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23-중-8269 선고일 2024.04.26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쟁점보험료가 포함된 쟁점렌트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보험료는 쟁점렌트료를 구성하는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렌트료와 쟁점보험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청구법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따라 보험회사와 보험(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를 납부하였으며,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하면서 렌터카이용자로부터 매월 렌트료(이하 “쟁점렌트료”라 한다)를 지급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보험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렌터카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보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7.21.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22.9.2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2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중개ㆍ대리 포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서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면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므로, 쟁점보험 용역은 면세대상이다. (가) 쟁점보험의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사는 위험을 인수하고 보험료를 지급받는 보험자이고, 렌터카이용자는 사고 시 발생하는 손해의 위험을 회피하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은 보험사와 렌터카이용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할 뿐 실제 보험업무의 수행은 보험사와 렌터카이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험료와 보험금은 보험사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중개 또는 대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과 보험사 간 보험용역의 제공은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에게 과세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면 조세중립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렌터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보험사가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등에 따른 자동차 보유자로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렌터카이용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보험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보험계약자로 당사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렌터카이용자가 실질적인 보험계약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단지 그 중개만 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쟁점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 제7-45조 제2항에 따라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된 기업성 손해보험(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등 공시의무가 제외되고, 보험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제공이 생략될 수 있음)이고, 실제 차량 임대기간 중 보험 접수 및 처리 지원 등을 청구법인에서 전담하면서 렌터카이용자에게는 동일한 대여료를 유지하는 것은 렌터카이용자가 보험상품에 대한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2) 쟁점보험료는 쟁점렌트료를 구성하는 원가의 일부이고, 쟁점보험 용역은 렌터카 대여 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자동차를 대여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를 하나의 용역 공급으로 보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 또한 장기렌터카의 경우 월 렌트비, 보험료, 세금을 포함하여 렌트료를 산정하므로 월 렌트료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고, 계약자의 사고 처리 등에 따른 보험할증 또는 패널티가 없으므로 쟁점보험료는 자동차 임대에 따른 대금의 일부분임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역(국세청 법령해석과-1924, 2018.9.13.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3, 2019.8.13.)에서도 쟁점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수취한 쟁점렌트료 중 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8.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ㆍ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ㆍ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보험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10. “보험대리점”이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1. “보험중개사”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보험업의 허가】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 다. 자동차보험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대여사업자”라 한다)는 대여약관을 정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여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의 대여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8조【대여약관의 기록사항】법 제31조에 따른 대여약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2. 요금 및 보증금의 수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3.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취급에 관한 사항

4. 대여책임이 시작되는 시기 및 끝나는 시기

5. 대여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책임 및 면책에 관한 사항

6.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여사업자 및 임차인의 준수사항 등 자동차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자동차대여사업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수취한 보험료(쟁점렌트료에 포함하여 지급)를 보험사에 지급하고, 보험사는 렌터카이용자, 피해차량 소유자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며,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보험사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장기렌터카 상품에 대한 안내사항)에 청구법인이 보험 접수 및 사고처리를 지원하고, 사고 등에 따라 보험할증 등의 패널티가 없으며, 렌트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다.

(2) 쟁점보험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등 보험사들과 차량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구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와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및 업무전용자동차보험특별약관에 청구법인은 대여차량의 소유주이고,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대여하며, 렌터카이용자는 계약 체결 시 대여차량의 보험가입조건을 선택하고, 보험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자신이 렌터카이용자에게 면세대상인 보험중개․대리 등의 보험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쟁점보험의 실질적인 피보험자 및 가입자는 렌터카이용자이므로 쟁점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은 면세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보험중개 내지 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험사와 렌터카이용자 사이에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차량의 소유주로서 차량별 보험계약의 계약자인 동시에 피보험자이므로 렌터카이용자에게 보험용역을 중개하거나 대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보험료는 렌터카이용자들의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과 무관하게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렌터카이용자의 귀책으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후 보험료 산정 시 사고할증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쟁점보험의 실질 당사자 또한 렌터카이용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쟁점보험료가 포함된 쟁점렌트료를 지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보험료는 쟁점렌트료를 구성하는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렌트료와 쟁점보험료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렌트료 중 쟁점보험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 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