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인 22.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및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종부세법령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인 22.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및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종부세법령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 목 ] 종합부동산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조심-2023-중-8881(2023.10.25) [ 전심번호 ] [ 제 목 ]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요 지 ] 22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인 22.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및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종부세법령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참조결정 ] 조심2013지04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취득당시 OOO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취득세를 비과세 받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는 OOO이므로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2013지415, 2013.11.19.)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기부채납승인을 받았으나 처분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납세의무자로 판단한 바 있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환급이 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에 따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범위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쟁점사업은 AAA 주식회사가 OOO에 기부를 한 재원을 배분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협약서상 운영의 주체로 OOO가 포함되어 있고, OOO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으로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취득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법정기부금으로 수행한 사업으로 보고 해당 사업을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과 OOO가 체결한 쟁점사업 관련 배분사업 계약서를 살펴보면 사업의 주체는 OOO이고, 청구법인은 수행기관에 불과하다. 계약서 제14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의 배분사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 따라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12조의2에 따라 잔액이 있을 경우 반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쟁점사업의 수행에 있어 청구법인은 OOO의 통제를 받고 있으므로, 사업의 효익과 위험은 OOO에 있으므로 쟁점사업은 법정기부금단체인 OOO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를 살펴보면 1호 다목에 법정기부금의 하나로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이 명시되어 있고,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기부금의 한 유형이므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은 수령 주체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을 이재민을 위해 지출한다면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OOO가 지진피해로 수령한 구호금품에 대하여 법정기부금으로 판단한 국세청 유권해석과 같이 법정기부금은 수령주체에 관계없이 수령목적에 따라 법정기부금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법규소득2011-177, 2011.5.26. 참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법정기부금단체로만 제한한다면, 이재민 구호를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해서도 공익법인의 사업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부당한 결론이 나오게 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고, 이는 공익법인의 사업에 포함되어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대상이 된다. 쟁점사업과 관련한 OOO의 조례를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아동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아동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으로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지방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열거한 사업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법인의 정관상 주된 목적사업의 용도와 운영현황에 따라 판단하고 있고, 쟁점사업은 OOO조례에 따른 아동복지법상 사회복지사업이며,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제1항 제2호 에 따라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OOO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였는바, 실소유자가 OOO이므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취득일(2021.9.3.)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 2023.5.19.에서야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다. 재산세 부과관청인 OOO시장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22년 귀속 재산세 과세구분을 일반주택(아파트),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에 따라 지방세법을 따르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이 재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OOO시장을 상대로 다투어야 할 사항인바 OOO시장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전에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취소할 수는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중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여 일반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상 기부금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의 4에서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주택분 과세 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단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은 재산세 납부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
1.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1천분의 30
2.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1천분의 60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① 법 제9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를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등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8.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5)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중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5.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1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이 총 지출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고 기부금의 모집ㆍ배분 및 법인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한 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이 경우 총 지출금액, 배분지출액 등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6.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 평균 개별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전체 배분지출액의 100분의 25 이하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0항 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 배분지출액이 없을 것
7.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⑥ 제3항 또는 제4항의 학교 또는 법인(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분기 말일까지 지정하여 고시한다.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쟁점부동산의 현황은 <표>와 같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2021.9.3. 취득한 후 2023.5.19. 경기도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쟁점부동산 현황
(2) OOO시장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귀속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심리일 현재까지 위 재산세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3) 쟁점사업과 관련한 관련 기관들의 업무협약서 내용은 <그림1>과 같다. <그림1> 쟁점사업 관련 업무협약서
(4)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배분사업 계약서’와 계좌 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추진과 관련한 비용을 OOO로부터 입금받아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2> OOO배분사업 계약서 내용 일부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여 OOO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였는바, 실소유자가 OOO이므로 청구법인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시장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2022년 귀속 재산세 과세구분을 일반주택(아파트),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취득일(2021.9.3.)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나 2023.5.19.에서야 OOO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2.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므로, 청구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중 전문모금기관으로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주택의 취득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쟁점사업을 법정기부금으로 수행한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그 사업에 참여한 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 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포함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 취득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참조)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제2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8호는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범위 내에서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보아 세법상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석할 경우 법정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모든 법인들에게 부당하게 세법상 혜택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공익법인등으로 보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법인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