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쟁점법인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다가 전부상환·소각한 것과 관련하여, 보충적 평가액과 소각시 지급한 가액의 차액이 청구인에 대한 상증법 제39조의2 소정의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8873 선고일 2023.12.14

상증법 기본통칙 등에 비추어 우선주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절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쟁점주식의 발행, 상환조건 등에 비추어 상환우선주와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주식 상환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평가액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23.5.24. 청구인에게 한 2022.9.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22.9.23. 소각한 주식회사 aaa의 상환전환우선주 OOO주의 가액을 보통주와 구별하여 평가하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aaa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전부상환함과 동시에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2022.9.23. 소각하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OOO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3.3.14. 쟁점주식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이내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등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1주당 주식평가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며 증여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신고한 주식평가액이 적절한 것으로 보아 2023.5.24.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의 발행과 상환 및 소각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체결조건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가) 2019년경 지분 25.3%를 소유하던 aaa의 3대주주인 bbb(창업주의 셋째 아들)가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ccc, ddd, eee)은 aaa 주식의 상속으로 막대한 상속세를 내기 위하여 재원마련차원에서 aaa 주식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매도하지 못하여 2년 동안 상속세 OOO원이 체납되었고, 이에 과세관청은 상속세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체납처분을 하자, aaa은 상속세를 대납할 수밖에 없었다. 상속세 대납 이후 aaa의 자금이 경색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희망자인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 한다)와 ccc 등의 상속인들 간의 aaa 주식 매매계약 협상이 진행되게 되었다. (나) 처분청은 aaa의 2021.12.31.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 이상이었으므로, 자금 조달 등을 이유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사유가 없었다는 의견이나, fff와의 주식매매대금이 OOO원으로 당시 재무상태표를 보면 위 매매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현금성자산 및 단기금융자산이 OOO원밖에 없어 지불재원이 없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미처분잉여금 OOO원 중 위 OOO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은 외상매출금과 부동산등 고정자산에 묶여 있어서 당장 현금화하기 쉽지 않은 재무구조이고, 또한 곧 상환하여야 할 단기차입금 및 단기회사채가 OOO원으로 위 주식대금 OOO원을 당시에는 동원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다) 사모펀드인 fff와 aaa 주식 매매계약체결 과정에서 매수자인 사모펀드가 쟁점주식을 보통주에서 상환전환우선주로 발행하라는 요구 및 상환기간까지 aaa을 거래소에 상장(IPO)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상장하기 앞서 사모펀드의 지분율이 과다하다는 주관사의 자문을 받고 사모펀드의 지분율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상환과 동시에 전량 소각한 것이다. fff는 사모펀드 회사로서 투자액의 회수와 투자율을 우선하여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인 제1종 종류주식 OOO주를 발행하여 fff는 보통주 OOO주와 쟁점주식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인 제2종 종류주식 OOO주 합계 OOO주(36%)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최대주주의 경영책임을 피하고 아울러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도 피하기 위하여 상환우선주를 발행하게 된 것이다.

(2) (쟁점①) 평가기준일인 2022.9.23.로부터 확장된 평가기간이내에 2021.11.15.자 매매사례가액 OOO원이 존재하므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 (가)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비상장주식이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2006.1.12. 선고 2005두937 판결),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이 없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밖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다(조심 2011중2537, 2011.12.28.). (나) 아울러 당사자 간 주식매매계약은 ggg 외 4인의 aaa 주식 OOO주 거래로, aaa의 전체발행주식 OOO주의 61%를 차지하는 대량의 주식거래이고, 거래당사자인 매도자와 매수자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다. 양 당사자가 계약당시 매매가액을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면서 매매계약 체결할 때까지 여러 차례의 협상을 거쳐 성립한 매매계약에 의한 거래가액이고, 소각일인 주식평가일 현재 상환가액도 위 양 당사자의 매매계약 체결당시인 2021.11.15. 매매가액인 주당 OOO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동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여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OOO원 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3) (쟁점②) 쟁점주식은 상환우선주로 보통주와는 별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가) 쟁점주식은 이익배당이나 상환가액 등이 보통주와는 전혀 다른 종류주식인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당 주식평가액 산정시 보통주와 우선주를 일괄하여 평가(주당 OOO원)하지 말고, 아래 <표1>과 같이 보통주는 보통주대로 주당 OOO원, 우선주는 우선주대로 주당 OOO원으로 각각 별도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삽입을 위한 공란) <표1> 쟁점주식(우선주)과 보통주 별도 평가시 평가액 (단위: 주, 원)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2788 판결) 및 각종 유권해석(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99, 2017.9.19. 등)에서도 우선주와 보통주는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 평가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주당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처분청은 우선주 평가액이 보통주 평가액보다 낮으므로 우선주 평가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나, 상환우선주의 주식평가액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쟁점주식 중 제1종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고 단지 확실한 원금보장과 투자수익률 확보가 우선이어서 쟁점주식을 보유함으로써 aaa의 경영권프리미엄도 갖지 못한 열등한 주식에 해당되므로 오히려 보통주의 평가액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이 당연하다.

