를 보면 청구법인은 BBB부터 A라는 제품을 OOO원에 구입하여 A라는 제품의 시장 판매가인 OOO원의 0.5%에 해당하는 OOO원의 마진을 붙여 OOO원에 GGG에 판매하게 된다. 위와 같이 제품별로 구입가와 시장가가 달라 마진을 일률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대략 시장가의 0.5%를 붙여서 판매하였다.
(3) 청구법인이 매입처인 EEE와 거래를 하게 된 경위, 매입과정 등은 아래와 같다. AAA은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청구법인에게 EEE를 소개해 주었고 OOO 단톡방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HHH, AAA, DDD가 만나 의견을 나눈 후 HHH이 OOO 소재 OOO빌딩내 EEE 사무실을 방문하여 DDD와 2021.10.21. 물품공급계산서를 작성한 후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DDD는 60대 후반의 중국인 남자로 자신은 한국말이 서투르니 거래 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신과 함께 일하는 실장(여성)한테 연락하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었고 이후 HHH은 주문할 물건이 제때 안 나와서 몇차례 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 그 후 구체적인 거래과정은 CCC와 같다.
(4) 청구법인이 매출처인 GGG와 거래한 경위와 매출과정 등은 아래와 같다. GGG는 KKK 카페를 통해 알게 되었고 OOO톡으로 청구법인이 GGG 대표이사 LLL과 거래를 하기에 앞서 “본인(HHH)은 돈이 없어 물건 구입 시 계약금을 먼저 보내줄 수 있는지 물으니 LLL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여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HHH이 2021.7.7. OOO 소재 GGG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받고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거래를 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HHH이 GGG 사무실을 방문하였을 때 당시 LLL(40대 초반의 여성)과 직원 1명이 있었고 사무실에 지게차도 있어 대량의 물품을 상하차 할 수 있는 시설과 주차장도 넉넉하여 매우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거래를 개시할 무렵 LLL도 청구법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물품을 적기에 공급해 달라고 신신당부하고 거래를 개시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거래과정은 CCC와 동일하다.
(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대법원 판례 등은 아래와 같다.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고(대법원 1976.3.9. 선고 74노7 판결 등, 참조),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2134 판결 참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거래에서 대외적으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사업자가 그 명의자임을 밝힌 것이므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명의자가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며, 다른 사람의 부탁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지고 섣불리 그 사업자등록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 명의자가 사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6)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가)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CCC는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매입은 전혀 없고 매출만 발생하는 등 전액 가공매출로 보아 고발되었다. OOO장이 조사한 결과 CCC 대표 AAAOOO은 조선족으로 가사도우미 등 일용직으로 일했을 뿐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할만한 경력 및 이력이 전혀 없고, 개업 직후 사업장 무단 전출, 주소불명 및 휴대전화 착신 정지로 연락두절이 되었다. 2021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단기간에 총 OOO건, 공급가액 OOO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단일 매출처인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고액의 매출에 대응하는 화장품 매입액이 전혀 없다. 사업용 OOO은행 계좌OOO에 입금된 매출금액은 즉시 OOO원 단위로 전액 현금 출금되었고, 출금전표에 서명된 필체와 사업자등록증 신청 당시 필체가 상이한 것으로 보아 AAA이 아닌 제3자가 출금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용 계좌에서 2021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OOO원(월평균 OOO원)의 금액이 AAA의 OOO은행 계좌OOO로 이체된 것으로 보아 사업자 명의 대여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등 CCC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매, OOO원을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고 2022.2.3.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OOO에 고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매입처 EEE는 관할 세무서 조사결과 매입은 전혀 없고 매출만 있는 등 전액 가공매출로 고발되었다. OOO장이 조사한 결과 대표자 OOO는 한국계 중국인으로 EEE 이외에는 사업이력이 없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2014.3.8. 입국한 뒤 2021.11.23. 출국하여 이후 국내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사업장 무단 전출, 주소불명 및 휴대전화 착신 정지로 연락두절이 되었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단기간에 총 OOO건, 공급가액 OOO원을 단일 매출처인 청구법인에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며 고액의 매출에 대응하는 화장품 매입액이 전혀 없으며, EEE의 계좌OOO에 입금된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금액은 입금 즉시 바로 현금 출금되었다. EEE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고 2022.6.20. 가공세금계산서 발급혐의로 OOO청에 고발하였다. (다)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HHH은 제품명, 소비자가, 공급율, 공급가액, 주문수량 등 거래에 대한 상세 내역이 기록된 물품공급명세서(거래명세표)에 대해 제출하지 못하였다.