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설령 쟁점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임대주택 외에 청구인은 쟁점양도1‧2 당시 소유하던 다른 임대주택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경우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설령 쟁점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임대주택 외에 청구인은 쟁점양도1‧2 당시 소유하던 다른 임대주택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택 취득․양도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쟁점규정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외에도, 거주주택을 보유한 기간 중 2년 이상은 거주하여야 하고,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도 한 상태이어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양도②로 양도한 주택에서 1년 4개월만 거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일은 2019.11.27.로서, 쟁점양도①ㆍ②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가 아니어서, 쟁점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쟁점양도①ㆍ② 이후인 2020.6.2. 청구외 AAA과 쟁점임대주택을 교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해당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임대주택의 양도는 없던 것이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대주택의 교환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쟁점양도①․②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규정에 따르면, 임대기간요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동시에 소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 향후 충족될 것을 전제로,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바(만약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쟁점규정 제22항에 따라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교환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을 뿐더러, 설령 쟁점임대주택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쟁점임대주택 외에 청구인은 쟁점양도①․② 당시 소유하던 다른 임대주택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㉑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8.2.13.>
㉒ 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
2. 5년 이상 임대한 것일 것
3. 취득 당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4.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5. 1)부터 4)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시ㆍ군에서 5호 이상일 것{가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5호 이상이거나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을 합산하여 5호 이상일 것(나목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그 미분양매입임대주택이 같은 시ㆍ군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6. 2020년 7월 11일 이후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아닐 것
7.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이 아닐 것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