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지원금이 사실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8922 선고일 2023-12-2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 쟁점지원금을 가지급금 회수 및 대표자 일시가수금 입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지급금의 회수나 일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위 쟁점지원금 상당액은 그 회계처리 시점에 사외유출 되었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7전1511 / 조심2020광12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식육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0.12.17.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사업장 이전지원금 OOO원(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 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2.10.19. 쟁점지원금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이 사실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2.12.12.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31. 이의신청(2023.3.29. 기각결정)을 거쳐 2023.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의 회계처리시 수익(잡이익)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는데, 착오로 자산 또는 부채의 계정으로 인식하였고 자산 또는 부채계정 간의 증감은 이들 계정간의 대체에 따라 발생하였다. 쟁점지원금은 2020.12.17.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거래처 외상대 등으로 지출되었고, 지출 후 잔여금은 2020.12.31. 예금계좌 잔액에 포함되어 있어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다. <표>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사항

(2) 처분청은 쟁점지원금의 거래 사실만으로 사내유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의 사례를 전제로 한 대법원판례, 국세청 예규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지원금의 소득처분을 대표자상여로 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에서는 내국법인이 수정신고 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하는 명목상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참조),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고 가수금 회계처리 한 것은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매출 누락한 쟁점지원금의 상대계정을 현금으로 회계처리하고 가지급금 회수 및 가수금 입금으로 회계처리 한 것은 실제 현금의 유출이 없었다고 하여도 대표자가 청구법인에 상환하여야 할 개인 부채를 감소시키거나(가지급금 회수) 언제라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되어(가수금 입금) 쟁점지원금은 사실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지원금이 사실상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법률 제3039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내역(일부 발췌)에 따르면, 2020.12.17. 쟁점지원금이 입금된 후 같은 날짜에 거래처 대금(AAA, ㈜BBB)으로 지출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거래처 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출관련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의 쟁점지원금을 받은 2020.12.17.의 분개장에 따르면, 차변에 보통예금 OOO원 및 대변에 현금계정으로 같은 금액을 기재하여 현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다가, 같은 일자에 차변에 현금 OOO원 및 대변에 가지급금계정으로 같은 금액을 기재하였고, 차변에 현금 OOO원 및 대변에 가수금계정으로 같은 금액을 기재하여 현금 OOO원을 다시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후 사업관련 지출에 사용되었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잔액을 구성하고 있는 등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관련 소득처분은 상여가 아닌 유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이 수입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입금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4053 판결 참조), 법인이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2.1.11. 선고 2000두37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이 가지급금 회수나 일시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면, 가지급금 채권이나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회수 또는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권․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시 쟁점지원금(OOO원)을 가지급금 회수(OOO원) 및 대표자 일시가수금 입금(OOO원)으로 처리한 사실이 있는바, 장부상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2020.12.17.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지원금 중 일부(OOO원)를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 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변제할 채무가 소멸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17전1511, 2017.6.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일시가수금 입금으로 처리한 금액(OOO원)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된 쟁점지원금이 업무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것과는 관계없이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 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20광1290, 2020.8.3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지원금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