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3중8925 선고일 2023-09-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00억원)은 쟁점주택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 대상 주택과 기준시가가 5%를 초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8부0486

[주 문] OOO서장이 2023.2.10. 청구인에게 한 2020.4.2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환급 통지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4.25. 청구인의 아버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쟁점주택과 동일 주소지의 OOO(이하 “이 건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의 유사매매사례가액 OOO원(이하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2022.5.11. 상속세 OOO원(청구인 지분 상당액)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2022.7.29. 쟁점주택을 제3자(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OOO서장)은 2022.9.1.~2022.11.9.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이하 “이 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 OOO원, 이하 “쟁점기준시가”라 한다)을 적용하여 2023.2.10.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환급한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건 상속세 감액결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조사기간 중인 2022.9.29. 쟁점기준시가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3.7.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3.3.20. 처분청(OOO서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상속세 감액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다. 선행 처분의 존재로 후행 처분의 위험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면 납세자는 그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8.7.12. 선고 2015두3485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세 신고당시 신고한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가액을 쟁점기준시가로 결정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동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수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납부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추가납부로 침해된 권익회복을 위해 이 건 상속세 감액결정이 위법함을 다툴 실익이 있다.

(2)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20.4.25.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위층인 OOO(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인 OOO원(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개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서(평가액 OOO원)를 제출하였으며, 이 건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부동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이 유사함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공동주택가격(기준시가)이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쟁점기준시가를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였다. (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다목의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이라는 규정의 입법취지는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시 평가대상 재산과 위치․용도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함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 시 기준없이 임의로 적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심사증여 2020-13, 2020.7.1.)일 뿐, 동 규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시가의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 이는 토지의 실거래가액의 평균 추정치를 바탕으로 공시가액으로 평가한 금액과 차이를 비교하여 기준시가를 부인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부486, 2018.6.4.),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더라도 상속주택보다 이전에 신축된 작은 주택이 기준시가보다 클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를 결정한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0인932, 2020.7.9.)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취득가액)의 평가는 상증법에 따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정 가능한 시가가 있다면 그 시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한 시가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쟁점주택의 상속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진행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서(OOO 2022.2.10. 선고 OOO 화해권고결정)의 상속재산 목록에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이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과 같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가액에 대하여 법원, 양측 변호사 및 상속인들 중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상속인들은 소송의 당사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재산가액이 합리적으로 표기되었는지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고 상속재산목록상 가액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꼈을 경우 당연히 이의제기를 하였을 것이다. 법원 또한 재산가액이 타당하게 평가되지 못하면 정당한 판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가액의 평가가 공정하게 되었는지를 고려하였을 것이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법원 및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과 같은 OOO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마)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상증법상 시가의 개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당연히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소급감정을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조심 2018부486, 2018.6.4., 같은 뜻임). 이미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이후라고 하더라도 추후 소급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바) 상속재산가액은 거래실질을 가장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건 비교대상주택이 쟁점주택의 바로 위층에 있다는 점, 동 주택이 단지형이 아닌 1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인 점, 독립된 2개의 감정기관이 감정을 위해 현지 확인을 한 결과 두 부동산의 면적, 구조, 이용상황 등이 대체로 일치하였다는 점, 2021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공개하였는데 해당 문서를 보면 주택 특성, 가격참고자료를 모두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사) 또한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을 2003.1.15. OOO원에 매수한 이래 공동주택가격과 쟁점주택 인근 주택의 평당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당초 피상속인의 취득가액보다도 낮은 가격인 쟁점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 결국 쟁점주택은 당초 피상속인이 2003년 OOO원으로 매수한 이래 공동주택가격과 쟁점주택 인근 주택의 평당가액이 계속하여 상승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당초 매수가액보다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진행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서에서 기준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며, 독립적인 2개의 감정기관이 동일하게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주택의 바로 위층인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2020년 매매가액이 모두 OOO원이었으며, 2021년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공시에서 쟁점주택(OOO)와 이 건 비교대상주택(OOO)의 주택 특성과 가격참고자료가 완전히 동일하고,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우선하여 해당 감정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기준시가가 아닌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상속세 감액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다. 이 건 상속세 감액결정 자체로는 청구인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로서 각하 대상이다.

