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중8862 선고일 2024-05-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보정기간 이내에 청구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결정] 조심2021구486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20.7.2. 개업하여 OOO에서 플라스틱 사출, 진공성형기계 제작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21.7.1.〜2022.6.30. 기간 동안 수출통관 30건의 원화 결제금액 합계 OOO원 등을 영세율(직수출) 과세표준에 합산하고,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현금영수증 수취분 매입세액 합계 OOO원(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등을 공제대상으로 하여 2021년 제2기 및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공급한 것은 재화가 아닌 수출대행용역이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2022년 제1기 OOO원의 영세율 매출액을 감액하고, 위 현금영수증상 매입이 청구법인의 실제 매입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23.3.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21년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5.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만을 제출하면서 조세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 칸에는 “추후제출”로 기재하였다.
  • 라. 이에 따라 우리 원은 2023.12.27. 심판청구이유서 및 증빙자료를 2024.1.15.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를 발송(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대리인이 2023.12.29. 동 보정요구서를 수령하였다)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 마.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 심판청구한 후 보정요구한 기간 이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보정기간 이내에 청구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구4868, 2022.5.4.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