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갑이 병에게 변제할 금액으로 이후 청구인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금액은 갑이 병에게 변제할 금액으로 이후 청구인은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쟁점금액은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 의무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판결에서 악의의 전득자로서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쟁점③ㆍ④토지에 관하여 2017.1.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쟁점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라는 판결이 결정되었고,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법적인 지급의무가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은 판결은 결국 취득의 효력에 관한 문제로 쟁점금액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또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전 소유자인 aaa이 ccc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청구인이 추후 aa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여러 요건 중 하나인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변제능력이 없어지거나 변제부족이 발생한 경우’ 즉, 무자력이 입증되어야 충족되는 것인바, aaa의 무자력은 쟁점판결에서 이미 인정되었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러한 청구인의 구상권의 행사가능성과 aaa의 변제자력 등에 관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무자력에 있는 aaa을 상대로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ccc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 중 OOO원은 쟁점③ㆍ④토지의 일부인 1,070평에 대한 금액으로, 당초 매매대금 결정시 해당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낮추는 대신 aaa이 1,070평을 되돌려 받기로 하는 구두 합의를 하였는바, 이는 쟁점판결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합의를 통해 청구인은 쟁점③ㆍ④토지를 취득할 때 OOO원만큼 적게 지불하였고, 결과적으로 위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OOO원은 당초 쟁점③ㆍ④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으로 볼 수 있어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청구인은 쟁점판결에 적시된 내용을 인용하면서 쟁점금액 중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인바, 구두합의 내용을 근거로 산출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금액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1) 쟁점판결에서 확인되는 쟁점토지의 취득 전 채권‧채무관계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ddd는 2012.10.29. ccc과 eee(ccc의 자녀)에게 ‘분할 전인 쟁점토지’ 63,244㎡ 중 3,300㎡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ddd가 ‘분할 전인 쟁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분할 전인 쟁점토지’는 2013.7.9. 임의경매(OOO)가 개시되었으며, 쟁점①토지는 2015.12.27., 쟁점②토지는 2016.9.9., 쟁점③‧④토지는 2016.7.8. 분할되었다. (나) ddd는 2014.10.1. ‘분할 전인 쟁점토지’를 aaa 명의로 낙찰받은 후 추가로 대출을 실행하여 위 매매대금(OOO원)과 그에 따른 손실금을 변제하겠다고 ccc에게 약속하였는바, ccc은 aaa에게 입찰보증금 OOO원을 대여(변제기 2015.2.1.)하였고, aaa은 2014.11.19. ‘분할 전인 쟁점토지’를 낙찰받았으며, ddd는 2014.11.27. ccc에게 ‘분할 전인 쟁점토지’를 담보로 추가로 대출을 실행하는 대로 위 매매대금 OOO원에 손실금액을 더하여 총 OOO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ccc이 aaa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의 소송에서 ‘aaa은 ccc에게 OOO원 및 이자상당액(2014.10.1.부터 연 25%)을 지급하라’는 판결(OOO)을 하였고, ccc은 위 판결을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6.6.29. 쟁점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개시하였다. (라) aaa은 2016.7.17. ccc에게 위 강제경매를 취하를 요구하면서 ddd가 ccc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OOO원 중 OOO원(손실금)을 aaa이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지불각서를 작성(2017.7.14.)하였으며, ddd가 반환하기로 한 매매대금 OOO원에 갈음하여 쟁점토지 중 1,070평에 대하여 cc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2017.7.14.)하였는데, aaa이 쟁점토지 중 1,070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이행함에 따라 ccc은 2016.10.31.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OOO)을 신청하여 같은 날 쟁점③토지에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었고, aaa은 2016.12.9. ccc에게 ‘위 가처분집행으로 변제기한이 임박한 은행대출채무의 연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쟁점토지 중 1,07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대신 현금으로 OOO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ccc은 2016.12.12. 위 가처분집행을 해제하였으며 2016.12.16.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aaa은 2017.1.26. bbb에게 쟁점③․④토지를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은 2017.2.13. 쟁점③․④토지를 bbb로부터 OOO원에 매수하였으며, 쟁점③․④토지는 2017.2.13. 동시에 bbb 및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9.5.30. ‘쟁점③․④토지에 관하여 2017.1.26. 체결된 매매계약을 OOO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OOO)하였고, 수원고등법원은 2020.1.16. ‘쟁점③․④토지에 관하여 2017.1.26. 체결된 매매계약을 쟁점금액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고 판결(쟁점판결)하였다.
(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쟁점금액의 산정내역 및 쟁점토지 매각대금의 배분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ㅇㅇㅇ (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쟁점판결상 확인되는 쟁점금액은 ‘OOO원(ccc이 aaa에게 대여한 입찰보증금)과 그 이자상당액’, ‘손실금 OOO원’, ‘쟁점토지 중 1,070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대신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OOO원’의 합계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ccc은 쟁점판결을 근거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강제경매(OOO)로 매각된 쟁점토지의 대금은 쟁점금액(OOO원) 및 이자상당액의 합계 OOO원이 ccc에게 배당되었으며, 청구인은 매각대금 중 OOO원을 배당받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결에 따라 가액배상 의무로 지급된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등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ccc 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에 따라 발생한 원상회복의무로서 청구인과 aaa간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이를 소득세법령 상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 또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전 소유자 aaa이 쟁점토지를 처분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에 대해 청구인의 선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쟁점판결이 선고되었고 쟁점판결을 근거로 강제 경매된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쟁점금액이 채권자(ccc)에게 지급된 점, 쟁점금액은 전 소유자 aaa이 채권자(ccc)에게 지급할 금액으로 청구인이 추후 aa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aaa이 청구인에게 쟁점③‧④토지를 처분할 당시 채권자(ccc)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ccc)에게 쟁점금액이 배당된 이후에도 aaa이 무자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 중 쟁점③‧④토지의 실질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OOO원은 청구인이 쟁점③‧④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