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신차 딜러는 신차판매대리점 등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받거나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과 신차 딜러 간의 거래는 순수한 재활용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업상 거래 목적이 상당하여 위 공제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차 딜러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쟁점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이 건 신차 딜러는 신차판매대리점 등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받거나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과 신차 딜러 간의 거래는 순수한 재활용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업상 거래 목적이 상당하여 위 공제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차 딜러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쟁점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3광3565 / 조심2014중06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업종 특성상 다수의 매도인을 통해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있고, 매입한 차량 중 신차 딜러로부터 매입(신차 딜러가 취득 후 사용하다가 인도)한 차량 또한 다수 존재한다. 신차 딜러는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종속된 근로자로서 본인의 영업성과 제고 및 고객의 차량 인수 거부건 해소 등을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신차를 매입한 후 일정 기간 사용한 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재매각하는 거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에게 매도한 중고자동차 또한 이 같은 차량들이 대부분이다. 청구인들은 동일한 딜러인 매도인으로부터 1과세기간 중 2대 이상의 차량을 매입한 경우가 있으나, 당해 매도인은 중고자동차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사원을 고용하거나 보관 장소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인적‧물적 시설 등의 사업 형태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처분청과 같이 계속적‧반복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사업자로 볼 수 있다. 특히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하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의 부가가치 창출은 납부세액 발생에 근간이 되는 필수적인 행위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의 창출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3) 매도인이 중고자동차를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라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부동산업의 사업 범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판례(조심 2013광3565, 2013.12.24.)에 따르면 1회성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있어 중고자동차 매도인의 거래 횟수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그와 관련된 법적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4) ‘카마스터’라고 하는 신차 딜러는 대리점주에게 소속된 종속된 지위의 자로서, 본인(또는 가족) 명의로 신차를 취득(부가가치세 부담)한 후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중고자동차 상사에 매도하는 행위를 부가가치 창출 행위로 볼 수 없고, 이는 일반 개인과 다를 바 없다. 만약, 이들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한다면 최초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외에 청구인들과 같은 중고자동차 상사에 자동차를 매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중복하여 부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인 신차 딜러가 사용하던 중고자동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매도하는 행위를 통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하여 신차 딜러를 사업자로 보기는 어렵다.
(5) 조세특례제한법상 폐자원 등 의제매입공제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는 이유는 중고자동차 상사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비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자의 공급행위를 두고 임의로 사업자로 보아 의제매입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개인(신차 딜러 포함)이 청구인들과 같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중고자동차를 매도하는 것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는 행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인적‧물적 시설 등의 사업 형태도 갖추고 있지 아니한 비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이와 같은 매도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는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개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뿐이므로 쟁점매입세액 불공제는 불공평과세나 불안정성과는 관련이 없다.
(2)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해주겠다는 특례규정일 뿐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개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중과세 문제와도 관련이 없다.
(3) 한편, 청구인들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들의 거래 규모가 공급대가 기준으로 연간 OOO원 이상으로 확인되는바, 이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를 공급한 일반과세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개인이 일반과세자의 규모를 갖추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사업의 범위】②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는 사업에 관한 영 제3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건축물 및 그 밖의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사업
2.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1【납세의무자】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해당 여부 또는 사용목적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청구인들은 2020년 제1기~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라 중고자동차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이후 이를 부인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가 재차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자는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들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신차 딜러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아래 <표1>〜<표21>과 같이 연간 OOO원 이상으로 나타난다. <표1> aaa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2> bbb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3> ccc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4> ddd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5> eee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6> fff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7> ggg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8> hhh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9> iii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10> jjj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11> kkk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12> lll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13> mmm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14> nnn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15> ooo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16> ppp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17> qqq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18> rrr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19> sss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20> ttt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표21> uuu의 중고자동차 공급내역 ㅇㅇㅇ
(3)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들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신차 딜러의 소득 발생 내역은 아래 <표22>와 같다. <표22> 신차 딜러의 소득 발생 내역 ㅇㅇㅇ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차 딜러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쟁점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서 중고자동차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신차 딜러는 그 거래 횟수가 연간 2회 이상이고 공급 규모가 공급대가 기준으로 연간 OOO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거나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조심 2014중641, 2014.5.28. 외 다수 참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입법취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데,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이 건 신차 딜러는 신차판매대리점 등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인적 용역 제공에 따른 사업소득을 지급받거나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들과 신차 딜러 간의 거래는 순수한 재활용 목적이라기보다는 사업상 거래 목적이 상당하여 위 공제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차 딜러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쟁점특례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차 딜러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쟁점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병합사건 명세 ㅇㅇㅇ <별지2> 청구세액 명세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