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외인건비의 경우 고용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쟁점부외용역비의 경우 무통장입금 확인서만으로 그 자금의 용도를 알기 어려우며, 쟁점미수이자의 경우 인정이자에 대한 현금회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부외인건비의 경우 고용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쟁점부외용역비의 경우 무통장입금 확인서만으로 그 자금의 용도를 알기 어려우며, 쟁점미수이자의 경우 인정이자에 대한 현금회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외인건비를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DDD은 2005년 6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EEE은 2005년 9월경부터 2012년경까지, BBB는 2006년 1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쟁점법인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며, FFF은 2005년 6월경부터 전무로 근무하였다. 당시 위 직원들은 신용불량상태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쟁점법인은 직원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DDD에게는 2005년 10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OOO원을, BBB에게는 2006년 1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OOO원을, EEE에게는 2005년 9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OOO원을, FFF에게는 2005년 9월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OOO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그 외에 GGG에게 OOO원을, HHH에게 OOO원을, III에게 OOO원 등 총 OOO원(쟁점부외인건비)을 각 지급하였다. 쟁점법인은 상기 직원들에게 쟁점부외인건비를 급여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쟁점부외용역비를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은 2006년 6월경 OOO에서 진행한 건설 현장과 관련하여 CCC에게 JJJ 소유의 OOO 토지를 OOO원 이하의 금액에 매입해 줄 경우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CCC의 노력으로 2006년 8월경 상기 토지를 OOO원에 매입하였으며, 이에 CCC에게 2007.7.11. OOO원, 2007.10.5. OOO원, 2008.2.12.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한 후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쟁점미수이자를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법인은 2010.1.1. 2009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09사업연도까지 정리되지 않아 누적된 단기대여금 미수이자 OOO원 및 2014.1.31. 계속 이월하여 오던 2010사업연도 단기대여금 미수이자 OOO원을 현금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법인은 대여금 미수이자 OOO원(쟁점미수이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금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기 금액을 쟁점대여금에 포함하여 처리하였으므로 쟁점미수이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지급금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여금 미수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입금처리한 부분에 관하여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인 KKK 세무사는 현재 그와 관련된 전산자료가 회계프로그램 교체로 모두 소실되었고, 금전대여 약정서 등의 실물자료 또한 거래처인 LLL이 부도나고 그 영향으로 쟁점법인 또한 부도가 나게 되어 급하게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감사였던 MMM에게 자료의 보관을 부탁하였으나 그 후 연락이 두절되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1) 쟁점부외인건비를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쟁점법인은 BBB 외 OOO명에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로 쟁점부외인건비를 현금지급하였다고 하나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근부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일부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현금출금 사실만 확인되는 계좌 사본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 제출 증빙자료를 확인한 바 사실확인서상 급여액과 급여지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BBB(주민등록번호로 확인되는 실명은 NNN임)의 경우 급여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급여로 신고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그 밖에 EEE, GGG, III, HHH의 경우 인적사항이 없고, 계좌사본의 현금 출금일, 출금액은 일관성이 없으며, 계좌사본은 현금출금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출금내역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급여로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쟁점부외용역비를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지급한 금원이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무통장입금확인서만으로 용역비인지 일반 금전소비대차 거래인지 확인이 불가하며 지급 당시 비용처리 여부 또한 알 수 없다. CCC은 용역계약 당시 만 80세 고령으로 사업이력이 전무한 점, 현재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 통상 부동산 매입용역의 경우 계약금 지급 후 계약 성사 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2006년 8월경 토지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1년이 지난 2008년 2월에서야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점은 해당 용역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어 대금 지급내역이 상기 토지매입 용역 건으로 보기 어렵다.
(3) 쟁점미수이자를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쟁점법인은 주임종단기채권(대표자)에 대하여 매년 결산 시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매년말 현금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제출된 계정별원장에서 확인된다. 신고에 반하여 인정이자에 대한 현금회수가 없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확인이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쟁점법인의 기본사항, 법인세 신고내역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은 OOO와 같다. (나) 쟁점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는 쟁점대여금(OOO원)이 주주·임원·직원 단기대여금 계정에 기장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은 2015.6.15. OOO서장에 의해 직권폐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계상한 쟁점대여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였다. (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DDD 외 OOO명의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이력, 근로내역 등은 OOO와 같다. (마) 쟁점법인이 DDD 외 OOO명을 직원 또는 일용직으로 채용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지급명세, 임금대장 등 고용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바)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CCC에 대한 사업이력이 없고 2007년~2008년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도 나타나지 않는다. (사)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거래처 대여금과 관련하여 금전대여 약정서(대여금액, 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대여금 지급(회수)와 관련된 금융내역 등 관련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전산자료인 회계프로그램 교체로 모두 소실되었고 금전대여약정서 등의 실물자료도 거래처인 LLL이 부도나서 그 영향으로 쟁점법인 또한 부도가 나게 되어 급하게 이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감사였던 MMM에게 자료의 보관을 부탁하였으나 그 후 연락이 두절되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하였다. (아) 청구인은 DDD, BBB, FFF, EEE이 쟁점법인에서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였으나 신용불량 문제로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OOO원과 그 외 GGG, HHH, III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OOO원을 합한 총 OOO원을 신고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DDD, BBB, FFF), 계좌사본(OOO), EEE 인건비 관련 약식명령서를 제출하였다. (자) 쟁점법인은 OOO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CCC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CC 명의의 계좌(OOO)로 2007.7.11. OOO원, 2007.10.5. OOO원, 2008.2.12. OOO원을 지급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매입 용역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무통장입금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차) 쟁점법인이 2009년까지 회수되지 않은 대여금 미수이자 OOO원과 2010년 대여금 미수이자 OOO원을 2010년과 2014년 현금 회수한 것처럼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수수익과 주임종단기채권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는 BBB 외 OOO명에게 현금지급한 급여 OOO원(쟁점부외인건비), CCC에게 지급한 용역비 OOO원(쟁점부외용역비), 실제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미수이자 OOO원(쟁점미수이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부외인건비의 경우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출금되어 부외 인건비 대상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를 알기 어렵고,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명세 등 고용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쟁점부외용역비의 경우 CCC은 용역계약 당시 80세의 고령으로 사업이력이 없으며 동 용역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무통장입금확인서만으로 그 자금의 용도를 알기 어려우며, 쟁점미수이자의 경우 쟁점법인은 주임종단기채권에 대하여 매년 결산 시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매년말 현금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내역이 나타나는 반면 이에 반하여 인정이자에 대한 현금회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