(2) 이 건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쟁점기준시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20.4.25. 상속개시된 쟁점주택의 시가를 평가하면서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인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았으나,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2020년도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쟁점주택의 공동주택가격 OOO원과 비교하여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므로 상증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유사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이 건 비교대상주택 중 OOO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2개월 전에 계약이 이루어졌기에 유사재산으로 볼 근거가 전혀 없다. (나) 한편 청구인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건 비교대상주택을 유사 재산으로 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는 모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며 시가 인정과 관련하여 처분 당시 유효한 시행규칙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 청구인은 2021년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공시에서 쟁점주택과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주택 특성 및 가격참고자료가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건 비교대상주택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초자료 공시에서 공개된 내용은 참고자료에 불과한바, 결과적으로 쟁점주택과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100분의 5 이상 차이 나는 가격으로 공시되었으므로 쟁점주택과 이 건 비교대상주택을 유사재산으로 볼 근거는 없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2003년 취득가액인 OOO원 보다도 낮은 가액(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쟁점주택 인근 다른 주택의 평당 시세와 맞지 않으므로 쟁점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및 제61조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으로 보충적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한 “평가기간 내에 거래된 유사한 다른 재산”이 있지 않은 쟁점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마) 또한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서(OOO 2022.2.10. 선고 OOO 화해권고결정)의 상속재산 목록에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평가액이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과 같은 OOO원으로 기재된 점을 근거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가액은 단순히 소송 당사자 쌍방 간에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가액으로만 볼 수 있을 뿐이며 상증법에서 규정한 시가로 볼 수 없다. (바) 청구인은 소급감정을 인정한 단 하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8부486, 2018.6.4.)를 제시하며 쟁점주택도 소급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결정의 기속력은 해당 결정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기속력이 없다. 아울러 해당 결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증법 제50조에 의한 임대료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에 대하여 다투면서 소급감정가액이 임대료환산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점과 그에 따른 세액비교를 통해 임대료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을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는 등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다기 보다는 이를 단순히 참고적 지표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할 여지는 없다. (사) 청구인은 시가주의 원칙상 소급감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기간 중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감정평가를 받아 이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역시 시가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 감정을 의뢰하여 받은 감정가액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2020.10.31.)으로부터 22개월 이상 경과한 2022.9.27.에 평가가 이루어진 가액이고 청구인이 동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아) 따라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취득가액)를 평가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상속세 감액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쟁점주택 및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OOO와 같다. (나)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최근 5년 실거래가 신고자료는 OOO와 같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2개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액은 OOO와 같다. (라) 법원 판결서(OOO 2022.2.10. 선고 OOO 화해권고결정) 상 상속재산 내역 및 가액은 OOO와 같다. (마) 쟁점주택 및 이 건 비교대상주택 층별 정보 및 평면도는 OOO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①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감액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는 양도소득세 추가납부로 침해된 권익회복을 위해 이 건 상속세 감액결정이 위법함을 다툴 실익이 있어 본안심리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감액결정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더욱이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쟁점②에서 다툴 예정이므로 심리실익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쟁점①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리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경우 당초 피상속인이 2003년 OOO원으로 매수한 이래 공동주택가격과 쟁점주택 인근 주택의 평당가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당초 매수가액보다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진행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서에서 기준금액이 OOO원으로 나타나며, 독립적인 2개의 감정기관이 동일하게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쟁점주택의 바로 위층인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2020년 매매가액이 모두 OOO원이었으며, 2021년 공동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공시에서 쟁점주택(OOO)와 이 건 비교대상주택(OOO)의 주택 특성과 가격참고자료가 완전히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쟁점기준시가가 아닌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①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가목), ②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나목), ③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다목)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과 이 건 비교대상주택의 2019년 기준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OOO로서 100분의 5를 초과하고 있어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 중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실이 없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외 그 외 수용가격, 공매가격을 알기 어려우므로 그렇다면 상증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공동주택가격(쟁점기준시가)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