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HHH은 CCC와 GGG와의 물품공급계약서, OOO 소재 OOO 임대차 계약서, 거래 시 연락했다는 문자 1건, 물건을 운반했다는 트럭 사진 OOO장만을 제출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 시 청구법인은 CCC 대표 AAA의 명함사본, 트럭 현장사진, EEE와의 물품공급계약서, 매입거래명세표(물품공급명세서), 매출거래명세표(물품공급명세서)를 추가 제출하였고, 매 거래 시마다 주고받은 거래명세표에 대해서는 자료가 방대하여 일부만 제출하고 추후 요구 시 전부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 HHH 심문조서에서 제출된 트럭사진에 대해 언제 거래를 촬영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추웠던 것 같고 저녁이고 기사님이 늦게 오셔서 제가 집에 있다가 나왔습니다”라고 답하여 거래일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사진도 적어 이를 사실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볼 수 없다. GGG가 거래사실 확인 소명 시 제출한 OOO건의 거래자료(2021.9.1. 및 2021.9.7.)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HHH에게 질문한바 물건 거래 시 핸드폰을 통해 거래처와 주고 받았다고 하였고 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OOO톡 내용은 오래되면 없어지기도 하고 세금계산서와 맞게 정리해서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하여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된 2건 만으로는 모든 거래가 사실거래라고 볼 수 없다. 당시 제출된 물품공급명세서(거래명세표)가 크기도 작아 글자를 인식하기 힘들었고 이 건 심판청구 시 추가 제출된 물품공급명세서(거래명세표)도 거래품목이나 숫자 등의 글자를 인식하기 어렵다. 물품공급계약서(거래명세표, 2021.9.1. 거래)를 보면 전체 매출액이 OOO인데, 2021.9.1.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OOO원(공급대가)으로 큰 차이OOO가 있는 바, 그 이유에 대해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가 물품공급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사진의 물품공급계약서가 2021.9.1.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의 일부일 수 있으며, 2021.9.1. 거래가 그 이후 2021.9.2. 이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됐을 수 있으므로 다릅니다”라고 하는 등 물품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다르게 발행되었음을 인정하였고, 1차례 거래금액이OOO원인데 OOO원을 매출하려면 하루에 약 OOO번의 운송을 더 해야 하는 데 그 정도의 운송비 매입도 나타나지 않는다. 물품공급계약서(거래명세표, 2021.9.7. 거래)를 보면 전체 매출액이 OOO인데, 2021.9.7.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OOO으로 큰 차이(OOO원)가 나는데 HHH은 그 이유에 대해 “조금 전 답변과 같이 일부일 수 있고, 제품이 나갈 때마다 그 때 그 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물품공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가 다르게 발행됨을 인정하였으며 1차례 거래금액이 OOO원인데 OOO원을 매출하려면 하루에 약 OOO번 운송을 더 해야 함에도 관련 운송비 매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OOO 인삼 매입 시 1회당 OOO원 정도의 1톤 트럭을 이용하였는데 1톤 트럭으로 화장품과 OOO 인삼을 운송할 시 최소 OOO원, 최대 OOO원 정도 운송하므로 OOO원의 매출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OOO대, 최대 OOO대의 트럭을 이용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번의 운송회수로는 OOO원의 매출은 불가능하다 청구법인이 GGG에 매출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OOO 계좌OOO로 입금 즉시 매입처인 CCC 또는 EEE로 송금되었고 동 금액은 즉시 현금 출금되고 있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청구법인의 매입액 OOO원에서 매출액 OOO원을 빼면 약 OOO원을 매출하지 못해 재고로 남아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그 당시 재고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과 매출이 맞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거래당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 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총 발행주식수 및 주주현황은 OOO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OOO와 같다. (다) OOO장이 2021.12.17.∼2022.1.24. CCC 대표 AAA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기재내용은 OOO와 같다. (라) OOO장이 2022.4.4.∼2022.5.12. EEE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 기재내용은 OOO와 같다. (마)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HHH을 상대로 작성한 심문조서 일부 내용은 OOO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CCC 대표 AAA의 명함, 청구법인과 CCC가 2021.6.7.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 관련 사진, 문자 내용, 청구법인과 EEE가 2021.10.21.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 GGG 대표 LLL의 명함, 청구법인과 GGG가 2021.7.7. 작성한 물품공급계약서, 청구법인과 거래처 간 OOO톡 대화내용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매입인지 여부 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의 진위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의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143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화장품 매입처인 CCC 및 EEE가 관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하는 등 전액 가공매출 혐의로 고발되었고, CCC 대표 AAA은 가사도우미 등 일용직으로 일했을 뿐 화장품 도매업을 영위할만한 경력 및 이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EEE 대표 DDD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21.11.23.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후 국내 활동을 할 수 없었고, 청구법인이 이들 매입처에 지급한 금액은 매입처의 계좌에 입금되는 즉시 전액 출금되었으며, 계약서, 명함, OOO톡 대화내용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매입처들과의 거래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위장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와 같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