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체가 가공인건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체가 가공인건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bbb 외 16개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서 인력공급을 의뢰받았는데, 청구법인이 모든 업체에게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여력이 되지 않아 쟁점매입처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쟁점매입처는 낮은 마진율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전용함에 따라 체납세액이 발생하였다.
(2)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정상매출은 OOO원이고 이중 가공매입은 OOO원인데, 이때의 소득률은 83%이고,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금액(OOO원)을 제외하더라도 46.2%인바, 인력공급업의 단순소득률(경비율 86.4%)인 13.6%에 비해서도 매우 높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ccc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OOO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OOO경찰서는 거래질서 위반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4)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되거나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자금에 대해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금융거래 내역에 의해 해당 자금의 귀속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아니하고, 급여이체 내역이 다시 대표자에게 입금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인력을 제공한 것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점매입처가 일용근로소득자들에게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해야 하는바,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이체내역을 비교하여 확인되는 금액 OOO원을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이체내역만으로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이를 인건비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급여를 이체한 내역을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다수의 근로자가 쟁점매입처 중 소속만 달리하여 중복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중복급여 지급현황(일부 발췌) (단위: 천원)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 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고, 이후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소득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였으나, 급여이체내역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지급된 계좌번호가 실제 소득자의 계좌인지 등이 불분명하다.
(3)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판결 등 참조)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이체 내역 중 인적사항(성명)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용근로소득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귀속으로 소득(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른 수정신고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12.19. 설립한 기타도급(인력공급업)을 하는 법인으로, 2020.9.1. 폐업하였고, 이 건 관련 체납액은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법인세 OOO원)이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천원) (다) 청구법인의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표3>과 같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상세내역에는 법인세 과세자료금액 OOO원 중 쟁점매입처의 급여지급 내역과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대사하여, 확인되는 금액 OOO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대표자에게 소득처분(상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라)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출처는 가공관련 혐의점이 없어 정상거래로 판단하였고, 쟁점매입처는 인건비와 관련하여 급여책정과 관련된 근거내역이 없고 쟁점매입처의 대부분이 체납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며, 관련자료(자료금액: OOO원)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대금지급내역 중 현금출금은 청구법인과 무관한 용도로 인출되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의 고발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의 직원들과 청구법인의 실거래를 하였다는 진술이 부합하고,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OOO경찰서장의 불송치 결정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에 제공한 인력공급용역은 정상거래라고 조사된 점, 청구법인은 정상매출(OOO원)에 대비하여 당초 가공매입으로 본 OOO원으로 소득률을 계산하면 83%이고,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금액(OOO원)을 제외하더라도 46.2%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단순소득률인 13.6%에 비해서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나 대표이사가 이를 돌려받았다는 사정 등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OOO경찰서장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직원급여내역 등을 분석하여 쟁점매입처에 쟁점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한 점,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이후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자료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전체가 가공인건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모든 자료를 토대로 쟁점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로 제출한 비용을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동화성세무서장이 2022.11.7. 청구법인에게 한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과 2020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과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