(4) (쟁점③) 쟁점주식의 상환가액을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쟁점주식은 비록 자본에 계상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의 매매계약내용에 의한 발행, 상환 및 소각의 일련의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발행당시부터 상환가액과 상환기간이 예정되어 있고, 본 계약내용대로 상환이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는 실질이 부채와 같으므로(조심 2015중5594, 2016.5.11.), 당초 주당 평가액 OOO원이 아니라 상환가액을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한 주당 평가액 OOO원이 타당하다. <표2> 쟁점주식의 상환가액을 부채로 보는 경우의 평가액 (단위: 주, 원)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가)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 소각당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가 aaa의 주주 ggg 외 4인과 fff 간에 2021.11.15. 체결된 매매계약서의 1주당 매매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가 있는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aaa은 계속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청구인은 경정청구 및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심판결정례(조심 2011중2537, 2011.12.28.)는 납세자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신청할 수 없었던 과거 사례에 해당하며 현재 법령 개정으로 납세자도 자문을 신청할 수 있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평가기간 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②) 쟁점주식의 발행 및 소각과정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쟁점주식을 상환전환우선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상환전환우선주라고 하더라도 그 가치는 보통주로 전환하였을 때 가치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의 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쟁점주식의 소각과정을 보면 aaa의 주주인 ggg 외 4인이 주식매매과정에서 보유중이던 보통주를 사모펀드인 fff와 2011.11.15.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조건으로 보통주를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로 전환하여 발행하도록 매매계약서를 작성(계약 체결 후 거래종결 이전까지 주식전환이 완료되도록 정관 변경, 모든 주주들의 동의서 징구 aaa과의 합의서를 체결하고 등기를 경료하여 주식전환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에 협력하도록 약정)한 후 2021.12.3. 종류주식을 발행하였으며(상환권리는 aaa의 권리로 약정), 발행한 종류주식을 2022.9.23. aaa이 상환권을 행사하여 상환 받아 모두 소각하였다. (나) 또한 aaa은 이익잉여금이 OOO원 이상인 법인으로 충분한 자금여유가 있어 자금 조달 등을 이유로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할 사유가 없어 당초 aaa의 주주와 사모펀드와의 매매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인지 상환전환우선주 발행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발행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다) 이처럼 쟁점주식의 발행 및 소각과정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aaa의 대주주들이 보통주 매매편의를 위해 기존의 보통주를 상환전환우선주로 명칭만 변경하여 발행한 후 aaa에서 단기간에 상환권을 행사하여 소각한 것으로 그 성격을 상환전환우선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쟁점주식을 상환전환우선주로 볼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우선주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환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도 전환도 가능하고, 상환청구도 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인바, 상환전환우선주의 가치는 보통주로 전환하였을 때 가치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였을 때의 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청구인은 상환전환우선주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상환당시의 상환가액으로만 평가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우선주의 가치가 보통주의 가치보다 높아야 함에도 청구인이 평가한 상환전환우선주 1주당 평가액 OOO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보통주 평가가액 OOO원 보다도 작아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의 평가방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③)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aaa에서도 자본으로 계상하고 있어 상환가액을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상환전환우선주는 그 주주에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와 상환청구권을 부여한 주식으로, 발행법인의 입장에서는 자본과 부채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에 해당하며,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환전환우선주를 부채로 볼 것인지, 자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해석의 논란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9서3882, 2020.4.16.) 및 관련 유권해석(상속증여세과-231, 2014.7.3.) 등에 의하면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환전환우선주는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본으로 보아 보통주와 똑같이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aaa에서도 자본으로 계상하고 있어 상환가액을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쟁점주식과 보통주를 각각 별도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주식의 상환가액을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식 상환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주식 소각 관련 주요 사실관계

(2) 청구인이 당초 증여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산출하였다. <표4> 당초 증여세 신고시 쟁점주식 평가방법

(3) 청구인이 제시한 2021.5.6.자 OOO세무서장의 aaa에 대한 ‘법인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 및 납부고지 안내’ 공문에 따르면, 체납자별 제2차 납세의무자(aaa)로부터 징수할 금액은, ccc은 OOO원, ddd는 OOO원, eee은 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4) aaa 및 대표이사 hhh, fff 간에 2021.11.15. 작성된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5> 주주간계약의 주요내용

(5) 청구인은 OOO의 2023.11.10.자 ‘(주)iii 주권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 공문을 제출하였고, 해당 공문에 따르면 “㈜iii 주권 신규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규정상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함”이란 내용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등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가액은 2021.11.15.자 가액으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가액인 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1.11.15.자 매매가액을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은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두2788 판결에서 과세관청은 상환우선주와 보통주를 별도로 평가한 점, 쟁점주식이 상환전환우선주이기는 하나 주주간계약(<표5>)에 따르면 aaa도 상환해서 소각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만약 fff가 전환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aaa도 상환권을 행사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fff는 기업공개(IPO)를 통해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기에 보통주로 전환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식의 실질이 상환우선주와 완전히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과세관청이 aaa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aaa은 상속세를 대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fff와 매매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시하고 있는 점, aaa 주주들과 fff 간의 주식매매계약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니며, aaa 전체주식의 61%에 해당하는 대량거래인 점, 상환가액도 계약당사자가 매매계약 체결당시인 2021.11.15. 주당 OOO원으로 미리 확정하였고 2022.9.8. 위 약정한 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상환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 점, 달리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조세회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주식과 보통주를 각각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건 심판청구 건은 세무조사에 따른 청구 건이 아니라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건으로 처분청이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웠으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원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법제3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법상 주식에 해당하는 점, K-IFRS는 금융계약의 실질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배당은 이자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지만, K-IFRS는 상장법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므로 만약 법인세법이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상의 상환우선주의 처리방식을 모두 수용한다면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해 세부담이 달라져서 조세형평의 원리를 훼손하게 되므로, 세법에서는 자본으로 일괄 분류하고 있는 점(조심 2019서3882, 2020.4.1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의 상환가액을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3.3.20. 기획재정부령 제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에 따라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58조 제1항ㆍ제3항에 따른 범위안의 것

(4)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345조(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관에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의 방법과 상환할 주식의 수를 정하여야 한다. [주 문]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