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8853 선고일 2024.04.15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사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령해 온 점,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병행하는 경우 단순히 노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23중8853 (2024.04.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사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령해 온 점,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병행하는 경우 단순히 노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조심2010중1116 / 조심2022서6093 / 조심2008서3793 [따른결정] --------------------------------------------------------------------------------- [주 문] 남양주세무서장이 2022.10.24.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분부터 2021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7.6.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OOO에서 OOO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기간 동안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분양대행용역 등(이하 “쟁점분양대행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인적 용역 사업소득 OOO원(원천징수세액 포함, 이하 “쟁점용역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용역소득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 용역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2.6.13.부터 2022.6.30.까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용역소득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용역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내용의 감사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2.10.24. 아래 <표1>과 같이 2019년 제1기분부터 2021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이 건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ㅇㅇㅇ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이 분양(대행)사를 통해 지급받은 쟁점용역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 용역 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수입이 많지 않아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부득이하게 분양(대행)사의 분양직원(이하 “인적용역소득자”라 한다)으로 취직하여 분양(대행)사의 모델하우스 또는 분양현장에서 일하면서 물건을 분양하고자 노력하였다. (나) 청구인은 인적용역소득자로 재직하면서 ① 시행사의 규정과 지시에 따라 분양(대행)사의 모델하우스 또는 분양현장에서 근무하였고, ② 쟁점사업장과 분양(대행)사 간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③ 분양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직원을 채용한 사실도 없고, ④ 분양수수료도 분양(대행)사에서 정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지급받았으며, ⑤ 한 명의 인적용역소득자라 분양(대행)사에 대한 분양수수료 협상권한도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통해 분양대행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쟁점용역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분양대행업을 하고자 한다면 과거에 분양대행 업력과 더불어 분양(대행)사에게 일정기간 내에 분양(대행)사가 요구하는 분양률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분양대행업자는 인적 조직과 물적 조직을 이미 확보하여야 하며, 분양대행사는 분양회사의 분양률을 달성해 주는 대신에 분양에 따른 수수료에 대하여 분양회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분양회사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행사에 분양대행을 맡기게 된다. (라)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중개업 외에 분양대행업 또는 분양컨설팅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용역소득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한다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을 폐업하고 분양(대행)사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분양(대행)사의 인적용역소득자로 취업할 수 없게 되어(부동산중개업사업자가 분양대행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하면 인적용역사업자를 채용하지 않을 것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마) 또한 공인중개사법제25조 제4항을 살펴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분양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이 없다. (바)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게 분양(대행)사에 취업하여 분양(대행)사의 지시에 따라 분양업무를 수행하였고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며, 별도로 분양직원을 채용한 일도 없고 분양(대행)사에서 쟁점용역소득을 인적 용역 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등 쟁점용역소득은 청구인이 인적‧물적 설비가 없이 수행한 면세대상 인적 용역 소득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이 쟁점용역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2019∼2021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취한 쟁점용역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분양(대행)사의 분양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했던 근로자임을 증명할 근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소득을 지급한 주식회사 AAA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사업소득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여러 사업자(연도별 4∼6개 업체)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쟁점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소득의 형태로 쟁점용역소득을 수령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2019∼2021년 중 여러 사업자들과 중복하여 고용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쟁점용역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들과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이러한 용역이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므로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이라고 할 만한 규모에 이르지 못하는 수준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거래징수 및 신고‧ 납세의무를 지우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부산지방법원 2016.3.18. 선고 2015구합23725 판결)이고, 조세심판원은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대행용역 등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수료를 인적 용역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분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0중1116, 2010.11.3.)고 판단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적 시설을 갖추고 쟁점사업장을 영위하고 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업자에게 쟁점분양대행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였으며, 쟁점분양대행용역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어 예비적 청구주장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과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쟁점용역소득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내역 ㅇㅇㅇ (나) 분양(대행)사가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소득을 지급하면서 인적 용역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용역소득 ㅇㅇㅇ (다)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10. 10.부터 2020.2.28.까지 주식회사 AAA에서 근무하고, 급여로 총 OOO원(2019년 OOO원, 2020년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쟁점용역소득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 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용역소득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표4>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분양(대행)사를 통해 지급받은 쟁점용역소득은 물적‧인적 설비 없이 수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의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인적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으로 근로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말하는 것인데(조심 2022서6093, 2022.8.10., 조심 2008서3793, 2009.3.19.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9~2021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분양(대행)사에 분양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령해 온 점,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가 분양(대행)을 병행하는 경우 단순히 노무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분양대행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9~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물적 시설의 범위) 영 제42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 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 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